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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준석대표님, 살고 싶습니다.
발신 : 박 용 우(490613-)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전화 : H.P 010-4810
수신 : 국민의힘 대표 이 준 석
제목 : 검찰에서의 허위진술과 법정에서의 위증으로 죄 없는 주민에게 무고죄를
뒤집어 씌어 10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도록 한 대구시청 공무원 이 부패와
김 푼순 등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시어 사건의 진실규명을 밝혀주십시오.
이 준석대표님께서 국민의힘 대표에 당선되셨음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202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밝은 희망을 주신 것에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국민의힘에서 저의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
가.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흥국생명소속 이 재영, 이 다영 쌍둥이자매 배구선수가
10여 년 전 철부지시절인 중학교 재학시절에 있었던 학교폭력논란으로 인해,
여자배구국가대표선수에서 퇴출되었는가 하면, 소속사인 흥국생명에서도 선수등록을
포기하였고, 심지어 대한배구협회에서는 이 재영과 이 다영 선수에게 국제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 주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외국배구팀으로의 진출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 재영과 이 다영 배구선수는 10년 전 15세의 철없던 어린 시절에 있었던 학교폭력논란
으로 인해 배구선수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반해,
대구시는 검찰에서의 허위진술과 법정에서의 위증으로 죄 없는 주민에게 무고죄를
뒤집어 씌어 10개월의 징역을 살도록 한 대구시 공무원 이 부패와 김 푼순에게는
도리어 승진을 시키고 국민혈세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고 있기에,
저는 이 공평치 못한 현실에 너무나 억울하여 대표님께 청문회를 실시하시어
진실을 규명하여 달라고 이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나. 제가 2017. 12. 09. 10개월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 공무원 이 부패와
김 푼순의 법정에서의 위증과 공문서변조 등과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를 취합하고는,
2019. 5. 16.부터 2019. 6. 12.까지 28일간 대구시청 맞은편 주차장 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① “권 영진 시장님! 내가 죽어야 만이 비로써 나를 위증으로 감옥에 보냈던
공무원들을 징계조치하시렵니까?”(첨부 1)
② “죄 없는 주민을 위증으로 10개월간 옥살이를 하도록 한 공무원을 방치하고
두둔하는 것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패척결입니까?”(첨부 2)
등의 현수막을 걸고 28일간 천막에서 주‧야로 노숙하면서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만,
권 영진대구시장은 나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는가 하면, 위증한 공무원 이 부패와
김 푼순에 대해서도 그 어떠한 조사도 일체 하지 않고 묵살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 제가 2021. 2. 19.부터 2021. 7. 1.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주 1회 대구시청 현관 앞에서,
① “권 영진 시장님, 언제까지 외면하시렵니까? 권리금을 받고 상행위를 할 수 없는
법인택시번호판을 팔고 도망간(먹 튀) 택시사업자를 고발한 나는 옥살이를 하는 등,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고,
⌜먹 튀⌟ 택시사업자를 비호하고, 위증으로 나를 감옥에 보낸 공무원은 승진하여
국민혈세로 잘 사는 것이 대구시의 정의로운 택시행정입니까?”(첨부 3)
②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공무원의 위증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주민의
울부짖음을 외면하는 정당이 다른 나라의 인권을 규탄할 자격이 있는 정당인가?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실시하라. 대구시의회에서 국회의원, 시의원, 변호사,
법학교수 등을 청문위원으로 선정하여, 나와 위증한 공무원 2명을 출석시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라. 내가 죽으면 청문회를 열 것입니까?”(첨부 4)
③ “국민의힘은 즉시 청문회를 실시하라. 법인택시번호판을 택시기사들에게
대당 2,000여만 원에 팔아 20억여 원을 챙기고 튄 택시사업자를 비호하고,
법인택시번호판을 대당 1,500만 원에 매입한 후, 2,500만원에 매매하고
남은 차액 1,000만 원을 개인수익으로 챙긴 협동조합택시와,
이를 비호한 공무원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라.”(첨부 5)
④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청문회를 개최하여 협동조합택시의 불법을 고발한
제가 잘못한 것인지, 협동조합택시의 불법을 비호·방조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인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첨부 6)
⑤ “권영진 시장님, 법치질서를 수호하십시오. 운수종사자들의 갑근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고, 운수종사자들에게 연료비 및 보험료 등
운송비용을 전가시 키며 불법도급택시를 운영하는 협동조합택시를 비호·방조하는
공무원은 애국심이 결여된 불량한 공무원이라 할 것이므로,
대구시민의 힘으로 퇴출시킵시다.”(첨부 7)
⑥ “내가 위와 같은 엉터리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공무원을
‘공인 등의 위조 부정행사’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나를 무고죄로 기소하였고,
판사는 나를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첨부 8)
⑦ “바로 아래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가 내가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
대구시서구청 공무원이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서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인 것입니다.”
“판사가 대구시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통해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서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제출토록 명령하였더라면 나는 분명 무죄였던
것입니다.”(첨부 9)
⑧ “내가 분노하는 것은, 대구시 인사혁신과에서도 위와 같이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
에서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나에게 정보공개를 하였는데,
대구시 택시물류과에서는 공무원의 위증을 은폐할 목적으로 ⌜온나라전자문서결제
시스템에서 결제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첨부 10)
등의 피켓을 들고 2021. 02. 19.부터 2021. 07. 01.까지 5개월간 매주 목요일마다
대구시청 현관 앞에 나아가서 07시부터 14시까지 약 20회 정도 1인 시위를 하였으나,
권 영진대구시장은 저의 호소에 대한 조사를 일체 하지 않는 등 진실규명을
외면하였고, 저의 억울함을 철저하게 묵살하고 파괴하였기에 국민의힘 대표님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소결
대구시청 공무원들의 위증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다는 주민의 외침과 호소를,
국민의힘 소속 권 영진 대구시장이 외면하고 묵살하여 일체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 지탄을 받을 일이라고
사료되오며,
또한 대표님께서는 “당 쇄신”을 강조하셨고, 국민의힘 대통령선거예비후보들은
“공정, 정의, 상식, 법치확립”을 외치고 있는 만큼, 대표님께서는 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청문회를 실시하는 등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셔서, 명실상부 국민의힘이 부패에 대해서는 과감히 철퇴를 가하고,
법치질서 확립을 구현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여 진정 힘없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의로운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면 제가 공무원 이 부패와 김 푼순의 위증으로 인해, 무고죄로 10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대구지방법원행정부의 “택시회사의 운수종사자 이름을 정보공개 하라.”라는
판결을 위반하여 창동산업(주)의 운수종사자 이름을 정보공개 하지 않은 대구시청
대중교통과 공무원 이 부패를 상대로 제가 2015.05.14.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첨부 11 소장)
공무원 이 부패가 2015. 10. 22.자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보”에,(첨부 12)
제가 대구시에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와,(첨부 13)
수입증지 1,000원짜리가 붙여져 있는 위 “정보공개청구서의 뒷면”과,(첨부 14)
대구시 공무원 김 푼순(이하 김 푼순이라 한다)이 2014. 4. 14.자 전결하였다는
“정보공개 결정통지(금영운수〈주〉월별 운수종사자 현황)”와,(첨부 15)
“금영운수(주)의 2011. 01.부터 2013. 12.까지의 운수종사자 명단”과,(첨부 16)
“정보 [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결정통지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첨부 17)
나. 그러나 저는 대구시로부터 위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통지받은 사실이 없었고,
또한 금영운수(주)의 운수종사자명단을 정보공개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는 분명 이 부패가 김 푼순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및 금영운수(주)의
운수종사자명단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가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제가 2016. 01. 29. 대구남부경찰서에 이 부패를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첨부 18 고소장)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제가 이 부패를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2016. 08. 19. 김 푼순과 이 부패의 진술만을 증거로 하여
“제가 이 부패를 처벌받도 록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다”라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고,(첨부 19 공소장)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에서는 2017. 02. 09. 김 푼순과 이 부패의 증언을
증거로 하여 무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의 형과 함께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3. 대구시청 공무원 김 푼순의 모해위증 및 공문서변조에 대하여
가. 김 푼순은 2016. 12. 01. 대구지방법원 별관2호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앞에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 푼순”이라고
선서를 하였음에도,(첨부 20 1p 참조)
① 판사가 증인 김 푼순에게,
“15쪽 정보공개결정통지서,(위 첨부 15 참조) 16쪽 운수종사자명단,(위 첨부 16 참조)
22쪽 정보공개결정통지서입니다.(위 첨부 17 참조)
이거 보면 주무관 성함에 김 은숙씨 써 있잖아요? 혹시 이거 본인이 했다는 거
기억하세요?“라는 신문에,
김 푼순이 “예 밑에 이름은 자기 전산 아이디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다른 분이
제 아이디 들어와서 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본인이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결제한 것이 맞다고 진술을 한 것은,(첨부 20. 김 푼순 증인신문조서 3p 참조)
김 푼순이 나를 무고죄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로 모해위증을
한 것입니다.
