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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avjKRSdfz0?si=WDAOPL3tfOfi-UsD
<우종수 오동운의 괴상한 소문은 진실?> 시사분석전문 김채환님의 시사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실체....우종수의 목표물 충격적>
[대통령을 지키는 강인한 방패...국가원수를 경호하는 호위무사]
대통령을 지키는 강인한 방패가 '대통령 경호실'입니다.
헌법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임을 바탕으로 선출 된 국가원수에게 위협이 닥쳤을 때
그 신체와 생명을 최전선에서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경호실'입니다.
경호원들은 대통령을 지키기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총알이 날아오면 총알을 피하지않고 총알을 향해 몸을 던지는 분들이
바로 경호원들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방패를 끌어내려 대통령을 위험한 상태로 몰아가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4번의 영장신청-4번의 기각]
''국수본의 대통령 괴롭히기''
최근 국가수사본보 국수본은 대통령간부실의 핵심 간부들에 대해
무려 4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검찰에 의해 기각 또는 만료되었지만, 국수본의 집요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21일 법원은 4번째 영장신청을 기각했습니다.
4번째 영장신청은 단순한 사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사안을 수사기관이 끊임없이 되풀이하고있는 것
그 자체로 법치를 지키려는 의도라기보다 또 다른 목적 즉'정치적 목적'을
의심케한다는 평가입니다.
[국수본의 '위법한 수사행위'...공수처의 '불법행위 가담사실 덮으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잘못 된 것일까요?
그 시작은 명백한 '위법한 수사'였고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덮기위한
'보복수사'라는데서 출발합니다.
공수처는 이미 2024년 12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 영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따라 군사상 기밀시설 수색을 위해
책임자의 승낙을 반드시 받아야하는 요건이 적시되어있었지만
이 요건을 피하기위해 공수처는 바로 열흘 뒤인 12월30일 '영장쇼핑'을 시도하며
서울 서부지법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서부지법 '이순형'판사에 의해서 전례없는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 수사권마저 갖추지못한 공수처가
'무효에 가까운 영장'을 받아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를 시도한 것입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절차에 따라 승낙을 거부했음에도
공수처와 경찰은 이 과정을 무시한 체 '영장제시'조차 없이
권한도 없는 경찰인력을 앞세워서 대통령관저를 임의로 파손하고 침입했습니다.
더 나아가 군사상 기밀시설을 무단촬영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50호 경비단의 공문서를 위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수색영장의 제시 된 범위를 넘어서 관저주변까지 불법적으로 수색하며
명백한 '절차위반'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적법한 임무행위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수본의 위법한 수사행위....공수처의 불법한 가담행위 덮으려]
따라서 경호처 간부들이 공무집행을 반대했다는 영장서류에 기재 된
혐의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변호인 측은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이런 법적 쟁점을
정확히 기재하였고 법원 또한 범죄행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국수본'은 무리한 구속시도를 계속 하고 있으며
이는 <경호실을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대통령을 고립시키려는 의도와
맞닿아있다고 보입니다>
[국수본의 경호라인을 흔드는 이유: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국수본은 과연 누구를 위한 수사절차이며
당신들이 지킨다는 정의는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요?
도대체 왜 이렇게 집요하게 당신들은 '대통령 경호라인'을 흔들고 있는것입니까?
그 이유는 명확할 것입니다.
<경호실에 대한 공격은 대통령에 대한 공격> 이기 때문입니다.
경호실은 단순한 공무원 집단이 아닙니다.
국가최고 통치권자의 '생명과 안위를 보호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그 경호책임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구속하려했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수본, 경호처 간부 구속시도:윤정권 무력화 시나리오 일환]
국수본의 태도는 놀랍고도 충격적입니다.
법원이 명백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비화폰 서버 삭제혐의, 존재하지도않은 인사배제조치
대통령이 문자메시지 보냈다는 이유 하나로 지시 혐의를 부각시키는 '허위보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황은 <정당한 경호를 범죄행태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로
읽히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정당한 법집행의 행위를 넘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표적수사'를 위해
나선 것이라면 이는 더 이상 법의 이름으로 포장 된 행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정행위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국가폭력'인 것이며
그 최종목표는 '대통령을 향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언론과 결탁한 턱없는 '허위보도' : 대통령 부부가 무력사용지시?=허위보도]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국수본의 수사에 언론까지 편승하여
확인되지않은 정보를 앞세워 대통령부부가 총기사용을 지시했다는 허위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론과 결탁한 턱없는 '허위보도': 국가기관&제도적 언론 합작품]
국가기관과 언론이 합작하여 경호처를 해체하고 대통령을 고립시키려는
이 거대한 프레임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이는 '내란프레임, 탄핵공작, 정권무력화 시나리오로 읽힐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경호처 간부들 '구속기각 결정' ...법치주의 마지막 균형추가 작동한 것]
이번 법원의 구속기각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조치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마지막 균형추가 작동한 '상징적 판단'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은 곧 국가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법이 흔들리면 진실은 침묵하지않는 법]
경호실은 국민의 뜻으로 선출 된 대통령을 지키기위해 존재하며
이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자태는 결국 국민의 주권과 선택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이순간 우리가 지켜야할 것은 한 기관이나 한 개인이 아닙니다.
