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정미경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지난번,군인사법개정안,군수품관리법개정안 접수에 이어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접수된것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미경의원님과 함께 발의하신 45인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발의하신 국회의원님 45분 명단을 보니깐 국방위 소속 의원님은 몇 안되는것같습니다.
첨부한 파일에 국회 국방위 명단을 올립니다
이번에 우리 해병대가 확실한 독립군으로 자리잡아 국가안보에 초석이 될수 있도록 지역 전우회에서는 해당 의원님이 동참할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입시다
18대(후반)국방위원사진[1].hwp
우리는 한번해병이면 영원한해병이다 !
첫댓글 전페이지에 <주요내용>나.항에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하도록함 (안 10조 3항).
이항목으로 보면 해병대의 독립이 아닙니다 나항이 꼭들어가야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