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아동단체 지도자의 10명 중 3명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동권리교육을 받아본 경험도 45.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교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18주년 기념 포럼’에서 발표한 ‘아동단체지도자의 아동권리 교육욕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165명 중 31.5%가 ‘아니오’라고 응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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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아동권리협약 채택 18주년을 맞아 2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포럼이 열렸다. | 아동권리협약을 잘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의 홍보부족’(35.2%), ‘본인의 관심 부족’(9.3%), ‘국민의 관심부족’(5.6%) 순으로 응답했다.
아동권리협약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66.1%), ‘약간 필요하다’(30.9%)로 답변해 그 필요성은 크게 느끼고 있지만, 정작 아동권리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45.5%에 불과, 아동권리교육이 그만큼 더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아동권리 상황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약간 좋지 않다’(55.2%), ‘매우 좋지 않다’(34.5%), ‘약간 좋다’(10.3%) 순으로 응답했으며, ‘매우 좋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한국 아동의 권리수준이 좋지 않은 원인으로는 ‘아동을 미숙하고 통제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인 중심적 사고’(43%),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제도적 장치의 부족’(23%), ‘성적위주의 입시제도와 과다한 학습과제’(13.9%), ‘아동의 권리신장을 위한 권리교육의 부족’(10.9%) 순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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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광주대 교수는 "아동단체 지도자들조차 아동권리협약을 잘 모르는 경우가 3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대한 홍보와 연대사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또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체계적인 아동권리교육을 목표로 지난 2005년 설립한 ‘아동권리교육원’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16.4%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 이에 대한 홍보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교 교수는 “아동단체 지도자의 83.6%가 아동권리교육원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사실을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권리협약을 아동과 아동단체 지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대사업을 기획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협약을 비준, 협약 당사국이 됐다. 당사국은 협약의 이행 상황을 처음 비준한 2년 후와 그 후 매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1, 2차 보고서를 제출한 우리나라는 오는 2008년 12월 19일까지 3, 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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