② 위 김 푼순의 진술이 허위의 진술로서 모해위증이 틀림없다는 증거로,
제가 징역 10월의 형기를 마치고 2017. 12. 09. 출소한 이후,
제가 대구시에 접수한 금영운수(주)의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운수종사자 월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김 푼순이 법정에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결제하였고, 2014. 4. 25.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와 금영운수(주)의 운수종사자명단을 저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증언이 모해위증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9. 04. 03. 당시 대구시 기록관리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윤 성실 공무원으로부터
김 푼순이 금영운수(주)의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운수종사자 월별현황에
대해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결제하지 않았고, “정보 [☑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결제하였으며, 따라서 “운수종사자 이름 공개는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 되지
않았다는 “정보 [☑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정보공개 받았던 것입니다.(첨부 21)
따라서 김 푼순이 법정에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결제하였다는 증언은,
나를 처벌받도록 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의 사실로 진술하여 모해위증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할 것입니다.
③피고인이 증인 김 푼순에게,
“아니 결정통지서를 받아야 이제 결정통지가 됐으니까 가서 찾아와야겠다고 하지,
그런 것도 받지 않고 뭘 안 오셔서”라고 신문하자,(첨부 20 19p 참조)
김 푼순이 “결정통지서는 저희들이 보내는 거 아닙니다. 증빙서류만 보냅니다.”라고
진술한 것은 위증으로써 그 증거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제①항은
“공공기관 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지 않는다는 김 은숙의 진술은 위증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④ 판사가 증인 김 푼순에게,
“그럼 나중에 가서 한 4월 25일날 그걸 처리하면서?”라고 신문하니,
증인 김 푼순이, “돈은 그럼 더 늦게 주셨을 겁니다. 아마 등기로 보냈으면 선생님이
오셨으면 당연히 돈을 받았으면 서류가 갔겠죠. 근데 25일까지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등기를 보냈고, 그 뒤에 오셔서 다른 민원으로 오셨을 때 1,000원을 저한테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4월 25일 날 등기를 보냈으면 예를 들어서 4월 30일 날 오셔서
저한테 1,000원을 주셨다. 그럼 제가 4월 30일 날 찍어놓으면 민원서류에 방문민원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 결제를 4월 14일 날 맡았다.
14일 날 처리하는 걸로 완료됐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은 곧 위증으로써,
(첨부 20. 김 푼순 증인신문조서 21p 참조)
제가 위 ②항에서 “첨부 20”으로, 김 푼순이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결제한 것이 아니고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결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듯이,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금영운수(주) 운수종사자명단을 4월 25일 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김 푼순의 진술이 모두 위증이고,
저는 단 한 번도 김 푼순에게 돈 1,000원은커녕 단돈 100원도 준 사실이 없었으므로,
내가 김 푼순에게 1,000원을 주었다는 김 푼순의 진술 또한 위증이며,
특히 제가 정보공개청구서에 “수령방법 란에 직접방문”으로 체크해 놓았기 때문에,
김 푼순은 당연히 택시물류과 사무실에서 저에게 정보문서를 교부하였어야 하는
것으로써,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금영운수(주) 운수종사자명단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진술은 나를 처벌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로 모해위증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할 것입니다.
⑤ 검사가 증인 김 푼순에게,
“그 수입증지 관련된 게 이게 2014년 4월 4일에 피고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서,(위 첨부 13 참조를 보여 주며)
청구서 뒷면에 보면, 이렇게 수입증지가 되어 있고 2014년 4월 14일 처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기재한 거예요?”라고 신문하자,(위 첨부 14 참조를 보여주며)
증인 김 푼순이 “제 글자입니다. 증지는 박 용우 선생님이 받아 가시면서 돈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가 사서 붙입니다.“라고 증언한 것은,(첨부 20. 증인신문조서 8p 참조)
김 푼순이 스스로 “공문서 변조”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⑥ 증인 김 푼순이 수입증지에 본인이 자필로 “2014년 4월 14일 처리”라고
기재한 것이 공문서 변조라는 증거로,
제가 2019. 05. 16.부터 2019. 06. 12.까지 28일간 대구시청 맞은편 주차장내에서,
“권영진 시장님! 내가 죽어야만이 비로써 나를 위증으로 감옥에 보냈던 공무원들을
징계조치 하시렵니까?”라는 현수막과,(첨부 1 참조)
“죄 없는 주민을 위증으로 10개월간 옥살이를 하도록 한 공무원을 방치하고 두둔하는
것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패척결입니까?”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첨부 2 참조)
시위를 하면서 게시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첨부 14 수입증지”를 확대복사 한 결과,
“1,000원짜리 수입증지에 2014. 2. 12.”로 찍힌 숫자 위에 김 푼순이 볼펜으로,
“4. 14.”로 덧붙여서 기재하였고, 바로 밑에 “2014. 4. 14. 처리”라고 기재한 것은,
곧 김 푼순이 “공문서 변조”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첨부 22)
나. 김 푼순이 위증죄와 공문서 변조죄를 범하였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사유로,
① 제가 분명 대구시에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정보공개수령방법을 직접방문”으로
체크하였고,(위 첨부 13 참조)
②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 제①항은,
“정보의 공개 및 정보의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 푼순이 본인 돈으로 1,000원짜리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정보공개청구서에
붙인 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진술은 이 법을 위반한 진술로서 위증이
틀림없다고 사료되오며,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제①항은
“공공기관은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④항은 “공공기관은 제①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 푼순이 내가 11일이 지나도록 정보를 찾으러오지 않아서 2014. 04. 25.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진술은 이 법을 위반한 위증으로써,,
김 푼순이 이 부패와 모의를 하여 나를 감옥에 보낼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모해위증을 한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③ 따라서 김 푼순이 “1,000원짜리 수입증지에 2014. 2. 12.”로 찍힌 숫자 위에
김 푼순이 자필로 “4. 14.”로 덧붙여서 기재하였고, 바로 밑에 “2014. 4. 14. 처리”라고 적시한 것은,
곧 김 푼순이 “공문서 변조”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대구시청 교통국 공무원 이 부패의 위증 및 무고죄에 대하여
가.이 부패는 2016. 12. 01. 대구지방법원 별관2호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앞에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 부패”라고
선서를 하였음에도,(첨부 23. 1p 참조)
① 검사가 증인 이 부패에게,
“피고인에게 금영운수 운수종사자 월별현황 이 명단에 대해서 정보공개해서
발송한 게 맞나요?”라는 신문에,
증인 이 부패가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은 위증으로써,(첨부 23. 6p 참조)
이 부패는 정보공개결정 담당자도 아니고, 더욱이 금영운수 운수종사자명단을 발송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금영운수 운수종사자 월별현황을 정보공개해서
발송하였다는 이 부패의 진술은 허위의 진술로서 위증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위 “첨부21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가 입증하듯, 운수종사자 월별현황 명단을
정보공개 해 발송하였다는 신 용우 진술이 허위진술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② 22쪽 정보공개결정통지서입니다.(위 첨부 17 참조)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밑에 보면 결제라인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신문하자,
이 부패가 “제일 앞장에 직인이 찍혀 있으면 뒷장부터는 직인을 다 또 찍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은 위증으로서,(첨부 23. 이 부패 증인신문조서 7p 참조)
이 부패가 말하는 앞장인 “위 첨부 15 정보공개 결정통지(금영운수〈주〉월별 운수종사자
현황)” 또한 대구광역시장 직인이 찍혀 있지 않은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③ 검사가 증인 이 부패에게,
피고인 얘기로는 “독립적인 목적에서 택시회사의 불법이나 여러 가지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 계신 증인 또는 대구시
입장에서는 피고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다면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가요?“라는 신문에,
증인 이 부패는, “여지껏 정보공개를 받아서 여태까지 한 행태를 보면 어떤 회사에
그냥 사람을 공개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월별현황을 쭉 내달라. 그러면 처음에는 저도 이제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보니까 월별현황을 내다보니까 1월 달에 있었던 사람이 2월 달에 없고,
또 3월 달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입·퇴사 그것만 보면 사람이 입퇴사 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갔고, 누가 들어왔고,
그러면 퇴사한 사람한테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퇴사한 사람들한테 가서
‘너 이쪽 회사에 있을 적에 너네 회사 비밀을 좀 나한테 이야기해다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회사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찾아보니까
정보공개법에 성명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공개를
안 해주게 됐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은, 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여
모해위증을 한 것으로써,(첨부 23. 10p 참조)
④ 이 부패가 저를 무고죄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모해위증을 하였다는 증거로,
이 부패는 제가 택시회사에서 퇴사한 사람들에게 “너네 회사 비밀을 말해 달라.”라고
