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대차의 경우 전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후에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전대차는 원 임대차의 보증금 및 임대기간 안에서만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경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것은 임대인(건물주)의 전전세에 대한 동의입니다.
①. 임대인의 허락을 받은 전전세인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전전세입주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유지하고 전차인은 임차인의 권리 범위안에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②.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전세인 경우....
임대차 해지사유가 되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임차인, 전차인 모두 대항력 없습니다.
이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보증금은 반환하되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
③. 만기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경우....
임대인의 허락있는 전전세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행사가 가능하고 직접 임대인에게 권리주장 못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가에 한코너를 맡아서 전전세로 들어가서 영업하려합니다.
전세금 2500만원이구요. 코너에서 음료수를 팔려고하는데요. 일년계약입니다.
1.계약시 건물주인과 원래 임차인 저 이렇게 세사람이 계약하는건가요?
건물주를 못만나면 어쩌죠?
2. 상가임대차보호법에따라 사업자등록증 및 확정일자를 세무서에서 받으면 대항력등이 생긴다고 하던데요. 제가 해야할 게 무엇인지요?
3.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저 변제금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해당되는지요?
4.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서 특약넣어서라도 쓸려고하는데요.
등기부를 아직 못봣는데 건물이 커서 세입자도 많고요. 기타 근저당도 많게되면 저와 계약맺는 임차인의 시설물 압류같은거 하면 되는건지요?
감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