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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상 담 실 개인회생 중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슈토 추천 0 조회 1,250 18.07.23 19:4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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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7.24 06:57

    첫댓글 채무자는 인가 후 개인회생 신청 당시 작성한 재산목록에 대해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중간정산 통장 없앤다고 중간정산 받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보증인에게 앵해를 구한 후 인가 후 하십시오.

  • 18.07.24 08:52

    문곡님 말씀처럼 모든건 인가이후에 하시는 게 나중에 혹시 모를 문제를 예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개인회생 중 3년 지난 시점에 퇴직금 중간 정산 받았었는데요
    별 문제는 없었답니다...

  • 작성자 18.07.24 08:59

    답변 감사합니다.인가 후 퇴직금 중간정산하면
    제일 좋겠지만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중간정산 요건 가운데는 개시결정나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나중에라도 이것에 발목잡혀 회생에 문제 생길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 18.07.24 09:29

    순리대로 가는게 제일좋치않을까요? 다른사람들이 알게되면 당연히 문제를 삼겠지요.제 생각에는 친구분에게 얘기하시고, 나중에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18.08.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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