말하였다는 택시회사에서 퇴사한 택시기사를 밝히는 등의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대구지방법원 2012 구단 2561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사건에서,
재판부는 “택시회사의 운수종사자이름은 공개하라”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첨부 24 판결서)
정보공개법에 성명을 공개하지 말라.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 부패의 진술 또한
위증을 한 것이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④ 변호사가 증인 이 부패에게,
“다른 거는 이게 이렇게 다 있고, 이것만 굳이 안 돼 있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라는 신문에,
이 부패가 “이 분거는 따로 해놨어요. 이 분은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 것만
정보공개처리를 따로 해놓은 겁니다.”라고 진술한 것은 위증으로서,(첨부 23. 13p 참조)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민원인을 특정하여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및 공개문서를
따로 보관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써, 위증이 틀림없다고 할 것입니다.
⑤ 검사가 증인 이 부패에게,
“사건 자체가 처음에 피고인이 증인을 공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무고로 인지가 돼서 기소된 사안인데 증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엄벌을
원하시는가요?”라고 신문하자,
이 부패는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라고 진술한 것은 무고로서,(첨부 23. 10p - 11p 참조)
내가 이 부패 본인을 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를 무고죄로 엄벌하라고
진술한 것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저를 무고할 의사가 있었음이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⑥ 또한 이 부패는 2016. 5. 13. 대구지방검찰청 2417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피의자 박 용우에 대한 무고 피의사실 관련하여 피해자의 자격으로
출석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첨부 25. 이 부패 피해자 진술조서 1p 참조)
검사가 “박 용우의 행위가 죄가 된다면 처벌을 원하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반드시 법대로 처벌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엄벌해야 합니다.”라고
진술한 것 또한,(첨부 25. 이 부패 진술조서 9p 5줄 - 9줄 참조)
내가 이 부패 자기를 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나를 엄벌하라고 피해자진술을 한 것은, 저를 법의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무고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5 최종적으로 공무원 김 푼순과 공무원 이 부패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위증이 틀림없다는 보다 확실한 증거로,
가. 공공기관은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결제할 때에는
반드시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제규정입니다.
나. 따라서 제가 2020. 4. 3.자 대구서구청 교통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교부받은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대한 정보문서를 보면,
위쪽 부분 우측과 좌측 상단에 행정관청의 로고가 칼라로 찍혀 있고,
뒷면에 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칼라로 찍힌 문서를 정보공개 받았습니다.(첨부 26)
① 2020. 4. 20.자 대구달서구청 교통과에서 정보공개 받은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하오며,(첨부 27)
② 2018. 3. 25.자 달성군청 교통과에서 정보공개 받은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하오며,(첨부 28)
③ 2018. 3. 20.자 대구달서구청 교통과에서 정보공개 받은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하오며,(첨부 29)
④ 2018. 3. 27.자 대구교도소에서 정보공개 받은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입증자료로 첨부하오며,(첨부 30)
⑤ 또한 2020. 11. 30.자 대구시 감염병관리과에서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보면,
위쪽 부분 우측과 좌측 상단에 행정관청의 로고가 칼라로 찍혀 있고,
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칼라로 찍힌 문서를 정보공개 하였으며,(첨부 31)
⑥ 2021. 02. 25. 대구시 사회적경제과에서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보면, 위쪽 부분 우측과 좌측 상단에 행정관청의 로고가 칼라로 찍혀 있고, 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칼라로 찍힌 문서를 정보공개 하였으며,(첨부 32)
⑦ 2021. 03. 08.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정보공개 한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등을 보면,
모두 위쪽 부분 우측과 좌측 상단에 행정관청의 로고가 칼라로 찍혀 있고,
뒷면에 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칼라로 찍힌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정보공개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첨부 33)
다. 그러나 대구시 택시물류과는 재판부가 ⌜금영운수(주) 2009. 01.부터
2013. 12.까지의 운수종사자 월별현황에 대해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대한 사실조회서 제출명령서를 3회에 걸쳐서
통보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가 출소 후 계속하여 대구시에 ⌜김 푼순이 2014. 4. 14. 금영운수(주) 2009. 01.부터 2013. 12.까지의 운수종사자 월별현황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에도,
대구시 택시물류과에서는 이 부패와 김 푼순의 위증의 범죄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로,
① 제가 2021. 01. 11. 대구시에 “위 청구인이 귀청에 접수한 접수번호 2472885 금영운수 (주)의 2009.1.부터2013.12.까지의 월별 운수종사자현황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탬’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접수하였고,(첨부 34)
② 택시물류과 공무원 김 멍청은 2021. 01. 25.자 위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에 의하면,
〈공개내용〉다. 청구내용 : 금영운수(주) 2009. 1월-2013.12. 월별운수종사자 현황이라고
적시하였고,(첨부 35)
③ “금영운수 운수종사자 현황(2009. 1. - 2013. 12.)”을 공개하였던 것입니다.(첨부 36)
라. 분명 저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탬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를 접수하였는데,
공무원 김 멍청이 제가 위 나항에서 증거로 제출한 ①호부터 ⑦호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같이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탬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정보공개하지
않고,
엉뚱한 운수종사자현황을 정보공개 하였다는 것은, 김 멍청이 이 부패와 김 푼순의
위증의 범죄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정보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 해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6. 제가 대표님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제목을 적시한 이유
가.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 고 최 숙현 선수가 주치의 및 감독 등의 상습적인 폭행에 대해
대한체육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피해를 호소하였지만 두 기관에서는 묵살하였고,
고 최 숙현 선수가 용기를 내어 주치의 및 폭행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였지만,
경찰은 고 최 숙현 선수에게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을 계속하여 요구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일체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고 최 숙현 선수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비관하며 미래의 희망과 꿈을 포기하고
휴대폰에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의 죄를밝혀줘”라는 15글자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으며,
고 최 숙현 선수가 사망하자, 비로써 위정자들은 고 최 숙현 선수의 폭행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수사를 하여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결과,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운동처방사 안 주현에게는 7년6월의 형을, 김 규봉 감독에게는 7년의 형을, 주장선수 장 윤정에게는 4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묻습니다. 과연 선수로의 꿈이 많았던 대한민국의 딸 최 숙현 선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나.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공군여부사관이 상부에 추행사실을 신고하였으나,
군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를 수사하지 않는가 하면, 도리어 피해자에게 사건을
취하하라고 회유 및 강요하는 등으로 인한 모욕과 고통을 참지 못하고 끝내
피해자인 공군여부사관은 울면서 “살고 싶다.살고 싶다.”라는 말을
영상으로 남기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군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사망하자 그때서야 수사를 실시하여 가해자들을 구속 하였는가
하면, 피해자의 성폭력사건은폐를 시도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또한 공군여부사관 성폭행에 따른 사망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번에는 직속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해군여중사가 가해자인 상사로부터의
계속되는 2차 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상부에 신고를 하고는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하였고, 수사기관은 해군여중사가 사망하자 비로써 가해자를 구속하는 등
수사를 한다고 볼 때,
라. 이와 같이 고 최 숙현 선수의 폭행에 따른 사망사건과 공군여부사관 성폭력에
따른 사망사건, 해군여중사 성추행에 따른 사망사건이 말 해주듯,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꼭 피해자가 죽어야 만이 수사하고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가라고 생각하면서,
저 또한 “내가 꼭 죽어야 만이 비로써 이 사회가 법정에서 위증으로 나를 10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도록 한 공무원 이 부패와 김 푼순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저는 반드시 살아서 진실을 밝히고 죽겠다는
신념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에 저는 마지막 희망을 갖고 대표님께 “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소결
저는 대표님께 이 부분만큼은 약속드립니다.
