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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양' 신생아, 사망하자 '동물용 관'에 암매장… 10·12년 구형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이 구형됐다. 신생아를 넘긴 30대 친모에게는 징역 10년을 요청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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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전문 출처로
첫댓글 도대체 왜 데려온거지..? 불법 입양이라 국가에서 돈 지원받으려고 한 것도 아닐테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데려와서 이틀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건지…
본문 다 읽어봐도 이해가 안되네C는 1. 원치않는 임신 2. 미혼모 3. 경제적 어려움 있는데도 10년 형을 받은거야?;;처음에는 입양기관알선처로 속은거고 그 뒤로는 이미 애가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할 방법도 없었을텐데도 10년형이라니 진짜 이게 최선이냐고
첫댓글 도대체 왜 데려온거지..? 불법 입양이라 국가에서 돈 지원받으려고 한 것도 아닐테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데려와서 이틀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건지…
본문 다 읽어봐도 이해가 안되네
C는 1. 원치않는 임신 2. 미혼모 3. 경제적 어려움 있는데도 10년 형을 받은거야?;;
처음에는 입양기관알선처로 속은거고 그 뒤로는 이미 애가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할 방법도 없었을텐데도 10년형이라니 진짜 이게 최선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