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호갱된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호구와 고객을 합친 신조어 '호갱'은 제품을 구입할 때 관련 정보 없이 지나치게 비싸게 구입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요즘은 스마트 기기가 널리 보급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알아도 덤터기를 쓸 위험이 줄어든다. 누구나 알뜰한 쇼핑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디어잇은 '호갱탈출'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와 팁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이나 가전, PC·주변기기 등 각종 IT제품 구매나 사용 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호갱탈출'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편집자주>
[미디어잇 최재필] 갤럭시노트·아이폰 등 인기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이통사들은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품을 내건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예고된 지원금 외 추가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가의 경품 이벤트는 '불법보조금 지원'으로 간주될 공산이 크다. 과연 소비자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경품은 어느 수준까지일까.
▲휴대폰 판매점 앞에 갤럭시노트5, 갤럭시S6엣지 플러스 사은품 증정에 관련된 문구가 적혀 있는 모습
"드론에 스마트폰까지"… 이통사가 주는 고가 경품은 불법보조금?
삼성전자의 갤럭시S·노트, 애플의 아이폰 등 인기 스마트폰들이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에 출시될 때마다 이통사들은 본격적인 가입자 유치 전쟁에 돌입한다. 각사는 저렴한 스마트폰 케이스에서부터 고가의 드론까지 다양한 종류의 경품을 내걸고 소비자들을 유혹한다.
지난 20일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 플러스' 출시 당시에도 이통사들은 단말기 구입 고객을 위해 각양각색의 경품을 내걸었다. KT의 경우, 단말기 개통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고급 인스파이어 드론, 기어S(스마트워치), 레벨 온 와이어리스(블루투스 헤드셋) 등 수십만 원에 달하는 경품 이벤트를 실시했다. SK텔레콤은 단말기 개통 고객 중 1만 명에게 '비틀즈 무손실 원음 SD 앨범'을 지급키로 했으며, LG유플러스는 지난 25일까지 가입한 고객에게 'LTE비디오포털' 서비스 2만원 포인트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통3사 중 KT가 가장 파격적인 경품 혜택을 내놓은 셈이다.
지난해 10월 아이폰6 출시 때는 어땠을까. 이통3사는 밤새 줄서서 기다린 '1호 가입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행사를 실시했다. SK텔레콤은 아이폰6 1호 가입자에게 전국민무한 69요금제 1년 무료이용권을 지급했으며, 선착순 500명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77명에게 ▲디지털카메라 ▲캡슐커피머신 ▲스마트빔 ▲스마트스피커 ▲빈백소파 등의 경품을 제공했다. KT의 경우 아이폰6 1호 가입자에게 LTE 67요금제 1년 무료 이용권과 맥북 에어를 줬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6 1호 가입자에게 118만 8000원짜리 아이폰6플러스 128GB 단말기와 80만원 상당의 미니빔 프로젝터 등 약 2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당시 통신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통사가 지급한 고가의 경품은 불법지원금에 해당하는 게 맞다고 설명하며,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방통위 "케이스·보호필름은 OK, 그 이상은 안돼"
단말기유통법 내에서 이통사가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공시지원금은 33만원이다.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 추가로 지급해 줄 수 있다. 이 외에도 이통사 또는 유통점 재량으로 스마트폰 케이스·화면보호필름 등 수준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휴대폰 케이스, 화면보호필름 이상의 금액 가치가 있는 물건을 경품으로 지급할 경우,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구입 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15%까지며, 이 외에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이통사, 유통점 재량으로 스마트폰 케이스, 화면보호필름 등을 지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통사 또는 유통점에서 따로 지급하는 고가의 경품은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제조사 차원에서 지급되는 사은품에 대해서는 허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제조사에서 지급하는 경품은 허용토록 하고 있다"며 "대리점 별로 또는 이통사 간에 동일 단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성 있게 경품을 지급할 경우, 이는 제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소비자가 휴대전화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공시지원금 ▲유통망 추가지원금 ▲케이스, 보호필름 수준의 경품까지만 허용된다는 얘기다. 이통사들이 추첨을 통해 고가의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통신당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10월 말경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6S'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는 통신당국이 아이폰 '1호 가입자' 등에게 주어지는 특별혜택을 불법으로 간주할지, 아니면 소비자 혜택으로 판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