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
시대적 흐름에 맞게 헌법과 법률을 완비해가야 한다
나라의 주인이 민이니만큼 헌법과 법률은 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자면 헌법과 법률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총체적으로 완비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응징해야 하고, 그다음으로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법들을 폐기하고 그 대체 법안들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헌법 또한 고치고 보충하면서 총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끊임없이 완비해나가야 한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원만히 영위하려면 올바른 법적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법적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사회는 여러 혼란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와 장치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특히 헌법과 법률은 나라의 정체성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그에 맞는 사회생활을 보장해줍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의 준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이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법의 준수 자체가 사회생활을 원만히 유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법은 폐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헌법과 법률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나라의 주인인 민의 이익보다 앞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치에 따라 나라의 정체성 또한 헌법이나 법률에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고정불변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은 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차원으로 끊임없이 개선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대적 흐름에 맞게 헌법과 법률을 완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면 합법칙적 발전 과정에 맞게 진행해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합법칙적 과정에 맞게 진행하지 못하면 시대적 흐름에 맞게 헌법과 법률을 고쳐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개헌하자거나 법률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 동안 입에 오르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헌이나 법률 개정 등은 목소리 높여 주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조건과 정치적 역량을 확보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상 법은 가장 보수적인 속성을 띠게 된다고 말합니다. 보수적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늦게 바뀌는 것이 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법이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회의 여러 부분이 바뀐 다음에야 법이 나중에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실상 이미 변화된 사회 현상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의 이런 속성이 언제까지나 통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이 주인의 권리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사회에서는 법이 보수적이지 않고 시대적 요구를 곧장 반영함으로써 도리어 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이 주인 행세하는 세상에서는 이들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의 제정을 한사코 가로막고 나서기 때문에 시대적 요구에 곧장 반응하지 못하고 뒤늦게 바뀌게 될 것은 당연한 이치로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완비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조건과 역량을 갖춰가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과 역량을 구비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개헌과 법률 개정을 주장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각에서 부분적인 개헌이나 4년 중임의 권력 구조 변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거야 전체적인 차원에서 완성도 높게 헌법을 개정하기 힘들더라도 부분적인 개헌을 통해서라도 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을 찾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을 부분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것은 그만한 조건과 정치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잘못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지루한 논쟁만 벌이다가 결국 중도반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부분적인 차원에서 고치려고 해도 무엇보다 그리할 수 있는 조건과 정치적 역량을 갖추어나가는 것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역량을 확대 강화하면서 그 힘으로 헌법과 법률을 총체적으로 완비해가는 차원에서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취지에서 주장했지만 도리어 역랑 분산과 혼란을 가져오는 후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리면서 실질적인 개혁을 수행하라고 엄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지금의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허투루 보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서 한반도의 분위기가 민족의 운명마저 심히 장담할 수 없는 전쟁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가자면 이번만큼은 헌법과 법률을 민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완비시켜 나간다는 총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기필코 개혁을 성공시켜야 하고, 또 그럼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조국통일을 이루어가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합법칙적으로 완비해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지금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마저 유린하는 세력부터 응징해야 합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헌법과 법률을 개선해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를 가로막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세력들이 보이는 주된 모습은 권력과 부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마저 유린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마저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다음의 전진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완비하자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유린하는 세력부터 먼저 청산해야 합니다. 이들을 청산하는 절차를 통해야만 민의 권리를 실현하려는 세력이 그 과정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동시에 시대적 흐름에 맞게 헌법과 법률을 완비하는 데 방해되는 세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일차적으로 권력과 부를 동원해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세력부터 응징하기 위해 특검법안을 상정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민심을 반영하여 상정한 법안들을 거부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도 또다시 그 법안들을 재상정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감히 가로막으며 방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을 통해 역량을 키워내면서 그 힘으로 민의 권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이 더 이상 유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법안들을 폐지하고 그 대체 법안들을 제정해가야 합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헌법과 법률을 완비하는 것은 합법칙적인 과정에 맞게 진행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적 흐름에 맞게 헌법과 법률을 완비하려고 할 때 큰 걸림돌로 나타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법들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요구에 맞게 헌법과 법률을 완비해가려고 할 때 이를 가로막는 세력들의 기본적인 형태가 기존의 법적 제도와 질서를 지키라고 강요하는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률 자체가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있는데 그런 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민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습니까? 이들의 주장이 통용된다면 헌법과 법률의 개선은 결코 이뤄질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들은 민의 권리 실현을 막는 악법인 관계로 역량의 장성도 이룰 수 없게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을 완비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때문에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들을 폐기하고 그 대체 법들을 제정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헌법 정신에는 보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를 가로막고 있는 법들, 예를 들어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또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강요하는 낡은 법들은 폐지하고 헌법 정신에 맞게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 법들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법안들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안들을 제정해 나간 다음에는 이젠 헌법 자체가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고쳐나감으로써 헌법이 시대적 흐름을 담보하게 하고, 나아가 헌법과 법률을 총체적으로 끊임없이 완비해가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적 요구는 민이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헌법은 이런 시대적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철저히 입각해서 민이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자체를 고치고 보충해 나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국)민 소환권, (국)민 발안권, (국)민 투표권 등을 헌법에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고, 그에 걸맞게 법률 또한 끊임없이 완비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적 흐름에 맞게 헌법과 법률을 완비해나가는 과정이 꼭 이렇게 순차적으로만 진행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완비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바람이나 희망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구난방으로 진행해서는 도리어 역량 분산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 특히 정치적 역량의 마련, 즉 반개혁 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반면에 개혁 세력을 하나로 모아내어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진행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번만큼은 개혁을 무위로 돌리지 않고 기필코 성공시켜내야 합니다. 그러자면 헌법과 법률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완비시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해서 견지해야 합니다. 이런 방향에서 합법칙적 발전 과정에 맞게 풀어간다면 여러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겠지만 끝내는 민의 이해와 요구를 철저히 반영하는 헌법과 법률을 완비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세상이 건설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 5. 20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정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