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긴 바 있다.
고(故) 구하라씨가 2019년 사망한 이후 20여년 간 소식이 끊어져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2020년 5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올라왔고,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첫댓글 ㅇㅇ 가보자고
이거아직도 안됐네..빨리되라
이게 아직도ㅡㅡ
입법되길!!!!!
왜이렇게 늦게되냐ㅠㅠ
범죄 피해자일 때 합의권도 뺏어 제발..
아니 시발 일 좀하라고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