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이곳을 통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어 늘 죄송함과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작년 10월에 채권자 집회 다녀와서 3년 변제안으로
변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고 현재 8월에 있을 채권자 집회 참석 예정입니다.
원래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그 조건이 많이 까다로운데 이번에 개인회생 중인
사람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보증 서 준 보증인 대출이 있는데 이는 친구에게 피해가 갈까봐
제가 안고 갈 생각으로 변제할 채권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꽤 큰 금액이고 이자 나가는 것 또한 버거워서 이번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서
일부 해결할려고 하는데............
혹시 회원님들 가운데 개인 회생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본 분이 계신지요?
아직 인가 전이라 혹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 걱정도 되고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법무사 말로는 중간정산 받고 중간정산 받은 통장을 없애면 된다고는 하던데.
혹시 이에 관해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채무자는 인가 후 개인회생 신청 당시 작성한 재산목록에 대해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중간정산 통장 없앤다고 중간정산 받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보증인에게 앵해를 구한 후 인가 후 하십시오.
문곡님 말씀처럼 모든건 인가이후에 하시는 게 나중에 혹시 모를 문제를 예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개인회생 중 3년 지난 시점에 퇴직금 중간 정산 받았었는데요
별 문제는 없었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인가 후 퇴직금 중간정산하면
제일 좋겠지만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중간정산 요건 가운데는 개시결정나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나중에라도 이것에 발목잡혀 회생에 문제 생길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순리대로 가는게 제일좋치않을까요? 다른사람들이 알게되면 당연히 문제를 삼겠지요.제 생각에는 친구분에게 얘기하시고, 나중에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http://www.solvu.kr/?p_id=saehyun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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