저는 청문회에서 검사의 그 권력을 남용한 수사에 의한 잘못된 기소처분과,
판사의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판결 선고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오직 대구시청 공무원 이 부패와 김 푼순의 법정에서의 위증 및 공문서변조를 한
범죄사실과, 제가 2017. 12. 09. 출소한 이후, 이 부패와 김 푼순 공무원의 위증 등의
범죄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저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통지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가한 대구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주실 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들 고양이나 유기 견에 돌을 던진 사람도 체포하여 수사하고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데,
공무원의 위증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다고 조사하여달라는 저의 외침을 묵살하고
조사하지 않는 것이 과연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올바른 직무행태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7.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제 사건은 대구시청 공무원 이 부패와 김 푼순의 검찰에서의 허위진술과
법정에서의 “위증”에 의해 제가 “무고죄”로 10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으로써,
이는 국민의 감정상 결코 그냥 대충대충 넘길 가벼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2022년도 정권교체로 수권정당을 표방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저의 사건에 대해 반드시 청문회를 실시하시어 사건의 진실규명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오며,
나. 특히 제가 대구시청 맞은편 주차장내에서 2019. 05. 16.부터 2019. 06. 12.까지
28일간 노숙을 하며 1인 시위를 하였고, 또한 2021. 02. 19.부터 2021. 07. 01.까지
대구시청 현관 앞에서 5개월간 07시부터 14시까지 이 부패의 위증을 입증하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권 영진 대구시장이 저의 호소를 외면하고 묵살하였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은 물론, 피해자인 저에 대한 2차 가해를
범하여 큰 고통을 준 직무행태로써, 2022년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하여 대한민국을
이끌고자 하는 국민의힘 소속의 자치단체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직무행태라고
사료됩니다.
공군여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비춰보았을 때,
권 영진대구시장 또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에 해당되어 수사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아울러 대표님께서는 2022년도 대선에서 정권교체로 5년 전 빼앗겼던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표님 직권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빠른 시일 저의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신다면, 부패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히 응징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민의힘의 변화된 새로운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큰 박수와 함께
지지를 보낼 것이며, 2022년도에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라. 공무원 이 부패는 2012년 08월부터 대구시 대중교통과(현 택시물류과)에 발령받아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3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를 택시기사로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4대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고, 연료비 등 운송경비를 택시기사에게 전가시키며,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택시기사들에게 취하도록 하는 등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악질기업주식회사를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던 매우 불량한 직무행태를 범하였던 자라는 게시물을
대구시청 주차장에 설치하였고,(첨부 37)
또한 도급택시차량을 운행하는 택시사업자를 비호하기 위하여
“택시회사 운수종사자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대구행정법원의 판결을 위반하여
택시회사의 운수종사자 이름을 정보공개 하지 않았던 그 직무행태가 매우 불량한
자라는 게시물과,
법정에서의 위증으로 나를 10개월간 옥살이를 하도록 한 공무원을 징계조치하라는
게시물을 대구시청 맞은편 주차장에 설치하고 28일간 천막에서 노숙을 하며
1인 시위를 하였음에도,
무슨 일인지 대구시는 이 부패를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켰으며, 10년이 된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교통국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저는 많은 의혹을 저버릴 수가 없으며,
어떻게 이 부패가 교통국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할 수가 있었는지? 이를 청문회를 통해
그 이유를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오며, 참고로 대구시가 창설된 이후
공무원이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 국민은 현명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행정능력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정확합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티’에서 2021년 06월과 07월, 2개월간의 경남도지사를
제외한 16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의 직무수행능력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권 영진 대구시장은 지지도 35.9%로 15위로 조사된 것이 말 해주듯,
국민들은 말이 없어도 권 영진시장의 무능력을 정확히 알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택시사업자로 하여금 권리금을 받고 매매할 수 없는 법인택시번호판을
택시기사들에게 대당 금 2,500만원에 매매한 후 택시번호판 매매대금전액을 갖고 튀는 협동조합택시설립을 12개 업체나 승인하여 주었고,(현재 부산시는 협동조합택시업체가 단 1곳도 없습니다.)
택시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료비 및 제반경비를 택시기사들에게
전가시키는 등으로 택시발전법을 위반한 협동조합택시를 신고하여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협동조합택시의 불법행위를 비호·방조하였던 공무원 이 부패를 계속하여 교통국에
근무토록 하고 있는 권 영진 시장의 무능을 국민들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국민의힘 모 대통령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히 무장되어야
한다.”라고 언론에 발표한 만큼, 대표님께서는 2021. 10. 31.까지는 이 부패와 김 푼순의 위증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시어 전 국민 앞에서 사건의 진실규명을 하여 주시는 것이 국민에게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히 무장된, 국민의힘의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8. 대구시가 택시업체의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방조하고 비호한 사례를 보도한
신문보도기사를 첨부하오니 참고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매일신문 2016. 6. 15.자 “무자격택시기사 ‘불법질주’ 시민안전위협 눈감은 대구시”
택시노조 탈·불법 영업신고해도 소극적인 조사로 봐주기 의혹(첨부 38)
나. 매일신문 2016. 8. 16.자 “불·탈법 택시업체들 협동조합이 도피처?”(첨부 39)
다. 매일신문 2016. 10. 21.자 “대당 1천만원 ‘면허권 웃돈’ 택시업체, 조합 통해 장사”
다른 업체서 면허권 사들인 뒤 조합출자금 형식 비싸게 팔아(첨부 40)
국토교통부는 법인택시번호판을 권리금을 받고 팔고사고 하는 행위는 “법위반”이라고
행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협동조합택시설립을 일체 승인하지 않고 있음)
라. 매일신문 2018. 5. 24.자 “개인택시처럼 조합운영 보조금 5억원 수급”(첨부 41)
마. 매일신문 2018. 8. 7.자 “부실택시조합 감차보상금 수억 원 먹 튀”(첨부 42)
개업 1년 만에 차 44대 줄여 8억9천만원 보상받고 폐업. ‘시, 보상금 몰아주기’ 의혹
바. 매일신문 2018. 8. 10.자 “경영상 폐업 이사장, 조합택시 또 설립”(첨부 43)
보상금 받고 차량 감차한 뒤 올해 다른 법인 대표로 취임.
사. 매일신문 2018. 9. 05.자 “집행부 이권에만 급급 사실상 지입택시로 운행”(첨부 44)
〈불법업체 도피처〉부실조합, 택시 불법 양도·양수 출자금 받아 구멍 난 재정 메워
〈대구시는 뒷짐〉자격여건 갖춰 허가 거부 못해 올해만 조합택시 3곳 설립.
