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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만 하면 검찰개혁이 가능할까?
검찰개혁을 성공시키자면 검찰이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조건, 즉 잘못된 법들을 폐기하고 시대에 맞는 올바른 법을 제정해주면서 권력자의 눈치를 안 볼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올바른 기소권의 적용과 함께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그 조건을 마련해주었는데도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만큼 잘못 사용된 기소권에 대해 일정한 범위에서 법률적 자격을 갖춘 이들에 의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새 부처의 신설과 함께 검찰총찰을 탄핵하고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는 매우 오랫동안 거론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이 속 시원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마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을 하자고 해서 진행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검찰이 참답게 개혁되지 못하고 도리어 검찰공화국이라는 목소리까지 울려 나오게 된 연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된 데에는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수행했던 그 방향이 잘못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기능적이고 일면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검찰개혁을 말하면 그 핵심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과연 이것만으로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분명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물론이고 검찰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불합리한 측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검찰은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만 검찰개혁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검수완박만 철저히 수행하면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검찰이 기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개혁하자는 것은 각 기관들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도리어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한다면 그것이 무슨 개혁이겠으며, 그런 개혁이 뭣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실상 지난날에도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해 소수이기는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검찰이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몇몇 사람들이 소신을 펼쳤을 때 검찰 내부에서 왕따가 되거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는 현상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과연 검수완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 개개인이 소신을 펼치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마련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검찰개혁을 제대로 성공시키자면 어떤 목적과 방향에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하고, 그런 목적과 방향에서 검찰이 소신껏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하며, 그렇게 보장해주었는데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다면 그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까지 마련하는 등 총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기능적이고 일면적인 접근방식으로 진행했으니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검찰이 법을 공정하게 적용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검찰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부터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개혁하려는 것은 제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데에 있지 단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죄진 자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가하는 것은 한번 죄를 지었다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반성하게 함으로써 다시 재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듯이 검찰개혁 또한 검찰을 단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된 형태를 청산하고 새롭게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검찰이 자기 역할을 다하려고 해도 그런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아는 바와 같이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법 조항이 잘못되어 있다고 해도 검찰은 이 법을 적용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세의 주권 침해에 대해 항의하고 이를 바로잡자고 주장한다거나 남북은 같은 민족이니 서로 협력하여 조국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북을 이롭게 하면 처벌해야 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검사가 이런 행동을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애국적인 행위는 고무하고 매국적인 행위는 단죄해야 하는데, 도리어 이에 반하는 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어떻게 검찰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제대로 법을 집행하면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검찰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자면 우선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게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제약하는 낡은 법 자체를 폐기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게 새로운 법을 제정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려고 해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 때문에 검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하자면 가장 우선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제약하는 뒤떨어진 법들은 하루빨리 폐기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게 새로운 법부터 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이 법을 올바르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제 역할을 다하게 하자면 철저히 독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놓고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눈치 안 보고 소신껏 행하려고 했다가 왕따나 당하고 자기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면 어느 누가 검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제대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감사원장처럼 검찰청장 또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청장만큼은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독립성이 요구되는 그 모든 기관장들도 다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매우 선거가 많아지는 난점이 발생합니다. 그 때문에 이를 원만히 해결하면서도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법들을 하루빨리 폐기하면서 시대에 맞게 새롭게 법을 제정하는 것과 함께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검찰청장을 임명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보장해줌으로써 검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마련해주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검찰이 제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명확하게 열어주어야 합니다.
검찰의 제1의 역할은 기소권을 올바로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소권을 올바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소권의 대상을 한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올바로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가 부실할 경우엔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재수사를 요구했어도 그 재수사의 내용이 심히 부당하면서 중대한 과실이 발견되었을 경우라는 제한된 범위에서는 검찰이 일정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 경찰이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기소권은 검찰이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얼마간의 예비와 준비 기간을 두어 경찰이 이 부분에서도 준비를 갖춰가도록 하면서 나중엔 모든 부분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한다면 그 힘은 막강할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직접 대민과 접촉해서 일을 수행해나갑니다. 이런 조건에서 막강한 경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한데, 이는 사실상 검찰이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검찰이 기소권을 올바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해 또다시 재조사를 요구했음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심히 부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일정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 또한 독립된 기관으로 올바로 수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경찰청장 또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검찰에 올바르게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면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됩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던 것처럼 검찰이 기소권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검찰의 기소 행위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재의에 대한 대응에 또다시 재의를 요구했는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중대한 과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법률적 자격을 갖춘 이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기로 삼아 제 식구 감싸기를 행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장치도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현시기의 법 적용에 의하면 법관이나 검찰, 경찰의 고위직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위공직자의 친, 인척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공수처 인력으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니 그 역량이 심히 딸린 관계로 제때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되지도 않는 공수처 인력으로 여러 고위공직자 등을 수사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이 기구를 장악해버리면 고위공직자가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공수처는 폐지해버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기본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단지 법관이나 검찰, 경찰의 고위직에 한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나 부처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정해 주어야 검찰과 경찰에 대해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새로운 기관의 수장 또한 철저한 독립성이 요구되는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검찰청장과 경찰청장,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기관장을 당연히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탄핵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검찰청장과 경찰청장, 이를 견제할 새로운 기관의 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직접 민이 (국)민 소환권을 발동하여 응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탄핵과 함께 (국)민 소환권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응징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의 이해와 요구의 실현에 철저히 복무하라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종적으로 민의 심판과 응징을 받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놓아야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민의 이익 실현을 위해 움직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검찰개혁을 제대로 성공시키자면 검수완박 차원, 즉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기능적이고 일면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면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하고, 그런 조건을 갖추어주었는데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해 견제하고 응징할 수 있는 장치까지 다 마련하는 등 총체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방향에서 검찰개혁이 추진되어 나간다면 검찰 또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검찰로서의 제 역할을 소신껏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한국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하루빨리 고치도록 개혁을 더욱 추동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민의 이해와 요구가 제대로 실현되는 법적 제도와 질서 체계가 올바로 세워지고 정립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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