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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정책과 비판]
안철수가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통하여 “누구든 법을 어기면 공정하게 처벌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2003년 재벌총수인 SK회장 최태원이 구속되자 선처를 호소하는 법원제출 탄원서에 서명한 것, 재벌개혁과 금산분리를 주장하면서 재벌후계자들과 2001년 브이소사이어티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한 것 등을 이유로 박근혜측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정치를 하는 것과 생산(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 정치를 하는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 경제·사회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구성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는 것이고, 생산활동은 정치권력(국가)이 만들어준 경제·사회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지난날의 판단잘못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도 비슷한 판단잘못이라면 정치인이 더 비난을 받아야지, 경제인이 정치인보다 더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지금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는 2007년 대선주자로서 ‘줄푸세’를 공약으로 내 세웠고, 신자유주의의 상징인 대처를 찬양하며, ‘한국의 대처’가 되겠다고 했다.
안철수가 2003년에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 현재의 대선주자로서의 정책발언과 다르다고 해서 비난을 받는다면, 박근혜는 비난을 받을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정계은퇴를 요구받아야 할 것이다.
내가 안철수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안철수를 비롯한 대선주자들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보다 생산적으로 이루어져 대선주자들의 정책의 수준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판단능력을 높여, 보다 나은 대선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하게 하기 위함이다.(안철수 다음 2일 후에 박근혜, 그 다음에 문재인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겠습니다)
*안철수의 정책에 대한 자료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직접 발췌한 것이 아니고, 2012년 7월30일까지 한국일보, 한국경제 등 인터넷신문의 기사에서 발췌한 것임.
2)안철수와 김종인 박사
학문적으로 존경하는 김종인 박사가 ‘안철수의 생각’에서 안철수가 제시한 정책들을 여러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정책들의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선주자라고 해서 모든 정책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오히려 대선주자일수록 다방면에서 통찰력을 가져야하므로 경제정책 등 구체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깊은 지식은 가지기 어렵다. 단지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한 통찰력은 가져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선주자가 제시하는 여러 정책들은 김종인박사의 말과 같이 짜깁기로 보일 수가 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의 통찰력에 있어서는 여타의 다른 대선주자보다 안철수의 통찰력이 가장 낫다고 본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에 있어서는 안철수박사의 통찰력이 제일 낫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김종인박사가 제일 낫다고 본다.
2.안철수의 정책과 검토의견
1)국가자원배분 전략(방향성)
국가자원배분전략의 넓은 의미는 국가의 자원을 생산부문과 소비부문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는 국가의 세입정책·세출정책의 방향성을 의미한다.
(1)안철수의 정책
-정책의 키워드 : '복지ㆍ정의ㆍ평화'
-정의에 대한 생각: 누구나 경제주체로서 공정한 기회 보장 받는 것
-정책의 초점 : 재벌 확장과 이에 따른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데 집중
(1)검토의견
-안철수의 정책 키워드는 '복지ㆍ정의ㆍ평화'다. 대단히 주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단어들이다. 이것들은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철수 정책의 초점은 ‘재벌의 확장에 따른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재벌의 시장왜곡문제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근본문제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 생산과 소비의 관계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재벌의 문제는 그 속에 포함된 여러 문제 중에 하나일 뿐이다.
-국가자원을 생산과 소비로의 배분함에 있어서 전략적인 고려 없이 정책을 결정하면, 정책간의 간섭효과에 의해서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의 효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다.
안철수의 구체적인 정책은 정책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도 있고, 정책의 목적과는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측된다.
-안철수는 국가의 자원배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대기업의 특혜(감면)중지(법인세실효세율증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명박 정부보다는 생산부분에 대한 국가의 자원배분이 적어지고, 소비부문에 대한 배분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철수의 경제 전략도 정부의 중견·중소기업지원에 의한 기업의 투자확대(생산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안철수의 경제전략·자원배분으로는 소비축소와 그에 따른 생산 및 고용감소 소득분배악화 등의 악순환을 막을 수가 없다.
