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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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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기훈쌤 요론 교재 내용 중 질문 (처분변경 소변경)
올리브치즈치아바타 추천 1 조회 153 26.06.23 20:3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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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23 22:17

    첫댓글 1. 원칙적으로 민사든 행정이든 소변경은 변경하는 청구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돼야 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각자줄서기원칙)

    2. 처분변경 소변경도 그런 대원칙 하에서 처분변경이 있은 후, 60일 내에 해야 하는 거라는 뜻

    3. 다만, 소의 종류의 변경(21조)은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제소기간을 처음에 소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1조 4항)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26.06.24 08:48

    아 각자줄서기 원칙 이라고 말씀해주시니까 단번에 이해됐어요!! 제가 오해했네요 감사합니다 👍 👍 👍!!!!

  • 26.06.23 22:22

    저도 좀 봤는데요... 고수는 아니고 같은 수험생으로서의 의견 정도로 봐주심 ㄷ좋을듯합니다.

    1. 소변경은 원래 (저도 잘 모르는) 민사소송에서 왔답니다. 소 변경은 청구의 변경을 말하는데, 원고가 자기 입맛대로 A가지고 싸우려다가 B로 바꾸는 거니까, B 역시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상태여야 한다 라고 칼같이 못받아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번 문장 중 <본래>라는 단어는, <예외>가 있음을 시사하는데, 바로 행정소송에서만 허용되는 소<종류>변경과 처분변경소변경이랍니다.

    2. 소종류변경은 행정소송이 복잡해서 국민 입장에선 어따가 제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하니까 국가가 국민의 편의를 봐준겁니다. 석명권ㅇ행사해서 굳이굳이 소 종류 변경하게끔 한 것도 같은 취지이고요. 이렇게까지 국민 편의를 봐주고 있는 마당에, 제소기간까지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 거겠죠. 즉 90일이 지났더라도 좀 봐주겠다 이겁니다.

  • 26.06.23 22:24


    3. 처분변경 소변경도 , 위 취지에 따르면,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처분변경이 있은날로부터 <90일> 이렇게 해줘야겠죠! << 행소법 전면개정안에선 90일로 들어가 있답니다!! 근데 지금은 60일뿐이죠. 처분이 있는데 왜 꼴랑 60일? 즉, 국민 편의를 봐주는 데 소홀한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의 취지를 따라 '겨우' 60일만 봐준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26.06.24 02:29

    1.A소 진행중에 B소로 바꾸고싶어요
    B소에 걸린 제소기간 내이면 바꿔줌

    2.B소 진행중에 C소로 바꾸고싶어요
    C소에 걸린 제소기간 내이면 바꿔줌

    3. C소 진행중에 처분변경으로 소변경 하고싶어요
    처분변경후 60일 내이면 바꿔줌

    1.2.3.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 작성자 26.06.24 08:47

    오 감사합니다 ㅎㅎㅎ

  • 26.06.24 02:35

    처분변경 소변경은 60일내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70일째는 처분변경소변경은 안되고 그냥 그 처분에 소를 다시 제기하는건 가능할듯요(원칙 있은날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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