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
협치의 목적과 원칙을 거부하는 자는 협치가 아니라 응징의 대상이다
협치의 목적은 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현시기에서의 협치의 목적과 원칙에 맞는 계선은 주권을 고수하고 올바로 행사하면서 애국적 행위는 고무하지만 매국적 행위는 응징하는 것, 자기 생각과 처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권리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행위를 철저히 가로막고 그런 법안들을 폐기하는 것, 빈부격차의 해소를 총체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워내는 것 등이다.
정치권에서는 수시로 협치하자는 말을 거론합니다. 협치하자고 주장하니 이제 서로 힘을 합쳐 풀어가려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협치하자는 그 말 자체가 옳은 것도 아니고, 또 협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날강도가 일상생활을 꾸려가는 사람에게 협력하자고 하면 그 협력이 옳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며, 또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껏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만나지도 않고 계속 거부하다가 총선을 통해 민의 심판을 받자 겨우 한 번 만나 놓고는 협치를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말로 협치를 바라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협치 운운이 정말 민심을 받아들여 협치하려고 하는 모습일까요?
그러면 지금껏 민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한국 민의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 이제야말로 미‧일에 추종하지 말고 올바로 주권을 행사하라는 것이었고, 또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민족이 공멸할 수 있으니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길로 나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어 민생이 파탄되어 가고 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일관된 정책으로 풀어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민이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각종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주권을 행사하기는커녕 철두철미 미‧일에 추종함으로써 올바른 주권 행사를 가로막아 외세로부터 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지켜낼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전쟁 위기만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한국 사회의 잘못된 모습을 올바로 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여 입틀막 하면서 검찰을 동원하여 탄압함으로써 민주주의 자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아울러 각종 대중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여 탄압하였으며, 사회적 요구가 담긴 여러 법안에 대해서는 한사코 거부권을 행사하여 가로막아 왔고, 어려워진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에도 선별적인 시혜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 주장하더니만 그조차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부자 감세만 진행함으로써 사실상 외면하였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모습이었고, 바로 이것을 총선에서 심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런 행동을 고치겠다고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이제는 고치겠다고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민심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조건에서 과연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렇게 명확한데도 윤석열 정권은 마치 자신들이 협치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정부와 야당 간의 차이점은 일단 보류하고 합의될 수 있는 부분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협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만 보면 제법 그럴듯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협치하느냐 하는 주체와 목적이 빠져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강도가 계속 강도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에서 협력한다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이거야 날강도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강도와 협력하려면 이제부턴 강도질을 안 하겠다고 해야 가능한데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협치하는지, 즉 협치의 주체가 누구이고, 그 목적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협치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가 빠지게 되면 그것을 기화로 해서 누구나 다 자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그 협치의 주체로 둔갑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의 거대 양당제도에서 협치가 이뤄지면 세상이 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거대 양당은 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빈말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협치의 주체는 두 거대 양당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민이 주체가 아니라 바로 이 두 양당 세력이 주체인 양 행세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를 다시금 범하지 않으려면 협치하자고 할 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인지를 분명하게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날강도에게 농락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나라의 주인이 민이니만큼 민을 위해 협치해야 하고, 그 목적 또한 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는 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데에 있으니만큼 협치의 목적은 결국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게 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지도자나 공무원을 두고 명확히 민의 충복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다름 아닌 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협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치의 목적을 달성하자면 협치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혼란된 상황에서도 중도반단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끝까지 광범위한 세력을 모아내어 한국 사회를 개혁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협치 내지는 협력의 원칙은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이 누구나 다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자면 일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선을 철저히 견지하게 해야 하고, 그 계선을 고수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체적으로 서로 존중해야 하고, 나아가 총체적인 전망에 맞게 통일적으로 풀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치된 부분의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일치된 부분이 마련되어야 입체적으로 존중하면서 통일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고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일치된 부분이 마련되지 않으면 입체와 통일의 방법은 고사하고 함께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통해 해결하자면 일치된 지점부터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일치된 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민이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간다는 점에서 주권을 고수하고 올바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 민의 권리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주권을 고수하려고 하지 않고 외세의 이익을 추종하거나 매국노 행위를 벌이는 자는 단호히 응징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애국의 기치야말로 국제사회에서 한국 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일치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여 애국적 행위는 적극 발양하도록 하고, 매국적 행위는 철저히 단죄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생각과 처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나 집단, 민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행위는 철저히 거부하고 그런 법안들은 폐기해야 합니다.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과 처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과 집단, 민족을 억압하고 차별하려고 해서야 어떻게 민이 그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권리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과 집단, 나라와 민족도 소중합니다. 게다가 차별과 패권이 행해지게 되면 결코 누구나 다 주인의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차별과 패권 자체를 일차적으로 반대하고 폐지해야만 누구나 다 주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당연한 이치에서 비롯되는 일치된 지점입니다. 그 때문에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자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도 좋으나 자기 생각과 처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과 집단, 민족적 권리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법안들을 당연히 폐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에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사상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이나 근로하는 처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나 중대산업재해에서 차별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가하는 제반 법들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빈부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대다수 사람이 경제적으로 빈궁한 처지에 빠지게 되면 주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때문에 주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자면 빈부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일치된 지점으로 됩니다. 그런데 빈부격차의 해소는 부분적이고 일면적으로 진행해서는 해결될 수 없으니 총체적인 전망을 세워 일관된 정책으로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자면 민의 이해와 요구가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민의 이해와 요구가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빈말에 지나지 않게 않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민이 주인의 권리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워내는 과제 또한 일치된 지점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각종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워내는 것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 요구, 즉 주권을 고수하고 올바로 행사하면서 애국적 행위는 고무하지만 매국적 행위는 응징하는 것, 자기 생각과 처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권리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행위를 철저히 거부하고 그런 법안들을 폐기하는 것, 빈부격차의 해소를 총체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 각종 대중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워내는 것 등은 현시기에서 한국 사회를 개혁해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냐를 가름하는 일치된 지점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치된 지점을 내용으로 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의 이해와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니만큼 협치가 아니라 응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권이 진정 협치할 생각이 있다면 말로만 협치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잘못된 행위를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특별법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이 일치된 지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협치 운운으로 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데에 그 저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만큼 그에 따른 응당한 응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 사회를 참답게 개혁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서로 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할 일치된 지점들이 마련되었으니만큼 이를 중심으로 굳건히 단합하여 나가면서도 동시에 그 일치된 지점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응징해나가야 합니다. 그리한다면 정치권의 편제는 지금까지와 같은 거대 양당제도의 방식으로 존속되지 않고 개혁과 반개혁 세력으로 새롭게 대립 전선이 형성될 것이며, 그러면 끝내 개혁세력의 압도적인 역량으로 개혁을 성공시켜 누구나 다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4. 5. 7.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