아. 매일신문 2018. 09. 28.자 “조합 돈 수천여만 원 가로챈 혐의
협동조합택시 이사장 유죄 선고 등”,(첨부 45)
운수종사자들이 대구시에 협동조합택시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등 민원이 쇄도하고,
언론에서 협동조합택시의 법위반과 문제점을 보도하여, 대구시가 협동조합택시의
법위반을 인지하고도 새로이 협동조합택시설립을 승인하여 준 것은,
범죄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9. 대구시청 택시물류과 공무원으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한 피해에 대해
대표적인 사례 2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 제가 항소심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
“피고인이 2014. 4. 4. 정보공개청구 한 금영운수(주)의 운수종사자명단현황에 대해,
김 은숙이 2014. 4. 14.자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문서는 ‘정부운영온나라전자문서
시스템’ 으로 결제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사실조회의 목적⌟을 적시하여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하였고,(첨부 46)
나.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서 2017. 05. 10.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서 김 푼순이 2014. 4. 14.자로 ‘정부운영 온나라전자문서
결제시스템’에서 결제한 ‘2009. 1. 1. - 2013. 12. 31.까지의 금영운수(주)의 운수종사자
명단 월별현황에 대한 사실조회 할 사항”을 첨부하여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였으나,
(첨부 47)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공무원 김 꼴통은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제출하지 않았고,
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서 2017. 05. 26.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를 조속히 송부하라.”라는 ⌜사실조회독촉⌟을 발송하였으나,
(첨부 48)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공무원 김 꼴통은 사실조회독촉에 대한 회신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라.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서 2017. 06. 16.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를 조속히 송부하라.”라는 ⌜사실조회독촉⌟을 재차
발송하였으나,(첨부 49)
대구시 택시물류과 공무원 김 꼴통은 사실조회독촉에 대한 회신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마. 이와 같이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 재판장님께서 저의 무고죄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 3회에 걸쳐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였음에도,
택시물류과가 3회 모두 “사실조회회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알기
위하여 제가 2018. 01. 02. 대구시에 접수한,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서 2017. 05. 10.자 대구시 택시물류과에 송부한 ‘사실조회서’,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서 2017. 05. 26.자 대구시 택시물류과에 송부한
‘사실조회독촉’,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서 2017. 06. 16.자 대구시 택시물류과에
송부한 ‘사실조회독촉’”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① 대구시 택시물류과 공무원 김 꼴통은 “귀하가 청구하신 2017. 05. 10.자 정보는
우리시 가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부존재결정통지서”를
통지하였고,(첨부 50)
② 대구시 택시물류과 공무원 꼴통은 “귀하가 청구하신 2017. 05. 26.자 정보는
우리시 가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부존재결정통지서”를
통지하였고,(첨부 51)
③ 대구시 택시물류과 공무원 김 꼴통은 “귀하가 청구하신 2017.06.16.자 정보는
우리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부존재결정통지서”를
통지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교부하는 방법으로 저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였던
것입니다.(첨부 52)
바. 김 꼴통이 저에게 "정보부존재결정통지서”를 교부한 것이 2차 가해라는 증거로,
저는 법원에서 택시물류과에 송부한 “사실조회서 및 사실조회독촉”등이 택시물류과
문서보관함에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8. 02. 05.자 감사실에 “재판부가 사건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출토록
명령한 “사실조회서”를 공무원이 폐기하였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
할 것이므로, “사실조회서 및 사실조회독촉서”를 폐기한 공무원을 반드시 색출하여
엄한 징계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라고 적시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였고,(첨부 53)
감사실에서는 “확인한 결과 해당 서류가 문서전달 과정에 업무담당자인 김 꼴통 주무관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같은 과에 근무하고 있던 권 비겁 주무관의 서류철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의 소관업무가 아닌 서류를 전달받아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권 비겁 주무관과 해당 서류를 좀 더 면밀히 찾아보지 못해 정부부존재 통보를 한 김 꼴통 주무관에게 주의처분을 하고,”라고
“민원회신”을 한 것이 입증하듯,(첨부 54)
김 꼴통이 저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해 허위로 정보부존재결정통지서”를 통지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가하였던 것입니다.
사. 당시 택시물류과에서 외부로부터 접수된 문서를 분류하여 해당공무원에게
배당하였던 서무는 “김 못난이”로써, 김 못난이 서무가 법원에서 택시물류과에 송부한 “사실조회서”등을 3회씩이나 담당공무원인 김 꼴통에게 배당하지 않고,
김 꼴통이 근무하는 택시운영사무실을 열고 나가서 맞은편 교통정책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권 비겁에게 “사실조회서”를 배당하였다는 것이,
그것도 3회씩이나 배당하였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제가 더욱 분노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대구시 택시물류과에 발송한 “사실조회서 및
사실조회독촉”등에 대해, 김 꼴통 주무관은 분명 저에게 우리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부존재결정통지서”를 통지하였는데,
어떻게 하여 대구시에서 2017. 07. 14. 우측 상단에 〈인쇄일자 : 2016-12-14 16:47:50〉
으로 적시되어 있고, 〈인쇄자 : 류 정희〉로 적시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는지,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첨부 55)
대구시 택시물류과에서 어떠한 문서를 근거로 하여 2017. 07. 14. 재판부에
사실조회회신을 하여 위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제출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2017. 07월 당시에는 위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의 〈인쇄자 류정희〉는
택시물류과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택시물류과 김 멍청이 2021. 05. 03. 저에게 2차 가해를 가할 목적으로 고의로
공공기관 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하여 “공개일시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수수료도 기재 하지 아니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증거로,
① 제가 감사실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한 진정서를 제출하오며,(첨부 56)
② 감사실의 민원회신을 제출합니다.(첨부 57)
10. 대구시 공무원 이부패, 김푼순, 김꼴통, 류정희, 김못난이, 권비겁, 김멍청 등
7명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아래 사항을 신문하여 주십시오.
가. 교통국 이 부패
① 증인은 대구지방법원 2015가소 27485호 사건에 위 “첨부 13 정보공개청구서”와,
위 “첨부 14 수입증지 1,000원짜리가 붙여져 있는정보공개청구서의 뒷면”과,
위 “첨부 15 대구시 공무원 김 푼순이 2014. 4. 14.자 전결하였다는 정보공개 결정통지
(금영운수〈주〉월별 운수종사자 현황)”와,
위 “첨부 16금영운수(주)의 2011. 01.부터 2013. 12.까지의 운수종사자 명단”과,
위 “첨부 17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란 모두에 까맣게 칠한 정보 [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결정통지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② 위 “첨부 14 '1,000원짜리 수입증지'를 보면 2014. 2. 12.자 위에 볼펜으로
4. 14.자”로 씌어 있는데, 증인이 2. 12.자 위에 4. 14.자를 덧붙여 쓴 것입니까?
(부인하면 : 그러면 누가 2. 12.자 위에 4. 14.자를 덧붙여 쓴 것입니까?)
③ 위 “첨부 17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보면, 정보 [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모두 까맣게 칠하여져 있는데, 원래 법에 정보공개결정통지서는 위와 같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란 모두에 까맣게 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④ 위 “첨부 15”를 보면 김 푼순이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2014. 4. 14.자 전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이 법원에 제출한 위 “첨부 17”정보공개결정통지서 좌측 상단에 의하면,
〈등록일시 : 2015. 10. 22.〉로 기재되어 있는데,
왜? 김 푼순이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전결한 2014.4.14.자와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록일이 2015.10.22.자로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⑤ 증인은 본 증인신문이 끝나는 대로 1시간 이내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소 27485호
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하였던 “첨부 13정보공개청구서”와,
“첨부 14 수입증지 1,000원짜리가 붙여져 있는정보공개청구서의 뒷면”과,
“첨부 15 대구시 공무원 김 푼순이 2014. 4. 14.자 전결하였다는 정보공개 결정통지
(금영운수〈주〉월별 운수종사자 현황)”와,
“첨부 16금영운수(주)의 2011. 01.부터 2013. 12.까지의 운수종사자 명단”과,
“첨부 17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란 모두에 까맣게 칠한 정보 [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결정통지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국 김 푼순
① “첨부 15 2014. 4. 14.자 전결하였다는정보공개 결정통지(금영운수〈주〉월별 운수
종사자 현황)”은 증인이 결제하고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
② “첨부 17정보 [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결정통지서]”를 증인이 작성하여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가 맞습니까?