2)자본이익률에 대한 생각과 정책
(1)안철수의 정책
-세제개혁: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
-증세 : 법인세 인상문제 ->실효세율 높인후 구간조정 검토
법인세 인상 논의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율 자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슷한데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며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을 우선 기울이고 그 다음에 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2)검토의견
-현재 세계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이유도, 우리나라의 주택(부동산)시장이 붕괴하고 있는 이유도 자본이익률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활동의 부가가치는 임금(노동소득)과 자본의 이익(이윤)으로 배분된다. 자본이익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더라도(조세·규제 등으로 자본이익률을 지속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국민경제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부가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동이 차지하는 부가가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자본이익률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지 않으면 소득분배가 악화하여 소비가 축소되고, 소비가 축소되면 경제는 디플레이션에 빠진다.
중요한 점은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생산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자본이익률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자본이익률과 노동소득분배율과 관련된 안철수의 정책은 ‘주식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이익 부분의 1%도 차지하지 않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다. 그러므로 주식양도차익과세로는 자본과 노동의 부가가치(이익)배분에 아무른 영향도 주지 못한다. 단지 불노소득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 투기세력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기술적인 어려움,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과세대상과 세율을 정하면 자본이익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조세로서의 긍정적인 역할도 거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안철수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낮으므로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 후 구간조정(법인세율 누진 확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는 자본이익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낮은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조세감면 때문이고, 그 중에서 투자세액공제제도(지금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역할이 가장 크다.
안철수가 법인세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바른 판단이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우리나라의 자본이익률에 관한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왜냐 하면 안철수는 OECD평균과 우리나라의 법인세실효세율이 비슷해지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OECD국가 대부분이 자본과 노동의 부가가치(이익·소득)배분율(자본이익: 금융자본의 소득증가) 때문에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철수의 법인세실효세율을 높이는 정도의 정책으로는 우리나라의 자본이익률을 줄이고 노동소득분배율을 확대할 수가 없고, 소득분배도 확대할 수가 없다.
-안철수는 법인세 구간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인세구간조정이란 기업이윤이 일정금액 이상 많은 기업에게는 법인세율을 높여서 부과한다는 뜻이다. 이윤이 많은 기업에 법인세율을 높이면 자본(기업)은 회사를 쪼개거나, 이익을 다른 회사에 이전하는 등 이윤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할 것이다.
법인세구간조정정책으로 기업이 회사를 쪼개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한다면, 법인세구간조정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주게 되고, 법인세구간조정을 해도 이윤을 분산할 필요가 없는 정도라면 법인세구간조정은 자본이익률이나 노동소득분배율에 아무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본다.
3)노동 또는 일자리 정책
(1)안철수의 정책
-노동정책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
·임금피크제 조건의 60세 정년 연장
-일자리 문제의 해법
·복지서비스 확충
·중견기업 육성
·남북경제 협력
(2)검토의견
-안철수의 노동정책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다.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일자리는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잔업확대를 통해서, 근로자는 소득보전을 위하여 잔업을 확대함으로 얼마든지 일자리단축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
근로시간단축정책이 단기적이나마 일자리확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잔업이나 변형근로에 대한 규제 또는 보수할증률이 높아져야 한다. 규제보다는 할증률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근로자는 적은 잔업으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하락을 보전할 수가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잔업을 확대하면 할수록 인건비부담이 높아지므로 잔업보다는 고용확대를 선택하게 된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하는 문제는 임금격차를 축소해야한다는 당위성으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정책이다. 하지만 저임노동자·열악한 근로환경의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보다 노동공급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외국인노동자의 감축 없이는 부작용을 많이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고령화시대에서 당연히 선택해야할 정책이다. 이 역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고용율을 대폭 높이지 않는 한, 정규직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지 않는 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
-안철수를 비롯한 많은 대선주자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단축 등 사실상 인건비가 상승하는 여러 노동정책을 현 상태에서 시행하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는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더 줄이는 정책이 된다.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 등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를 증가시키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확대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자본을 더 투입하고 고용을 줄여 인건비를 줄이는 식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산업은 지금보다 더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화 할 것이고, 국민경제의 고용율은 더 낮아지고, 노동소득분배율도 더 낮아지고, 소득분배도 더 악화할 것이라고 본다.
