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진술서
(http://www.daum.net/prd123 공지)
고 소 인 : 노정수
피고소인 : 염원섭(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부장판사)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위법, 부당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유죄가 된 범죄사실을 설명하고는 판결은 사법경찰관의 무혐의 의견서와 같은 내용을 유추하고 확대해석하여 유죄로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로 부산사하경찰서 경위가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의견서와 피고소인이 작성한 公判調書와 判決文을 提出하오니 피고소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法官의 天人共怒할 犯罪를 國家가 保護하고 處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저항권에 직면할 것입니다.
- 다 음 -
1.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위법, 부당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유죄가 된 범죄사실을 설명한 내용.
(파기환송심 2007. 10. 23. 공판조서 3page)
피고인 : 어느 부분이 ‘감정’이고 어느 부분이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 검사의 의견을 재판장이 잘 알 수는 없지만 1심 판결문 범죄사실을
볼 때 우선 감정부분은 손해배상 하자보수 부분을 산출하여 감정서를 작성하
였다는 내용으로 보이며,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현장검증 장소에 피고
인이 나갔든 또는 직원이 나갔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나가서 설명을 하고
하는 것 정도가 대리부분에 해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재판장 : 검사에게 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물은 즉, 기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술
재판장 : 피고인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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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죄로 인정한 판결문의 요지
(2007. 12. 18.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의 요지입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아파트대표회의와 소송약정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는 피고인이 사실상 대표회의를
대신하여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대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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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사하결찰서 사법경찰관의 무혐의 의견서
경찰관의 무혐의 의견서
“피의자는 몰운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추진위원
회 위원장 소외 김 o o과 소송약정서를 작성하고 소송비용을 대납한 사실은
인정됨, 변호사가 아니면서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의 소 사건에 관여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취급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뿐 달리 입증자료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함이 옳다고 생각됨“
2003년 12. 19
사하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황 o o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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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죄판결내용과 경찰서의 무혐의처리 의견이 동일합니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이 무죄가 되자 사건의 정황만으로 유추하고 확대 해석한 결과입니다.
5. 事實을 歪曲한 사항에 관하여
1) 2006초기151호의 제청신청 이유에서 ‘감정’부분은 대법원의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었으며, ‘대리’부분은 피고소인이 무죄라고 하였습니다.
2) 또한 2007초기2766호의 제청신청이유는 위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인 용하여 ‘대리’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 제 12조 소정의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원칙에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3) 고소인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 범죄인지도 모르게 판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교란시킬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 으며, 결과는 우려한 바와 같이 선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더 기가 막히는 것은 헌법소원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하여 위 와 같이 전혀 다른 사실을 같은 이유라고 사실을 왜곡하여 제청신청 서는 각하를 한 것입니다.
6. 맺 음 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할 때 어느 누구도 간섭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法官은 고소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위법, 부당한 목적으로詐欺裁判과 事實歪曲을 일삼는 등 人道에 反하는 天人共怒할 犯罪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法治國家이기를 拒否한 自然犯입니다.
이러한 法官의 犯罪를 國家가 保護하고 處罰하지 않는다면, 국가로서의 存在價値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계속하여 국가가 보호하고 처벌할 수 없다면 國際刑事裁判所가 處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8. 7 . 28
위) 고소인
http://cate.daum.net/prd123 카페지기
참여마당신문고/나홀로소송시민연대 대표 盧 政 洙(인)
첨부1 : 2007노3389호 2007.10.23공판조서 3page 사본 1부
첨부2 : 부산지방법원 2007노3389호 판결문 사본 1부
첨부3 : 2006초기151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본 1부
첨부4 : 2006초기2766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본 1부
수신 : 이명박 대통령님. 이용훈 대법원장님. 김경한 법무부장관님.
KBS. MBC. SBS 보도본부장님.
한겨례신문. 부산일보사. 국제신문사 편집부장님.
임채진 검찰총장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
- 이 고소장은 사기재판을 한 법관을 처벌하라는 국민의 소리입니다.
수신 : 이명박 대통령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 청와대 대통령실.
- 이 고소장은 사기재판을 한 법관을 처벌하라는 국민의 소리입니다.
수신 : 이용훈 대법원장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로 219 대법원청사
- 이 고소장은 사기재판을 한 법관을 처벌하라는 국민의 소리입니다.
수신 : 김경한 법무부장관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 이 고소장은 사기재판을 한 법관을 처벌하라는 국민의 소리입니다.
수신 : 임채진 검찰총장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706번지 대검찰청
- 이 고소장은 사기재판을 한 법관을 처벌하라는 국민의 소리입니다.
수신 : KBS 보도본부장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KBS보도본부
- 이 고소장은 사기재판을 한 법관을 처벌하라는 국민의 소리입니다.
수신 : MBC 보도본부장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MBC보도본부
- 이 고소장은 사기재판을 한 법관을 처벌하라는 국민의 소리입니다.
수신 : SBS 보도본부장님.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0번지 SBS보도본부
- 이 고소장은 사기재판을 한 법관을 처벌하라는 국민의 소리입니다.
수신 : 한겨례신문 편집부장님.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 116-25
- 이 고소장은 사기재판을 한 법관을 처벌하라는 국민의 소리입니다.
수신 : 부산일보사 편집부장님.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10 부산일보사
- 이 고소장은 사기재판을 한 법관을
첫댓글 판검사를 고소하면 피고소인진술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고소인 진술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해서 저는 고소장을 여러 기관과 언론기관에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서도같이 제출합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에도 가급적 많이 올립니다. 이유는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회원님들께도 권유합니다.
지혜가 계속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담에 이루게 될때 성공사례담 발표 부탁합니다.
이보다 더좋은 덕담은 처음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부산은 그래도 시원합니다. 더위 쯤이야 대수게씁니까? 달팔님 꼭 보답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는 왕초보님처럼 완벽한 증거입증과 함께 사건에 대한 다면적 평가까지 갖추어 억울한 사연을 한층 높이는 고소장 내용 탐구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밀도 높은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렇케 조리있고 간단 명료하게 주장해도 않되면, 우짤끼고! 법조 3륜의 먹이 사슬을 깨는 자는 다 죽인다는 말이군! 그래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남는 것은 문서 뿐 입니다. 정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