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지사 선거는 끝났네요?.jpg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기호와 이름이 적힌 운동복을 입고 투표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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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othing 원문보기 글쓴이: nothing
충남도지사 선거는 끝났네요?.jpg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기호와 이름이 적힌 운동복을 입고 투표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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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셀프 빅엿을 엄쳥큰거 쳐드셨네~/
그주제에 인증까지
입찢어질라~~~^^
어처구니가 없다 ‥참 망조로다 새노리당
에궁 ㅉㅉ누가 더럽고 추악한 사리탐욕 아니랄까바 새누리당답다,,.OUT. OUT
저런 초딩들이 윗대가리에 가득하니..에휴..
운동복이 아니라 선거운동복임.
대전은요?
ㅎㅎㅎ..아놔 넘 웃김
ㅋㅋ
바보인중 ㅋㅋㅋㅋㅋ
자포자기
빼도박도 못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