인건비를 높이는 노동(근로시간 단축·인금인상 등)정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을 사용하기 이전에 자본의 이익률을 낮추는 정책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본이익률을 낮추는 정책 없이 인건비를 높이는 정책만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없애고, 노동소득을 더 낮추고, 소득분배를 더 악화시켜, 소비를 축소시켜 경제를 침체에 빠지게 한다.
-안철수의 노동정책에는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대책은 찾지 못했다.
-안철수는 일자리를 만드는 해법으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제시했다.
복지서비스의 확충은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복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지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정부의 예산으로 복지를 확대하면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복지확대를 일자리 확대정책이란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오히려 그냥 복지확대비용을 소득재분배확대차원에서 그냥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것이 소비를 확대하여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것이라고 본다.
중견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 역시 생산 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며(단,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의 고용계수가 높고, 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고용계수가 더 높다) 남북경제협력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 역시 생산 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산업이 만드는 것이지 국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자유변동환율제국가에서 한 부문에서의 생산확대는 다른 부문에서의 생산축소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안철수의 중견기업육성, 남북경제협력으로도 일자리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
자유변동환율제국가의 일자리는 소비확대에 달렸고, 소비확대는 효율적인 소득분배확대에 달렸고, 소득분배확대는 자본과 노동의 소득(이익)분배율의 조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4)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문제
(1)안철수의 정책
-복지정책 방향
“복지는 단순히 있는 것을 나눠 갖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며 일자리와 복지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선순환하는 복지를 강조했다.
-보편·선별 복지논란: 보편과 선별의 전략조합 만들어야
장애인ㆍ극빈층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강화하되 보육ㆍ교육ㆍ건강ㆍ주거 등 민생 영역에서는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요복지정책: 아동수당제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등교육의무교육, 민간 다세대주택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보육 복지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도입과 함께 국·공립 보육 시설을 전체의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도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고 각 가정도 형편에 맞게 약간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이 평균 1만1000원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진영의 주장과 같다. 민주당 정책보다 더 나간 셈이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이 역시 민간의료보험 이용을 줄이고 공공보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복지운동 진영의 입장과 같다.
-재정불안가능성: 우리나라 복지수준 미약, 재정위기 운운 부적절
'복지를 늘리면 재정이 불안정해진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이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형편에서 좀 늘리자는 얘기를 두고 '재정위기'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세원확충방안: 조세부담율 인상, 탈루자에 대한 징벌적 벌금제 도입, 국세청인사 투명성 제고, 세금납부자료 공개
-기타복지정책: 점진적 반값등록금실현,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2)검토의견
-복지정책 방향
안철수는 복지를 단순히 있는 것을 나눠 갖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며 일자리와 복지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선순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복지는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맞다. 단 그 부수적인 효과로 복지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복지의 경제적 효과인 소비확대를 통하여 경제가 선순환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의 소비확대효과는 소득재분배(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지원)보다 상당히 제한적이다. 복지의 선순환효과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보편·선별 복지논란
안철수는 장애인ㆍ극빈층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강화하되 보육ㆍ교육ㆍ건강ㆍ주거 등 민생 영역에서는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고, 이를 ‘전략조합’이라고 표현 했다.
