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한다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헌재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중략)
이는 ‘청소년기후소송’(2020년)과 ‘시민기후소송’(2021년), ‘아기기후소송’(2022년)에 이어 제기된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 등 네 건을 병합한 판결이다.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이례적인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어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 쪽 의견을 들었다.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청구 취지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은 물론 필요한 후속조처를 이행해야 한다.
첫댓글 대박
굿
재판부가 그나마 정상이라 다행이다
멋지다
오.....믿고있었다고!!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미래세대인 청구인들에겐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과 집행을 국가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헌법적 권리가 존재한다
청구인 변호단 변론인데 오 멋지다 아시아 최초 기후관련 판결이래...늙은사람들이 조삼모사하듯이 30년이후는 나몰라라하고 던져놓지 말라는거네 ㅋㅋㅋ
굿
Good goood
아이고 똑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