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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법률행위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부분
수숲 추천 0 조회 94 24.03.20 16:2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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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20 16:37

    첫댓글 무효면 효력을 발한적이 없기 때문에 선의 제3자라도 대항가능할겁니다 절대적 무효

  • 24.03.20 16:38

    대항할 수 없다 =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도 못돌려받는다

    할수 있다 - 말소하고 무효로 돌려 다시 내 소유로 할 수 있다

    이랗게 생각하시면 도움되실수도 있으실듯 합니다.

  • 작성자 24.03.20 16:41

    엇 효과 설명에 ’절대적 무효로서,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돤 경우에 제3자가 선의라 하여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쓰여있는데 그러면 못 돌려받으니까 대항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24.03.20 16:44

    @수숲 제3자가 모르고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게 무효라서 취득했다고 등기에 적더라도 그것은 의미없는걸로 곧바로 지워지는 그런 의미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부동산 소유주 입장에서는 결국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대항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틀릴수도 있습니다 ㅜ

  • 작성자 24.03.20 17:00

    @IlllllIIllllIllIIIll 으어 말씀해주신 걸 봐도 헷갈리네요😥

  • 작성자 24.03.20 17:46

    @IlllllIIllllIllIIIll 아 제가 효과 섷명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를 제3자가 아니라 원래의 소유주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해가 안됐었네요! 이제 이해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 24.03.20 17:46

    @수숲 넵넵 다행이네요! 법에서 주체(주어) 객체 구분하는게 참 중요한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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