안철수의 정책인 전략조합은 국가예산의 제약적인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한 것이라고 본다. 보편과 선별의 문제는 국가예산의 제약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보다는 국민경제적인 입장에서 효율성, 비용, 낭비(과소비), 부정부패, 민주주의(계급제부인)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주요복지정책
안철수는 보육 복지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도입과 함께 국·공립 보육 시설을 전체의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가 말한 아동수당을 나는 현제 정부가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보육시설에 직접주지 말고, 아동 또는 부모에게 수당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전적으로 찬성한다. 이유는 부정부패·과소비·자원배분왜곡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의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시설도 좋고, 보육비도 저렴하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투입·지원하는 것이다. 국가의 예산지출·지원은 공평해야 한다.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면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한다면, 국립은 농·어촌지역 중에서 환경이 나쁜 지역부터, 공립은 해당 지자체지역 중에서 낙후된 곳부터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고 한다.
보험은 위험회피비용이고, 국가는 최후의 보험자다. 위험회피비용에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국가가 최후의 보험자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손형 민간보험이 확대되고 있다. 국가의 최후 보험자역할을 확대하여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산업이 확대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불안가능성과 세원확충방안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OECD평균의 절반 밖에 안된다고 해서 복지를 늘리면 재정위기가 생기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지금 복지를 늘리지 않았는데도 재정위기가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전략 자체가 기업지원을 통한 투자확대전략이기 때문에 복지를 확대할 재원 자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세원확충방안으로 조세부담율 인상, 탈루자에 대한 징벌적 벌금제 도입, 국세청인사 투명성 제고, 세금납부자료 공개 등을 제시했지만, 이 정도로는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세원을 확보할 수가 없다. 특히 조세부담률인상은 어느 부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세를 확대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5)소득재분배정책
(1)안철수의 정책과 검토의견
안철수의 정책에는 소득재분배정책이 없다. 안철수는 소득재분배의 필요성을 경제적의미의 소비확대보다 복지정책(아동수당 등) 확대로 이해하고, 소득재분배를 복지확대를 통하여 실현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철수는 국민경제에서 소비와 소득분배·재분배가 차지하는
위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6)재벌개혁
(1)안철수의 정책
-재벌에 대한 시각
"재벌이 자신들의 노력 말고도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성장을 했는데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룬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익을 독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재벌개혁방향: 재벌의 해체가 아닌 단점·폐해 최소화 유도
'재벌 해체'의 경우 "재벌그룹은 사실 현행 법규상 초법적인 존재"라며 "기업집단법을 만들어 재벌 체제의 경쟁력은 살리되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게 옳다"
재벌개혁 문제를 내외부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되 그 실질적 개선 방향에 대해 "재벌의 확장과 이에 따른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
외부적 접근을 통한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ㆍ편법상속 및 증여 엄단
재벌 스스로도 (내부적 개혁 방법을) 주주 중심주의에서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로의 전환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이해관계자(사용자ㆍ노동자)들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내부 체제를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재벌개혁정책: 기업집단법 제정, 금산분리, 순환출자해소, 내부거래·편법상속 엄정처벌,
-금산분리: 금산분리의 경우 "기업의 선의를 그냥 믿기 어렵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게 놔두면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순환출자: "유예기간을 주되 단호하게 철폐해야 한다"
-출총제는 "정권에 따라 없앴다 부활했다 하는데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것 말고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재벌 편법상속·증여: 적극적으로 적용해 합당한 세금 내도록 해야
재벌들의 편법 상속 증여 및 경영권 세습 문제에 대해 "법에 있는 상속증여세 포괄주의를 적극 적용해 합당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법에 구체적 사례가 열거돼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상속ㆍ증여가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오너 가족의 후계 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퍼블릭컴퍼니(공개된 회사, 상장사 개념)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재산이므로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의 투명성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기타 전경련문제
전경련은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야한다.
