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일텐데
계속 헷갈릴거같아 질문 드립니다.
그. 임차인 을1이 A, B가 공유하는 공유물을 임차한 경우에 있어서
보증금반환청구는 A,B 둘 다에게 보증금 전부 다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ㄴ. 그런데 A와 을2(수급인) 가 체결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 을은 계약상 채권을 A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공유물이 관계되어 있으니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을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ㄷ. 추후에 도급계약 공부할 때 수급인이 들인 물건이 부합했을 때는 양수인에게도 청구할수 있다...?(죄송합니다 올해는 아직 배우지 않은거라 정확하지 않습니다)는 판례가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잘못된 기억인지 아직 배우지 않아서인지 깔끔하게 정리가 안되고 ㄴ사례를 암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ㄴ의 경우에 공유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도급계약(A와 을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물권이 아님) 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걸지요?
ㄱ의 경우에 보증금은 건물과 직접 관계있으니까 둘 다에게 행사 가능하다...? 아니면 선생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해주기 위해서 라고 머릿속에 꽉 박아둬야할까요?
바쁘실텐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246조는 어디서 나온거지... 266조입니다. 눈이 침침했나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3.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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