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사건이,
A택시협동조합(원고) 측에서 상고한지 20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 세우는 것 맞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는 것 맞습니까?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로운 사건진행 맞습니까?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사건 개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경우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따라서 대구서구청장은 2019. 03.경,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제①항을 위반한 A택시협동조합의 차량 206대에 대해
90일간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A택시협동조합은 2019 03. 29. 대구서구청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행정부에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2019구단10431)
대구지방법원행정부에서는 2019. 11. 29. A택시협동조합(이하 ‘원고’라 한다)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제①항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므로 “대구서구청장(이하 ‘피고’라 한다)의 행정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원고패소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1심판결에 불복하여 2019. 12. 17.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에서는 2020. 10. 23. “원고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제①항을 위반한 것이 모든 진술에서 입증된 만큼,
피고가 원고에게 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다.”라고
“항소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2019누5565)
원고는 2심판결에 불복하여 2020. 11. 16. 대법원에 상고하였고,(2020두54029)
대법원은,
2020. 12. 31.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에 착수하였으며,
2021. 03. 17.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간 도과가 되도록 판결을 하지 않고 있기에,
2021. 04. 02. 제가 대법원에 속히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 04. 21. 제가 상고를 기각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한 자료와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21. 06. 10. 대법원장에게 2020두54029 사건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 11. 17.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에 착수하였기에,
2021. 11. 23. 제가 반드시 상고기각을 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 01. 07. 협동조합택시의 문제점과 함께 속히 상고기각을 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22. 06. 16.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에 착수한지 7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을
하지 않고 있기에 저는 윤석열정부의 공정을 내세우며 속히 판결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은 지금까지 판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가 상고한지 20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어른이신 대법관님들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씀을 제일 앞장서서 실천에 옮겨야 할 대법관님들께서,
법치를 바로 세우고, 사회질서를 올바르게 세워야 할 대법관님들께서,
대구지방법원에서 A협동조합택시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제①항을 위반한 것이 인정하였고,
대구고등법원에서도 A협동조합택시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제①항을 위반한 것이 인정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사건이 접수 된지 20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을 판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A협동조합택시 운영자들은 행정관청을 비웃으면서 공공연히
갖은 불법을 자행하며 택시영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제가 안타까운 것은, 대구시 택시물류과 공무원들은 협동조합택시의
위법행위에 대해 일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A협동조합택시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일부정지의 행정처분을
한 대구서구청 교통과의 강직한 공무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다수의 공무원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관님들! 공무원으로서의 올바른 직무수행을 한 공무원이 지탄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언제쯤 우리 사회가 불신의 벽을 넘어 상호 신뢰하는 사회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