(2)검토의견
-재벌에 대한 시각 검토의견
재벌은 자신의 노력 외에 국가의 지원을 받고 성장했다. 국가의 지원이 바로 국민들의 피와 땀이고, 국민에게로 가야할 소득들이다. 심하게 표현하면 재벌은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성장한 점이 있고, 지금도 국민의 피를 계속 빨아먹고 있다. 안철수의 재벌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다.
-재벌개혁방향 검토의견
안철수는 재벌을 해체하기보다는 '기업집단법'을 만들어 재벌체제가 가진 경쟁력은 살리되 단점과 폐해는 최소화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했다.
재벌의 경쟁력바탕은 국민의 피다. 일반국민에게로 갈 부가가치(소득)를 재벌이 가진 힘을 바탕으로 빼앗아 가고 있기 때문에 재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재벌의 단점과 장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재벌의 단점을 없애면서 장점만을 살릴 수는 없다. 경제력의 집중과 시장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재벌을 해체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지만 재벌을 해체하는 것 역시 초법적으로 할 수는 없다.
안철수는 재벌을 해체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벌의 확장과 이에 따른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재벌은 재벌총수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재벌은 재벌총수와 지분을 가진 일가친척들, 재벌기업들, 재벌기업의 이사진들, 재벌기업의 사원들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체고, 유기체는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이 아니다. 오직 생존과 발전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비이성적인 존재다.
이유는 유기체의 각 구성요소는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재벌을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기업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재벌의 문제(재벌의 확장과 시장왜곡)를 해결하려고 하면, 재벌의 생존본능과 발전본능 때문에 재벌은 국가의 규제를 회피하려고 하게 되고, 결국 재벌에 대한 규제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고, 경제력의 집중도 막을 수가 없다.
이유는 재벌의 확장과 시장왜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재벌의 생존을 위협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철수는 재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외부적 접근을 통한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ㆍ편법상속 및 증여 엄단해야 한다고 하고, 재벌 스스로도 (내부적 개혁 방법을) 주주 중심주의에서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로의 전환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이해관계자(사용자ㆍ노동자)들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내부 체제를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내부거래·편법상속 및 증여를 엄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문제는 내부거래·편법상속 및 증여를 엄단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 이유는 재벌을 해체하지 않은 채로 내부거래·편법상속 및 증여를 엄단하도록 규정하면 재벌기업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예외를 많이 인정하면 내부거래·편법상속 및 증여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운영을 주주중심에서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은 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자체를 바꿔야 하고, 저항의 강도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의 근본논쟁으로 비화할 것이라고 본다.
안철수의 재벌개혁에 대한 시각은 대단히 나이브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재벌개혁정책에 대한 검토의견
안철수는 금산분리문제에 있어서 "기업의 선의를 그냥 믿기 어렵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게 놔두면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안철수가 말하는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은행만을 분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경제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금산분리대상에 은행만이 아닌 여신 또는 수신기능을 가진 보험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뭐가 다를까?
안철수는 순환출자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주되 단호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당연한 말씀이다. 덧붙인다면 유예기간도 재벌기업의 사정보다는 재벌해체에 무게를 두고 최단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안철수는 출총제는 "정권에 따라 없앴다 부활했다 하는데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것 말고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 생각으로는 단기적으로 출총제는 부활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재벌이 해체되면 출총제 역시 존속할 필요가 없다.
안철수는 재벌들의 편법 상속 증여 및 경영권 세습 문제에 대해 "법에 있는 상속증여세 포괄주의를 적극 적용해 합당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법에 구체적 사례가 열거돼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상속ㆍ증여가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안철수의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안철수는 오너 가족의 후계 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퍼블릭컴퍼니(공개된 회사, 상장사 개념)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재산이므로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의 투명성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내 판단으로는 그것은 재벌이 해체되지 않으면 또는 연기금의 투자와 의결권행사를 통하여 통제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곧 본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본다.
-기타 전경련문제
안철수는 전경련은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야한다고 했지만, 전경련의 실질적인 목적이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고, 재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전경련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재벌개혁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철수의 전경련에 대한 입장은 너무 나이브하다.
