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829161739330
10살 소녀 숨진 '기절 챌린지'…美법원 "틱톡에 책임 있을 수도"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미국 사법부가 인터넷 플랫폼에 게재된 유해 콘텐츠로 인해 다른 사용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온 빅테크의 면책권에 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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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부가 인터넷 플랫폼에 게재된 유해 콘텐츠로 인해
다른 사용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온 빅테크의 면책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 탓에 10세 딸 나일라 앤더슨을 잃은
미국 여성이 틱톡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틱톡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 여성은 다시 틱톡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틱톡 역시 (알고리즘 방식으로)특정한 사용자에
추천되는 콘텐츠를 직접 고르고 있는 셈"이라며
앤더슨 사건에서도 틱톡은 자진해 질식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담은 콘텐츠를
아동에게 추천함으로써 통신품위법 230조의 보호를 받는
수동적인 중개인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첫댓글 틱톡에 진짜 이상한 챌린지 너무 많다... 그걸 하면 안 된다는 자각도 없는 애들한테 노출되는 건 말모...
있을 수도가 아니지. 있지… 존나 유해함
첫댓글 틱톡에 진짜 이상한 챌린지 너무 많다... 그걸 하면 안 된다는 자각도 없는 애들한테 노출되는 건 말모...
있을 수도가 아니지. 있지… 존나 유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