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7230?sid=102
'부당 특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직 상실…10월16일 보궐선거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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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당해고 당한 전교조 조합원 채용했다고 ㅎ... 온나라가 국힘이다
진짜 결과 어이없네 윤패거리는 친일이나 하지마
그나마 진보적인 교육감이였던걸로 알고 있는데.... 헐
진보적인 교육감이었는데 시발 진짜 나라 다 망했네
하 진짜 나라 다 망하는구나
첫댓글 부당해고 당한 전교조 조합원 채용했다고 ㅎ... 온나라가 국힘이다
진짜 결과 어이없네 윤패거리는 친일이나 하지마
그나마 진보적인 교육감이였던걸로 알고 있는데.... 헐
진보적인 교육감이었는데 시발 진짜 나라 다 망했네
하 진짜 나라 다 망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