국가의 존엄성과 헌법의 권위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정의와 상식의 정의'입니다.
대통령을 지킨자들이 처벌받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정의의 가면을 쓰고 위세를 부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법이 흔들릴 때 국민은 혼란에 빠지고 국가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이제는 되묻습니다.
과연 누가 헌법을 수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은 우리 눈 앞에 명백히 놓여져있습니다.
<진실은 침묵하지않습니다>
<진실은 원래 있어야할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있으며
끝내 이 모든 것을 바로 잡고 말 것입니다>
<국민댓글> 국수본 경찰 공수처의 우두머리=중국공산당
*국수본 경찰 공수처 얘네 뒤엔 중국공산당과 더불어공산당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고립시키고 신변보호를 받지못하게 하려는 CCP와 더불어공산당의 머리에서
나온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 대해 끝없는 구속시도!
*트럼프1기 백악관 수석전략 ''스티브 배넌'이 지난 CPAC 공개 섹션에서 외쳤습니다.
''중국공산당이 트럼프대통령과 한국의 윤대통령의 생명을 노립니다.
중국공산당이 두사람을 시시탐탐 노리며 죽이려하고 있습니다''
CCP가 미국현직대통령과 한국현직대통령을 언제든 암살하려고 합니다''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본 스티브 배넌입니다.
대통령실 경호차장, 대통령실 경호본부장을 죽자사자 구속시키려는
국수본 우종수, 공수처 오동운 얘네한테 '윤통'을 고립시켜 위험에 빠지게 하라고
끝없이 지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중국공산당'이며
그중간역할을 한국 민주당'이 하고 있는 확률100% 전부 반국가세력들입니다'
*어제 우리 남편이 우종수와 오동운 이들을 CIA에 반국가세력으로 이들의
행태에 대해 적고 사법쿠데타세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하수기관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국수본 경찰 특수본 헌재 입법부 사법부
언론방송 선관위 확실하게 부셔버려야합니다
완전히 이나라를 새롭게 건국해야합니다
저자들이 질러 댄 ''사법쿠데타'' 그야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겨 사형시켜야합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통령부부에 대한 악마적 프레임을 씌워대며 악의적 허위뉴스를
국수본과 공수처와 손잡고 해대고 있는 China Money처먹은 언론사 방송사 간부급들
이런 쓰레기 매국언론방송의 가짜뉴스 악질적 허위뉴스 보도행태를
다시는 질러대지못하게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런 CCP의 시다바리 역할하는 언론사 방송사 모두 문을 닫게 해야하고
CCP의 종노릇하는 간부급들 감방에 쳐넣어야합니다
*20년 동안 한국경찰, 한국경찰대학과 혈맹을 맺어 온 중국공산당 공안
중국공산당 공안이 한국경찰 속에 한국경찰대학생들이 중국공산당 공안으로 연수
협력Mou체결을 하고 완전히 중공공안이 한국경찰을 주무르게 확실히
완성한 것이 '문재인정권 5년''
이들은 윤통을 탄핵으로 제거못하면 암살하려 한다는 미국 스티브배넌의 강력한
경고 이것에 국민들이 간과해선 안되는 것이다.
......................
바로 경호원들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방패를 끌어내려 대통령을 위험한 상태로 몰아가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4번의 영장신청-4번의 기각]
''국수본의 대통령 괴롭히기''
최근 국가수사본보 국수본은 대통령간부실의 핵심 간부들에 대해
무려 4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검찰에 의해 기각 또는 만료되었지만, 국수본의 집요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21일 법원은 4번째 영장신청을 기각했습니다.
4번째 영장신청은 단순한 사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사안을 수사기관이 끊임없이 되풀이하고있는 것
그 자체로 법치를 지키려는 의도라기보다 또 다른 목적 즉'정치적 목적'을
의심케한다는 평가입니다.
[국수본의 '위법한 수사행위'...공수처의 '불법행위 가담사실 덮으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잘못 된 것일까요?
그 시작은 명백한 '위법한 수사'였고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덮기위한 '보복수사'라는데서
출발합니다.
공수처는 이미 2024년 12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 영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따라 군사상 기밀시설 수색을 위해
책임자의 승낙을 반드시 받아야하는 요건이 적시되어있었지만
이 요건을 피하기위해 공수처는 바로 열흘 뒤인 12월30일 '영장쇼핑'을 시도하며
서울 서부지법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서부지법 '이순형'판사에 의해서 전례없는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 수사권마저 갖추지못한 공수처가
'무효에 가까운 영장'을 받아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를 시도한 것입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절차에 따라 승낙을 거부했음에도
공수처와 경찰은 이 과정을 무시한 체 '영장제시'조차 없이
권한도 없는 경찰인력을 앞세워서 대통령관저를 임의로 파손하고 침입했습니다.
