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본 카페에서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셔서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오늘 회원님들께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존에 농업인 혜택을 받기위하여 부모님 명의로 태양광발전 허가를 득한 후 준공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1.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토지이전 없이(부모님 명의 그대로 사용) 발전사업허가만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진행할 경우,
발전사업 이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지요?
2. 이전 후 향우 세금 및 운영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공유 부탁 드립니다.
(ex. 종합소득세 등등)
3. 개발행위허가를 부모님 명의로 득하였는데 이부분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 드리며, 발전소 운영관리면에서 많은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1. 부모님께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고, 전기사업허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포괄양수도로 진행하시며뉴발전사업 이전에 따른 세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에 따른 세금은 당연히 나오겠지요.. 대출이 많아 소득이 미미히다면 문제없겠으나, 모든 상황이 디르니 이건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3. 토지는 사용승락으로 가능하니 문제없습니다.
항상 원하시는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