③ 증인은 “첨부 13 박용우가 접수한 접수번호 2472885호 금영운수(주) 2009. 01.부터
2013. 12.까지의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결제하였지요?
④ “첨부 14 정보공개청구서의 뒷면에 붙여있는 수입증지 1,000원짜리”를 확대복사 한
결과, 2. 12.자 위에 볼펜으로 4. 14.자를 덧붙여 씌웠는데 증인이 쓴 글씨 맞습니까?
⑤ 증인은 수입증지에 찍힌 2. 12.자 위에 4. 14.자로 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⑥ 박용우가 증인에게 “아니 결정통지서를 받아야 이제 결정통지가 됐으니까 가서 찾아와야 겠다고 하지, 그런 것도 받지 않고 뭘 안 오셔서”라고 신문하자,(첨부 20. 19p 참조)
증인은 “결정통지서는 저희들이 보내는 거 아닙니다. 증빙서류만 보냅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지요?
⑦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제①항은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볼 때,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는다는 증인의 증언은 위증이
틀림없지요?
⑧ 증인은 법정에서 박용우에게 2014. 4. 14.자 정보공개결정통지를 전화로
통보하였음에도 11일이 지나도록 정보를 찾으러오지 않아서 증인이 1,000원짜리
수입증지를 붙여서 2014. 04. 25. 금영운수(주) 운수종사자명단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증언하였지요?
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④항은 “공공기관은 제①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볼 때,
박용우가 11일이 지나도록 정보를 찾으러오지 않으면 이 법에 따라 종결처리하면
될 것을, 구태여 증인이 직접 1,000원짜리 수입증지까지 사가지고 정보공개청구서
뒷면에 붙인 후,
2014. 04. 25. 박용우에게 금영운수(주) 운수종사자명단을 발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⑩ 위 첨부 13 정보공개청구서에 〈수령방법 란에 직접방문〉으로 체크되어 있고,
이는 정보공개청구인 박용우가 택시물류과를 직접 방문하여 문서를 수령하겠다는
뜻인데, 증인은 박용우에게 금영운수(주) 운수종사자명단을 우편으로 발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⑪ 위 첨부 17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보면, 〈수수료 7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1,000원짜리 수입증지를 사가지고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⑫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 제①항은
“정보의 공개 및 정보의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하고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수납 받은 후, 정보문서를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왜? 증인은 2014. 4. 25. 박용우에게 수수료를 수납받지 않고 정보문서인 금영운수(주)
운수종사자명단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까?
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제①항은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볼 때,
첨부 14 증인이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2014. 4. 14. 전결하였다면, 우편물발송 및 송달일 을 고려하여 보통 공개의 일시를 약 10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사무처리라고 할 것인데,
법정에서의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2014. 4. 14. 전결하였고,
박용우에게 전화로 통지하였음에도 11일이 지나도록 찾으러오지 않아서 2014. 4. 25.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증언하였지요?
⑭ 증인은 2014. 4. 25. 박용우에게 금영운수(주) 운수종사자명단을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우편모아시스템⌟에 “2014. 4. 25.자로 제목, 발송인 이름, 주소”를 등록하였습니까?
⑮ 위 첨부 14를 보면 수입증지에 증인이 2014.4.14. 처리라고 기재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수입증지는 보통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정보문서를 교부할 때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받아서 정보공개청구서 앞면에 붙이는 것이 정보공개문서처리의 관행인데,
증인이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전결하였다는 2014. 4. 14.자에
수입증지 1,000원짜리를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⑯ 수입증지에 검인을 찍는 이유가, 수입증지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증인은 1,000원짜리 수입증지에 찍힌 2. 12.자 위에 구태여 4. 14.자로 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⑰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수수료 란을 보면, 700원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1,000원짜리 수입증지를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⑱ 그리고 수입증지는 보통 감사할 때의 편리를 위해서 모든 공무원이 정보공개청구서
앞면에 붙이고 있는데, 증인만 뒷면에 수입증지를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⑲ 증인은 법정에서 금영운수(주) 2009. 01.부터 2013. 12.까지의 월별 운수종사자현황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온나라전자문서결제스템⌟에 결제하였다고 중언하였지요?
⑳ 증인은 본 증인신문이 끝나는 대로 1시간 이내로 “금영운수(주) 2009.01.부터 2013.12. 까지의 월별 운수종사자현황에 대한 온나라전자문서결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와, 2014. 4. 25.자에 전체 우편물이 접수된 우편모아시스템
내역”을 청문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관 보조금관리팀장 김 꼴통
① 증인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 기간에 택시물류과 택시운영팀에서
근무하였지요?
② 2017년도 당시에는 택시물류과 서무가 김 못난이 공무원이었지요?
③ 증인은 첨부 46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서 2017. 05. 10.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
송부한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서 김은숙이 2014. 4. 14.자로 ‘정부운영 온나라전자
문서 결제시스템’에서 결제한 ‘2009. 1. 1. - 2013. 12. 31.까지의 금영운수(주)의
운수종사자명단 월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사실조회서⌟를
김 못난이 서무로부터 배당받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④ 증인은 첨부 47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서 2017. 05. 26.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
송부한 “사실조회에대한 회신서를 조속히 송부하라.”라는 ⌜사실조회독촉⌟을
김 못난이 서무로부터 배당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⑤ 증인은 첨부 48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서 2017. 06. 16.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
송부한 “사실조회에대한 회신서를 조속히 송부하라.”라는 ⌜사실조회독촉⌟을
김 못난이 서무로부터 배당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⑥ 김 꼴통이 김 못난이 서무로부터 ‘사실조회서’ 등을 배당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하면,
위 〈첨부 55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김 꼴통에게 보여 주며,
대구광역시에서 2017. 07. 14. 재판부에 제출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우측 상단에 〈인쇄일자 : 2016-12-14 16:47:50〉으로 적시되어 있고,
아래에 〈인쇄자 : 류 정희〉로 적시되어 있는데, 증인이 이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까?
⑦ 만약 김 꼴통이 2017. 7. 14. 재판부에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하면,
담당자인 증인이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으면 누가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까?
〈인쇄자 : 류 정희〉 입니까?
⑧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증인은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서 택시물류과에 송부한
“사실조회서 및 사실조회독촉”이 택시물류과에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문서라면서
박용우에게 [정보부존재]라고 통지하였는데,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하여 2017. 07. 14. 재판부에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인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령이 제출하였습니까?
사실대로 진술하십시오.
라. 미래공간개발본부 류 정 희
① 증인은 2017년 07월경,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였습니까?
② 위 〈첨부 55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류 정희에게 보여 주며,
증인은 우측 상단에 〈인쇄일자 : 2016-12-14 16:47:50〉으로 적시되어 있고,
아래에 〈인쇄자 : 류 정희〉로 적시되어 있는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인쇄한 사실이 있습니까?
③ 증인은 언제 누구의 지시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인쇄하였습니까?
④ 증인은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인쇄하여 누구에게 전달하였습니까?
⑤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의 ⌜비공개내용 및 사유⌝란에 ‘운수종사자이름 공개’
라고 적시된 것은, 운수종사자이름은 비공개에 해당되어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운수종사자 명단을 정보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마. 총무과 김 못난이
① 증인은 2017년 03월부터 2017년 07월까지의 기간에 택시물류과 서무로
근무하였지요?
② 증인 김 못난이에게 〈첨부 47 사실조회서〉를 보여 주며,
증인은 2017. 05. 10.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로부터 송달된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서 김푼순이 2014. 4. 14.자로 ‘정부운영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서 결제한 ‘2009. 1. 1. - 2013. 12. 31.까지의 금영운수(주)의 운수종사자명단
월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사실조회서⌟를 접수받은 사실이 있지요?
