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96288?sid=100
군검찰,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기소…간첩죄 적용 안해
군 검찰이 27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 군형법상 일반이적 ▲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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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에???
왜????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팔면 되는구나~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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