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주요 위반행위 범칙금◆
*음주소란 5만원 -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이유 없이 주정하는 행위
*인근소란 등 3만원 -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언짢게 하는 행위
*쓰레기 등 투기 - 죽은 짐승, 쓰레기 5만원
담배꽁초, 껌 등 3만원
*불안감 조성 5만원 - 몹씨 거친 언행으로 타인을 불안, 불쾌하게 하는 행위,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혐오감을 주는 행위
*거짓 신고 8만원 - 있지도 않는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노상방뇨 5만원 -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거나 동행한 애완견 등의 대변을 치우지 않는 행위(침뱉는 경우 3만원)
*무단출입 2만원 -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는 행위
*물품강매 및 호객행위 - 물건을 억지로 사라고 하거나 재주를 부리고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하는 행위는 8만원,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행위는 5만원
*광고물 무단 부착 등 - 간판, 표시물,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하면 8만원, 집, 건축물, 차 등에 광고물을 붙이거나 걸거나 끼우거나 글씨를 쓰거나 새기는 행위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함부로 뿌리는 행위 5만원
*과다노출 5만원 -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관공서 주취소란 60만원 이하 -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는 행위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10만원 이하 - 상대방의 싫다는 의사 표현에도 따라다니기, 연락하기, 지켜보기, 잠복하여 기ㅏ리기 등을 계속하는 행위
*구걸행위 10만원 이하 - 구걸하면서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는 행위(단순히 길에 앉아 구걸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