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인 A(4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20일 오후 11시 40분께 대전 동구 대전역 승강장에서 오후 11시 34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승강장에 있던 역무원 B(30대)씨에게 "열차가 11시 34분에 출발하는 게 맞냐? 관련 규정 가지고 오라"고 행패를 부리고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쳤다.
그는 B씨가 승강장 중앙으로 이동하자, B씨의 등을 밀치고 오른쪽 무릎을 이용해 B씨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전치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댓글 벌금말고 빵 보내야한다
몇 년이라도 이용금지 시켜야할듯
미친새끼아니야...
6남성9
와... 저거 사람 하대한거다 백퍼.
만만하게보고.. ㅠㅠ피해자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이름 얼굴 밝혀서 개쪽 당해봐야함
와씨 겨우 400이라니 한국재료연구원 인사발령으로 공개해라ㅡㅡ 심지어 아깝게 놓친것도 아니고 한참 후에 와서 난리쳤네ㅡㅡ
그 시간이면 기차 최소 2-3대는 지나갔다
ㅅㅂ미쳤냐 진짜 지가 쳐 늦어놓고서는
겨우 벌금형 이러니까 예비 범죄자들이 늘어나지
미쳤나
미쳤나 ㅠ
벌금형 말고 다른걸로 처벌해주세요 너무 약한거 아님??
헐
트라우마어쩌냐
34분에 출발하는 기차가 34분에 떠났는데 뭔 관련규정을 가져와 ㅋㅋㅋ ㅅㅂ
미쳤나
미친놈인가 진짜
미친놈이....... 부랄찌그러트릴라
똑같이 낭심맞자 ㅁ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