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미추홀구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이번 2심 판결에,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함께 분노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A씨, 이른바 '건축왕'이 최근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 이상 감형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검찰의 상고를 주장했다.
29일 오전 1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등 피해자들은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에 대한 검찰 상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외면하고 방치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사법부마저 절망을 안겨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소위 ‘건축왕’이라 불리는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사회적 재난을 일으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A씨 일당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의 절반 이상 감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며 “국가가 외면하고 방치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사법부마저 절망을 안겨줬다”고 강조했다.
첫댓글 재판부는 대체 왜있는거야 다 봐줄거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걍 없어도 되는거 아님?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저 사기꾼놈들이 정치권놈들이랑 연결되어있는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