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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행정처분]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이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학습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경우 |
③ A가 운영하는 학원 열람실 면적이 법정기준인 60㎡에 0.5㎡정도 부족하여 위 법률 제 17조 2호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말소처분을 하는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된다.
동영상 강의 중 선생님이 ③번 선택지에 대해서...
'일탈 남용이라고 되어있어도 맞지만 하나를 말하면 남용에 해당한다' 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법률에 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것은 1호에 해당할 때 뿐이고, 2 3호는 해당이 안되니까..
1에 해당할 경우에는 1년이내 교습정지 또는 말소 처분 할수 있고
2 3중에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1년이내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서요.
그럼 ③의 경우에 2호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에 말소처분을 하니까 법률의 한계를 넘어서 일탈이 아닌가 질문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첫댓글 최대 3이라는 벌을 줄수 있는데 그것에 해당한게 1이었습니다. 근데 2나 3을 주는게 남용입니다. 일탈은 최대 3을 줄수있는데 4라는 벌을 주는겁니다. 한마디로 등록말소가 제일큰데 감옥에 가라 라든가하는겁니다.
정지만 명할 수 있는데, 등록말소처분을 하면 일탈이죠. 1개월 정지만 주면 되는 것을 3개월 정지를 명하면 남용, 등록말소처분을 하면 정해진 처분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일탈. 위 보기는 일탈인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