더 나아가 군사상 기밀시설을 무단촬영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50호 경비단의 공문서를 위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수색영장의 제시 된 범위를 넘어서 관저주변까지 불법적으로 수색하며
명백한 '절차위반'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적법한 임무행위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수본의 위법한 수사행위....공수처의 불법한 가담행위 덮으려]
따라서 경호처 간부들이 공무집행을 반대했다는 영장서류에 기재 된
혐의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변호인 측은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이런 법적 쟁점을
정확히 기재하였고 법원 또한 범죄행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국수본'은 무리한 구속시도를 계속 하고 있으며
이는 <경호실을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대통령을 고립시키려는 의도와
맞닿아있다고 보입니다>
[국수본의 경호라인을 흔드는 이유: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국수본은 과연 누구를 위한 수사절차이며
당신들이 지킨다는 정의는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요?
도대체 왜 이렇게 집요하게 당신들은 '대통령 경호라인'을 흔들고 있는것입니까?
그 이유는 명확할 것입니다.
<경호실에 대한 공격은 대통령에 대한 공격> 이기 때문입니다.
경호실은 단순한 공무원 집단이 아닙니다.
국가최고 통치권자의 '생명과 안위를 보호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그 경호책임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구속하려했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수본, 경호처 간부 구속시도:윤정권 무력화 시나리오 일환]
국수본의 태도는 놀랍고도 충격적입니다.
법원이 명백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비화폰 서버 삭제혐의, 존재하지도않은 인사배제조치
대통령이 문자메시지 보냈다는 이유 하나로 지시 혐의를 부각시키는 '허위보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황은 <정당한 경호를 범죄행태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로
읽히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정당한 법집행의 행위를 넘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표적수사'를 위해
나선 것이라면 이는 더 이상 법의 이름으로 포장 된 행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정행위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국가폭력'인 것이며
그 최종목표는 '대통령을 향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언론과 결탁한 턱없는 '허위보도' : 대통령 부부가 무력사용지시?=허위보도]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국수본의 수사에 언론까지 편승하여
확인되지않은 정보를 앞세워 대통령부부가 총기사용을 지시했다는 허위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론과 결탁한 턱없는 '허위보도': 국가기관&제도적 언론 합작품]
국가기관과 언론이 합작하여 경호처를 해체하고 대통령을 고립시키려는
이 거대한 프레임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이는 '내란프레임, 탄핵공작, 정권무력화 시나리오로 읽힐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경호처 간부들 '구속기각 결정' ...법치주의 마지막 균형추가 작동한 것]
이번 법원의 구속기각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조치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마지막 균형추가 작동한 '상징적 판단'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은 곧 국가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법이 흔들리면 진실은 침묵하지않는 법]
경호실은 국민의 뜻으로 선출 된 대통령을 지키기위해 존재하며
이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자태는 결국 국민의 주권과 선택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이순간 우리가 지켜야할 것은 한 기관이나 한 개인이 아닙니다.
국가의 존엄성과 헌법의 권위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정의와 상식의 정의'입니다.
대통령을 지킨자들이 처벌받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정의의 가면을 쓰고 위세를 부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법이 흔들릴 때 국민은 혼란에 빠지고 국가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이제는 되묻습니다.
과연 누가 헌법을 수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은 우리 눈 앞에 명백히 놓여져있습니다.
<진실은 침묵하지않습니다>
<진실은 원래 있어야할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있으며
끝내 이 모든 것을 바로 잡고 말 것입니다>
<국민댓글>
*국수본 경찰 공수처 얘네 뒤엔 중국공산당과 더불어공산당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고립시키고 신변보호를 받지못하게 하려는 CCP와 더불어공산당의 머리에서
나온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 대해 끝없는 구속시도!
*트럼프1기 백악관 수석전략 ''스티브 배넛'이 지난 CPAC 공개 섹션에서
외쳤습니다.
''중국공산당이 트럼프대통령과 한국의 윤대통령의 생명을 노립니다.
중국공산당이 두사람을 시시탐탐 노리며 죽이려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본 스티브 배넛입니다.
대통령실 경호차장, 대통령실 경호본부장을 죽자사자 구속시키려는
국수본 우종수, 공수처 오동운 얘네한테 '윤통'을 고립시켜 위험에 빠지게 하라고
끝없이 지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중국공산당'이며 그중간역할을 한국 민주당'이
하고 있는 확률100%
*어제 우리 남편이 우종수와 오동운 이들을 CIA에 반국가세력으로 이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 적고 신고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하수기관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국수본 경찰 특수본 헌재 입법부 사법부
언론방송 선관위 확실하게 부셔버려야합니다
완전히 이나라를 새롭게 건국해야합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통령부부에 대한 악마적 프레임을 씌워대며 악의적 허위뉴스를
국수본과 공수처와 손잡고 해대고 있는 China Money처먹은 언론사 방송사 간부급들
이런 쓰레기 매국언론방송의 가짜뉴스 악질적 허위뉴스 보도행태를
다시는 질러대지못하게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런 CCP의 시다바리 역할하는 언론사 방송사 모두 문을 닫게 해야하고
CCP의 종노릇하는 간부급들 감방에 쳐넣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