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선고공판 날 유언장을 작성하여 소지하고는 법정에 출석하였습니다.
제가 본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번호 5013 누구를 특정한 글일까요?”에서,
닉-네임 “석채(실명 주 경봉)”가 게제 한 ⌜모일모시 누구는 틀림없이 구속된다.⌟의 글을 연계하여 참고하시면, “유언장”을 쓸 당시의 제 마음을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내가 2017. 02. 09. 2016고단3677호 무고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감옥에서 심장병 등으로 사망하면, 이는 대구검찰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판사의 사전 짜여진 각본에 의해 죄 없는 나를 무고죄로 엮어서 징역형으로 구속하여
평소 심장병으로 앓고 있었던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앞으로 다시는 인권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땅에서 나와 같이 검찰과 사법 권력에
의해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내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과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철저히 진실규명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내가 검찰과 판사가 상호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각본을 짠 것이 틀림없다는 이유로,
내가 2016고단3677호 무고사건에 대해 검찰조사에서 증거를 제출하며 부인하였고,
판사에게도 무고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음에도,
판사는 2016. 12. 01. 이 부패와 김 푼순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 나에게 증인진술에
대한 반론권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방어권을 위한 추가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속행도 하지 않고, 또한 내가 2016. 09. 20. 재판부에 신청한 사실조회촉탁신청 3건을
모두 기각하며 곧바로 결심하여 공판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하였고,
판사는 판결선고일을 2017. 01. 12.로 지정하면서 나에게 선고일 반드시 출석하라고
명령하였다는 것이 혹 판사가 나를 징역형을 선고하여 구속할 것을 미리 정한 후,
형식적으로 재판진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는 부분이며,
또한 내가 2016. 12. 19. 판사에게 억울하다는 진술과 함께 참고자료를 제출하였고,
국선변호사가 2016. 12. 23. 내가 무죄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2건을 첨부하여
“정부운영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에 김 푼순이 결제한 금영운수(주) 2009. 01.부터
2013. 12.까지의 운수종사자명단 월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며 ⌜공판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판사가 선고기일을 2017. 02. 09로 기일변경만 하고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공판재개를
하지 않은 것이 혹 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여 감옥에 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검찰과 판사가 왜? 나를 무고죄로 엮어서 감옥에 보내려고 하였을까?
내가 2016. 05. 20. 대구지검에 이 부패 공무원을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로,
B택시(주)대표이사 곽 무숙과 A택시협동조합 이사장 이 병신과 김 욕심 등
3명을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하였고,(2016형제 30027호)
나의 고발장을 배당받은 오 악질검사는 나의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도리어 주 경봉 등에게 내가 택시회사 사장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한 비리를
수집하였는가 하면,(실제로 주 경봉이 우석운수 상무 오 경미에게 유 재곤을 통해
박 용우에게 300만원을 주었다는 자술서를 작성하라고 수회에 걸쳐 강요하였는가
하면, 수사관이 상무 오 경미에게 박 용우와 관련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검찰에
출석하라는 요구도 전화로 하였음)
제가 돈을 받은 비리가 포착되지 않자 주 경봉으로 하여금 2016. 06. 중순경,
나를 무고로 고소토록 하고는 주 경봉에 대해서는 고소인조사를 하였으면서도,
내가 제출한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제출한지 50일이나 지난 2016. 07. 12.
고발인신문조사를 하면서 수사관은 나에게 “오늘은 고발인조사를 하고,
다음에는 피의자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겁박 성 발언을 하였고,
또한 대구지검 이 무당 검사가 2016. 07. 하순경, 나를 소환하여 무고죄로 2회에
걸쳐서 피의자조사를 하였으며, 내가 검사에게 “김 푼순이 작성하였다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가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요청을 하였고, 이 부패와 김 푼순, 그리고 나 3명을 ‘영상녹음취조실’에서 대질조사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 무당 검사는 나의 요청을 모두 거부하고 이 부패와 김 푼순의 허위진술을 근거로
하여 나를 무고죄로 불구속기소하여 이 사건 재판에 회부하였던 것이다.
대구검찰이 누구의 지시로 나를 무고죄로 엮어서 감옥에 처넣으려고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오 악질 검사와 이 무당 검사가 상호 모의하여 나를 2건의
무고죄를 병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모의를 하였다가,
주 경봉이 나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내가 2016. 07. 12. 고발인신문조서를
마친 후, 수사관에게 “나의 거주지가 달서구이므로 주 경봉이 나를 고소한 사건을
거주지관할인 대구지검서부지청으로 이송하라.”고 강력이 요구하며
사건이송요청서를 수사관에게 제출하였고,
오 악질 검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나를 무고죄로 수사하여 구속하려고
사건이송을 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내가 이송요청을 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2016. 08. 01.이 되어서야 사건을 대구지검서부지청으로 이송하였고,
따라서 주 경봉이 나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은 대구지검서부지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되었던 것이다.(대구지검서부지청 2016형제 21676호)
즉 오 악질 검사는 내가 주 경봉을 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무당 검사가 수사하는 사건과 병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나를 구속시킬 목적
으로 주 경봉에게 나를 무고로 고소토록 하였던 것이 틀림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무당 검사는 내가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김 푼순이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나에게 발송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자,
그리고 오 악질 검사가 주 경봉이 나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을 대구지검서부지청으로
이송하자, 2건을 병합하여 나를 무고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하였던 계획을
포기하고 불구속기소로 재판에 회부하였던 것이다.
분명한 것은 2016형제 30027호 사건에서 내가 수사관에게 진술한 고발인진술조서와
오 악질 검사에게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 및 추가자료에서 이 부패의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 그리고 곽 무숙과 이 병신, 김 욕심의 횡령과 배임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오 악질 검사는 수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하지
않았는가 하면,
도리어 수사관이 이 병신 측에 나의 고발사건을 누설하여 이 병신의 직원 신 건달이
오 순진을 A택시협동조합으로 불러서는 “검찰에서 물어보면 무조건 모른다.”라고
답변하라고 위증을 교사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오 악질 검사와 이 무당 검사는 위 4명의 범죄사실을
비호하기 위해 나를 구속하려고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으며,
특히 내가 평소 호홉곤란발작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작은 알약 하나를 혀 밑에
넣고 겨우 진정을 시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내가 이 무당 검사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음에도 무고가 안 되는 사건을
불구속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한 것은, 분명 판사로 하여금 나를 징역형과 함께 감옥에
처넣으면 감옥에서 호홉곤란발작 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하고 죽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 틀림없다고 볼 때,
제11형사단독 판사가 검찰과 사전 모의하여 나를 구속하여 사망케 할 목적으로
국선변호사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위해
공판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판사가 이를 거부하고 징역형으로 판결 선고를 하여 구속한 것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호소합니다.
대구지검 2016고단3677호 무고사건이 과연 내가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대구지검서부지청 2016형제 21676호 사건이 과연 주 경봉이 나를 무고로 고소할만한
사건에 해당되는지?(주 경봉이 나를 무고로 고소한 사건은 지난날 내가 주 경봉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혐의 없음(무고죄 인정되지 않음)’으로 처분되었던 사건을 갖고 무고라며
고소한 사건임)
대구지검 2016형제 30027호 사건이 과연 이 부패, 곽 무숙, 이 병신, 김 욕심 등이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대구지검 주위에 맴돌면서 브로커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을 색출하여
소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2017. 02. 09.
죄 없이 억울하게 구속되어 감옥에서 사망한 박 용 우 씀
억울한 국민들을 위해 일하시는 언론인 및 법조인 귀하
첫댓글 타인들의 억울하신 글에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