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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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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혹시 주유동 행쟁 보시는분 321페이지 질문입니다)노동위 의결 거친사항만 기본법 36조 배제 내용
lililililililil 추천 0 조회 105 26.06.20 12:0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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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20 18:02

    첫댓글 문자 그대로 그냥 조문에 '의결'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요??

    의결이라는 게 작게 상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회의 개최해서 투표해서 결정하고 이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의결을 말씀하신 것처럼 상의 정도로 생각하면 굳이 노동위원회법 2조의2에서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이걸 다 구분해놓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 작성자 26.06.20 18:07

    완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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