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901070805704
층간소음 갈등에 "왜 피해주냐" 쪽지 붙인 50대 스토킹 처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강하게 두드린 50대가 스토킹 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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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지속 없었다" 항변했지만, 혐의 대부분 유죄…집유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강하게 두드린 50대가 스토킹 죄로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절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또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층간 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B(27·여)씨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기다리고, 문 앞에 놓여 있던 16만8천원 상당의 '오토도어 디지털 스마트키'가 든 택배 1박스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보다 앞선 2021년 12월에도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 B씨 집 문 앞에 '남에게 왜 피해를 주냐'는 쪽지를 붙인 혐의도 더해졌다.조사 결과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던 A씨는 공소 제기된 사건 이외에도 자신의 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B씨의 이름을 부르거나 욕설해 위층에서 이를 듣게 하거나 여러 차례 쪽지를 붙였다.A씨는 1심에서 "층간 소음 관련 불만 표출이었고 공소 사실에 기재된 스토킹 행위는 3회에 불과했으며,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없어 스토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첫댓글 새벽에 사람들 불러서 파티하는 미친인간은 어떻게 처리해야돼...? 그때그때 경찰 부르면 됨?
경찰불러! 나는 걔네 조용해질때까지 경찰신고해서 두번인가 세번연속 부른적있는데 누가자꾸신고하냐고! 포효하더랔ㅋㅋㅋ 그리고 그이후 세상조용함 신고가직빵이야
예??? 저넘은 절도까지 했잖아요
도어락 훔쳐가서 더 안좋게 나왔나 화장실에서 윗층 층소충 이름부르거나 욕하는것도 스토킹이면 층소 피해자는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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