재벌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일먼저 전경련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본다.
7)대기업과 중소기업관계, 약자와 강자의 관계
(1)안철수 정책
-정책방향: 대기업 특혜폐지, 중소기업 중점육성 경제구조로 전환
중소기업 기술인력 빼가기 등 위법행위 차단, 재벌의 독점ㆍ담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제도 강화, 정부의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정책 추진 등을 꼽았다
-불공정거래관행: 공정위 전속고발권 재검토하는 등 감독시스템 강화해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
"대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 대기업도 사회와 국가에 제몫을 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관행을 국가도 감시해야 하지만 대기업도 자기 임직원의 행태를 내부적으로 감시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이 고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끼리의 과당경쟁 문제도 심각하다"며 중소기업 내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2)검토의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특히 납품관계는 전형적인 강자와 약자의 관계다. 세상의 원리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정부가 어떤 법률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법·부당행위를 규제(조사하고, 처벌)한다고 해도, 중소기업 스스로가 대기업의 횡포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대기업의 위법·부당행위는 근절할 수가 없다.
안철수가 제시하는 중소기업 기술인력 빼가기 등 위법행위 차단, 재벌의 독점ㆍ담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제도 강화, 정부의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정책 추진 공정위전속고발권 재검토로 감시기능강화하는 정도로는 약간은 효과가 있어도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근본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대기업의 자기 임직원에 대한 내부감시강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정말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이유는 현재도 대기업은 임직원의 개인의 치부를 위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감시를 하고 있다. 단지 대기업과 임직원의 이해가 일치한 경우에는 모르는 척할 뿐이다.
안철수는 "중소기업끼리의 과당경쟁 문제도 심각하다"며 ‘중소기업 내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경쟁은 본능이고 의무다. 특히 약자들의 경쟁은 살아남기 위한 또는 먹고살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경쟁을 자제하라는 것, 일부기업의 퇴출(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계기업들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경쟁력 있어 잘나가는 중소기업경영자의 전형적인 논리다.
8)한·미FTA에 대한 견해
(1)안철수의 정책
폐기불가,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등 독소조항 재재협상
(2)검토의견
한·미 FTA는 자본이익, 특히 미국국제금융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정이다. 자본이익의 보장은 결국 노동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경제에서 자본의 이익은 확대하고, 노동소득은 줄여 소득분배를 악화하고, 소비를 축소시켜, 소비축소가 생산축소로, 생산축소가 고용축소로, 고용축소가 노동소득축소와 소득분배악화로, 소득분배의 악화가 다시 소비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더 빠지게 할 것이다.
한·미 FTA는 폐기 되는 것이 맞고, 모든 FTA도 다 폐기되는 것이 맞다. 국가 간 교역은 WTO체제만으로도 충분히 넘친다.
하지만 이미 체결된 조약(협정)을 폐기한다는 것은 국가 간 신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실적인 대안은 독소종항의 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시작하는 것이고, 재협상이 불가능하거나 재협상으로도 독소조항을 폐지하지 못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독소조항의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이후) 국민의 동의를 얻어 협정폐기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
9)교육·여성정책
(1)안철수의 정책
-교육에 대한 입장: 사회구조의 종속변수
모두가 대기업 사원 꿈꾸지 않는 사회 만들어야 교육 문제 해결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구조의 종속변수라 교육자체를 개혁하는 것만으로는 크게 바뀌기 어렵습니다"라며 근본적인 사회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의 인센티브(Imcentive) 시스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기업 사원, 변호사, 의사, 공무원과 같은 직업만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면 모든 대학교가 여기에 맞출 것이고, 거기에 따라 초등학교 교육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업하는 길을 택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 문제의 중장기적 해법이다.