③ 증인은 이 ⌜사실조회서⌟를 누구에게 배당하였습니까?
④ 증인은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서 2017. 05. 26. 발송한
⌜첨부 48 사실조회독촉⌟을 접수받은 사실이 있지요?
⑤ 증인은 이 ⌜사실조회독촉서⌟를 누구에게 배당하였습니까?
⑥ 증인은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에서 2017. 06. 16. 발송한 “사실조회에대한 회신서를
조속히 송부하라.”라는 ⌜첨부 49 사실조회독촉⌟을 접수받은 사실이 있지요?
⑦ 증인은 이 ⌜사실조회독촉서⌟를 누구에게 배당하였습니까?
⑧ 만약 증인 김 못난이 “사실조회서 및 사실조회독촉”등을 교통정책과 권 비겁에게
배당하였다고 거짓진술을 하면,
금영운수(주)의 운수종사자명단 월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사무처리
담당자가 당시 택시운영팀에서 근무한 김꼴통입니까? 당시 교통정책과에서 근무한
권비겁입니까?
⑨ 혹 2017. 05. 10.자 ‘사실조회서’ 한 번이면 실수에 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겠으나,
2017. 05. 26.자 ‘사실조회독촉’과 2017. 06. 16.자 ‘사실조회독촉’ 등, 무려 세 번이나
담당자인 김꼴통에게 배당하지 않고, 택시물류과 문을 열고 나가서 맞은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택시담당자도 아닌 교통정책과 권비겁에게 배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⑩ 위 〈첨부 55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김 못난이에게 보여 주며,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의 ⌜비공개내용 및 사유⌝란에 ‘운수종사자이름 공개’
라고 적시된 것은, 운수종사자이름은 비공개에 해당되어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운수종사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⑪ 증인은 오늘 증인이 한 진술에 책임을 지겠다고 당당히 약속할 수 있습니까?
바. 동부여성문화회관 권 비겁
① 증인은 2017년 03월부터 2017년 08월까지 교통정책과에서 근무하였지요?
② 증인 권 비겁에게 〈첨부 47 사실조회서〉를 보여 주며,
증인은 2017. 05. 10. 김 못난이로부터 이 〈사실조회서〉를 배당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③ 이 ⌜사실조회서 내용인 금영운수(주) 운수종사자 월별현황에 대한 온나라전자문서
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가 증인이 담당하여 처리하는
사실조회서입니까?
④ 증인은 김 못난이로부터 이 〈사실조회서〉를 배당받아서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⑤ 증인은 감사실의 조사에서 ⌜사실조회서⌟를 서류철 뒤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지요?
⑥ 증인 권 비겁에게 〈첨부 48 사실조회독촉〉을 보여 주며,
증인은 2017. 05. 26. 김 못난이로부터 이 〈사실조회독촉〉을배당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⑦ 증인은 이 ⌜사실조회독촉서⌟도 서류철 뒤에 보관하였습니까?
⑧ 증인 권 비겁에게 〈첨부 49 사실조회독촉〉을 보여 주며,
증인은 2017. 06. 16.경, 김 못난이로부터 “사실조회에대한 회신서를 조속히 송부하라.” 라는 ⌜사실조회독촉⌟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지요?
⑨ 증인은 이 ⌜사실조회독촉서⌟도 서류철 뒤에 보관하였습니까?
⑩ 김 못난이로부터 배당받은 “사실조회서 및 사실조회독촉”등이 증인이 처리하여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즉시 김 못난이 서무에게 돌려주는 것이 공무원의 올바른
직무처리라고 할 것인데, 그것도 재판부에서 재판에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사실조회에대한 회신 서를 조속히 송부하라.”라는 “사실조회서 및 사실조회독촉”등에
대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증인의 서류철에 보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⑪ 증인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 택시물류과 김 멍청
① 위 〈첨부 34 정보공개청구서〉를 김 멍청에게 보여주며,
증인은 박용우가 2021. 01. 11. 대구시에 접수한 “접수번호 2472885 금영운수(주)의
2009.1.부터2013.12.까지의 월별 운수종사자현황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탬’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정보공개 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박용우에게 정보공개 한 사실이 있지요?
② 위 〈첨부 36〉를 김 멍청에게 보여 주며,
박용우에게 “금영운수 운수종사자 현황(2009. 1. - 2013. 12.)”을 정보공개 하였지요?
③ 박용우에게 정보공개 한 금영운수 운수종사자 현황(2009. 1. - 2013. 12.)이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탬’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입니까?
④ 김 은란에게 위 〈첨부 31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보여 주며,
대구시 감염병관리과에서 박용우에게 정보공개 한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보면, 위쪽 부분 우측과 좌측 상단에 행정관청의 로고가 칼라로 찍혀 있고, 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칼라로 찍힌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정보공개
하였는데,
증인은 위쪽 부분 우측과 좌측 상단에 행정관청의 로고가 칼라로 찍혀 있고,
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칼라로 찍힌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정보공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⑤ 김 멍청에게 위 〈첨부 32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보여 주며,
대구시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위쪽 부분 우측과 좌측 상단에 행정관청의 로고가 칼라로
찍혀 있고, 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칼라로 찍힌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정보공개 하였는데,
왜? 증인만 위와 같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정보공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⑥ 김 멍청에게 위 〈첨부 27, 28,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보여 주며,
대구시 뿐만이 아닙니다. 달서구청에서도, 달성군청에서도 위쪽 부분 우측과
좌측 상단에 행정관청의 로고가 칼라로 찍혀 있고, 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칼라로 찍힌
정보공개결정통지 서를 정보공개를 하였는데,
증인만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위와 같이 위쪽 부분 우측과 좌측 상단에 행정관청의 로고가 칼라로 찍혀 있고,
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칼라로 찍힌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정보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제3자의 압력으로 정보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⑦ 증인은 2020. 09.경, 택시물류과 사무실에서 박용우와 택시운영팀장 장은석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박용우가 증인에게 ⌜상단에 행정관청의 로고가 칼라로 찍혀 있고,
자치단체장 의 직인이 칼라로 찍힌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정보공개 하라.⌟ 라고
항의하자,
증인의 휴대폰으로 모처에 전화를 건 후, 상대방의 음성이 박용우와 장은석 팀장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를 조정하고는,
김 멍청이 상대방에게 “2020. 08.부터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상단에 행정관청의 로고가
인쇄되지 않도록 변경이 되었지요?”라고 말하자,
이에 상대방은 “청구인이 로고가 인쇄된 것을 원하면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도장을
찍어서 정보공개를 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박용우가 “쑈들 하고 있네.”라고 말하면서 사무실을 나간 적이 있지요?
⑧ 위 〈첨부 36 금영운수 운수종사자 현황(2009.1.-2013. 12.)〉를 김멍청에게 보여 주며,
증인은 “금영운수 운수종사자 현황(2009. 1. - 2013. 12.)”을 문서를 보관하는 캐비넷에서 복사한 문서입니까? 컴퓨터에서 출력한 문서입니까?
⑨ 김 멍청이 컴퓨터에서 출력한 문서라고 진술하면,
증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출력한 문서입니까?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서
출력한 문서입니까? 만약 김 멍청이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서 출력하였다고 진술하면,
어느 공무원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출력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소결
저의 무고사건은 대구시 택시부서 공무원들의 위증으로 무고한 주민이 10개월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건으로써, 결코 외면하고 넘어갈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대표님께서 ⌜박용우 무고사건의 진실확인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신 후,
‘진상조사단’으로 하여금 위 7명을 청문회장에 출석토록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질의를 통해 저의 무고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무고사건은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11. 이 준석 대표님은 이 불쌍한 늙은이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가. 제가 2020. 10. 12.부터 2020. 10. 28.까지 17일간 대구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① “시민여러분! 제가 무고죄로 억울하게 10개월간 옥살이를 한 사건입니다.
