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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촬영’ 교사 출신 전 부산시의원 2심도 집유 - 천지일보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여성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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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사들이 좀 당해봐야 할 것 같네.
여성대상 범죄 형량은 언제나 깃털같네
ㅡㅡ 집유?
죄질 무거운데 범행 인정헤서 양형이라고요?
첫댓글 판사들이 좀 당해봐야 할 것 같네.
여성대상 범죄 형량은 언제나 깃털같네
ㅡㅡ 집유?
죄질 무거운데 범행 인정헤서 양형이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