단기적으로는 입시제도를 자주 바꾸지 않되 소외계층에게 기회를 주는 기회균등전형의 비율은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정책방향과 정책
방향: 문제풀이교육에서 창의성 개발로, 이공계 전공자도 인문학에 대한 교양 키워야.
정책: 문과-이과 구분 허물어야, 학교에서의 역사와 예체능 교육,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2)검토의견
-교육에 대한 입장
안철수는 교육을 사회구조의 종속변수라고 했고, 중·장기적으로 사회의 인센티브시스템 개혁이 이루어줘야 대학교가 변하고, 여기에 초등학교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을 사회구조의 종속변수로 보는 것, 사회의 인센티브시스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교육이 변할 것이라는 점에는 같은 생각이다.
안철수는 중장기적인 해법으로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업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의 중장기적인 해법이라고 했고, 단기적으로는 입시제도를 자주 바꾸지 않되 소외계층에 기회를 주는 기회균등전형의 비율은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용율이 70% 이상 높아져야 하고(현재는 58-63%정도다),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이 평균임금에 수렴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임금이 평균임금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독과점에서 오는 초과이윤이 해소되어야 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이 없어야 하고, 특수고용직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60-70%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안철수의 정책에는 고용율을 70%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없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도 없고, 독과점에서 오는 초과이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없고, 오직 하나 있다면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정책만 있다.
안철수의 정책으로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지 못한다.
입시제도문제도 제도를 변경하기 보다는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균등전형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균등비율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는 수월성교육에 치중함으로서 사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게 하고, 주관적인 평가의 확대는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균등확대에 역행하며, 부정과 비리를 양산하고 있다.
현재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특단의 대책은 사교육금지라는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대학입시 제도를 바꿈으로서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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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방향과 정책
교육이 문제풀이교육에서 창의성 개발로 가야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입시평가가 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미래가 보장된다면 입시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대학입시에서 객관성 있게 창의력을 평가할 방법이 있는가?
교육의 중심을 창의력개발에 두려면 적어도 입시제도 자체가 실질적인 평가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대학입시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문과-이과의 구분을 허물어 이공계도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단 교육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교육시간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10)국제경제위기 및 가계부채의 폭발(부동산 시장 붕괴)에 대한 대책
(1)안철수의 정책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
DTI, LTV 등 규제유지, 단기대출을 중장기로 전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전환
(2)검토의견
-안철수의 가계부채문제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안이하다.
안철수의 주장과 같이 DTI, LTV 등 규제유지, 단기대출을 중장기로 전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전환으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 폭락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붕괴, 가계부채 폭발,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을 수가 없다.
3.총평
-안철수는 경제의 근본문제인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국민경제의 생산과 분배, 소비의 순환관계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
노동과 자본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설정 없이는 안철수의 개별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정책적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국민경제의 생산이 분배의 과정을 거쳐 소비되어 순환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정책을 만들면 개별경제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경제는 선순환 되지 않는다.
안철수의 경제정책이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자원의 배분(생산과 소비로의 배분)과 자본이익률과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국가의 정책종류를 구분하면 조세정책, 세출정책, 규제정책으로 나눌 수가 있다.
국가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사용하면, 정책이 단순해지고, 국가의 법률이 간편해져 국민들의 마음이 편해지고, 쥐새끼들이 국가의 자원을 도둑질하지 못한다.
반면에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선택하면 정책이 복잡해지고, 법률이 복잡해져서 국민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복잡한 법률을 이용하여 쥐새끼들이 국가의 자원을 도둑질 하게 된다.
국가의 자원배분을 배분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 조세정책이다. 그 다음이 세출정책이고, 규제정책이다. 세출정책에 있어서도 시설복지정책보다 급여정책이 우선이고, 규제정책에 있어서도 량에 대한 규제가 행위규제보다 더 우선이다.
안철수의 정책을 보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정책이 많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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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음흉한 철수는 합죽이^^ 철수 상판떼기만 봐도 욕 나온다!
5040님... 이 글의 출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