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래몬https://naver.me/5ISTbqmu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오늘부터 5만원으로 상향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5만원으로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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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러면 식당 가격도 오르잖아 광광
이러면 이제 기관 근처 식당들 49000원짜리로 메뉴 만들겠군
2만원이 뚝딱 오르네 ㅋㅋㅋ
헐 그렇구나 ㄱㅅㄱㅅ
아 구청 주변 개 비싸다고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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