내가 감옥에 갈 사건인지? 공무원이 감옥에 갈 사건인지? 죽기 전에 시민여러분들의
판결을 받기 위하여 거리에 나왔습니다.”라는 게시물과 함께,(첨부 58)
② “검사장님! 택시협동조합은 택시 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퇴출되어야 할
악의 축입니다 대대적인 수사가 요구됩니다.”(첨부 59)
③ “위와 같은 엉터리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공무원을
‘공인 등의 위조 부정행사’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가 나를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첨부 60)
④ “공무원이 법원에 제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는 다른 공무원이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결제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첨부 61)
⑤ “공무원이 검사에게 2014. 4. 14.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결제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증지에 찍힌 2. 12. 숫자 위에 4. 14.⌟로 날짜를 변조한 후,
변조한 문서를 검사에게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첨부 62)
⑥ “국선변호사가 ⌜공무원이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서 결제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재판부에 [공판재개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재판장은 국선변호사의 공판재개신청을 거부하고
징역 10월을 선고 하고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판사가 공무원을 무고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방어권도 부여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감옥에 처넣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첨부 63)
⑦ 택시사업자가 대구시로부터 무상으로 증차 받은 택시번호판 109대를 택시기사들에게
매매하여 취득한 20억여원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하라고 2017. 02. 06. 세무서에
⌜탈세제보⌟를 접수하였다가 사흘 뒤인 2017. 02. 09. 법정구속이 되었고,
내가 분노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내가 출소한 2017. 12. 09.까지 10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진정을 하여도 검찰 또한 수사를 일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첨부 64)
등의 게시물을 대구지방검찰청 정문 앞에 설치하고 17일간 08시부터 17시까지
1인 시위를 하였으나, 대구지검 관계자는 물론, 그 누구도 나를 불러서 면담하고자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 대구시는 대구시장도 국회의원도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가 하면,
대구시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지도층들 역시 대다수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자들로서,
결과적으로 대구시는 국민의힘이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사건은 오직 대표님만이 청문회를 실시하시어 저의 억울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실 수가 있다고 사료되오며, 이에 저는 큰 희망을 갖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저의 무고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하여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야말로 대구시민에게 국민의힘의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며,
압도적인 지지로 대표님을 국민의힘 대표에 당선시킨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죽은 후에 저의 억울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거나, 또는 제가 오늘 대표님께
올린 글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유포되어 대표님과 국민의힘에서 저의 억울함을 외면하고
묵살하였다는 것이 국민들께서 알게 된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은 대표님에 대해
큰 실망을 할 것이며, 국민의힘에게도 ⌜역시나⌝라고 ‘냉소’를 보낼 것이 분명하다고
사료되므로, 대표님께서 2021. 10. 31.까지는 청문회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대구시민이 이 준석대표님을 크게 지지한 것이 말 해주듯, 대구시민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혁신적인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텃밭인 대구에서 제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시어 공무원들의 위증과 관련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국민의힘의 기득권세력의 부패척결의지와,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을 보듬는 새로운 모습을 본 국민들은 큰 박수와 함께 민주당보다 배 이상의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대표님의 “당 쇄신”약속과, 여론조사 1위인 국민의힘 대통령예비후보의 “국민의힘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히 무장되어야 한다.”라는 구호가 말로만 하는 보여주기 식의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제 사건에 대한 청문회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준석대표님께서 “읍참마속”과 같은 심정으로 큰 결단이 있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의 2022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와 이 준석대표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청문회를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는 국민의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저의 개인 의견으로는 고 최 숙현 선수의 청문회 때와 같이 공개신문을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21. 10. 31.까지 청문회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첨 부 자 료
첨부 1 : 권영진 시장님! 공무원들을 징계조치 하시렵니까?
첨부 2 :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패척결입니까?
첨부 3 : 권영진 시장님, 언제까지 외면하시렵니까?
첨부 4 :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첨부 5 : 국민의힘은 즉시 청문회를 실시하라.
첨부 6 :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첨부 7 : 권영진 시장님, 법치질서를 수호하십시오.
첨부 8 : 엉터리 정보공개결정통지서로 나를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첨부 9 : 대구서구청에서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첨부 10 : 대구시 인사혁신과에서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첨부 11 : 소 장
첨부 12 : 사실조회회보
첨부 13 : 정보공개청구서
첨부 14 : 정보공개청구서 뒷면에 붙인 1,000원짜리 수입증지
첨부 15 : 김 푼순이 전결한 정보공개결정통지(금영운수〈주〉월별 운수종사자현황)
첨부 16 : 금영운수(주) 운수종사자 명단
첨부 17 :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첨부 18 : 고소장
첨부 19 : 공소장
첨부 20 : 김 푼순 증인신문사항
첨부 21 : 총무과 기록관리실 윤성실이 2019. 04. 03. 16:26:06에 인쇄하여
나에게 통지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첨부 22 : 김 푼순이 2. 12.자를 4. 14.자로 변조한 1,000원짜리 수입증지
첨부 23 : 이 부패 증인신문사항
첨부 24 : 판결서
첨부 25 : 이 부패의 검찰에서의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26 : 대구서구청에서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첨부 27 : 대구달서구청에서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첨부 28 : 대구달성군청에서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첨부 29 : 대구달서구청에서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첨부 30 : 대구교도소에서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첨부 31 : 대구시 감염병관리과에서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첨부 32 : 대구시 사회적경제과에서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첨부 33 :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첨부 34 : 내가 대구시에 2021. 01. 11. 접수한 “접수번호 2472885 금영운수(주)의
2009. 1.부터 2013. 12. 까지의 월별 운수종사자현황에 대해,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정보공개
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
첨부 35 : 김 멍청이 정보공개 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첨부 36 : 금영운수 운수종사자 현황(2009. 1. - 2013. 12.)
첨부 37 : 이 부패가 작성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통보
첨부 38 : 무자격택시기사 ‘불법질주’
첨부 39 : 불‧탈법 택시업체들 협동조합이 도피처
첨부 40 : 대당 1천만 원 ‘면허권 웃돈’ 택시업체 조합 통해 장사
첨부 41 : 개인택시처럼 조합운영 보조금 5억 원 수급
첨부 42 : 부실 택시조합 감차보상금 수억 원 먹 튀
첨부 43 : 경영상 폐업 이사장, 조합택시 또 설립
첨부 44 : 집행부 이권에만 급급 사실상 지입택시로 운행
첨부 45 : 조합 돈 수천여만 원 가로챈 혐의 협동조합택시 이사장 유죄 선고
첨부 46 : 사실조회신청서
첨부 47 : 2017. 05. 10.자 사실조회서
첨부 48 : 2017. 05. 26.자 사실조회독촉
첨부 49 : 2017. 06. 16.자 사실조회독촉
첨부 50 : 택시물류과 김꼴통이 통지한 2017. 05. 10.자 사실조회서의 정보부존재 통지서
첨부 51 : 택시물류과 김꼴통이 통지한 2017. 05. 26.자 사실조회독촉의
정보부존재 통지서
첨부 52 : 택시물류과 김꼴통이가 통지한 2017. 06. 16.자 사실조회독촉의
정보부존재 통지서
첨부 53 : 진정서
첨부 54 : 감사관실의 민원회신
첨부 55 : 대구시에서 2017. 07. 14.자 재판부에 제출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첨부 56 : 택시물류과 김멍청의 신의상실의무 미 준수 위반에 대한 진정서
첨부 57 : 감사관실의 민원회신
첨부 58 : 시민여러분!
첨부 59 : 검사장님!
첨부 60 : 엉터리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첨부 61 :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첨부 62 : 김푼순이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는 1,000원짜리 수입증지
첨부 63 : 재판부에 공판재개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첨부 64 : 2017. 02. 06. 세무서에 탈세제보를 접수하고 2017. 02. 09. 법정구속이 되었음.
2021. 09. 06.
위 호소인 박 용 우 (인)
국민의힘 대표 이 준 석 귀하
홍 준표 시장님께서는 대구시의 쇄신과 혁신을 위해, 그리고 기득권세력의 부패를
척결하고 법질서확립에 따른 공직기강확립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대구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저의 억울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제가 이 준석 대표님에게 보낸
호소문에 따라 반드시 청문회를 실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