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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클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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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준) 스크랩 허신행 인격살인사건, 판결문을 들여다본다
이재운1045 추천 0 조회 134 16.01.12 22:1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허신행 전농림부장관을 인격살인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문을 입수, 분석해드린다.

<허신행 장관은 저의 절친입니다>


안철수는 허신행 장관의 입당 취소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오늘 합류 인사 중 일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과거 행적이 문제가 됐다... 법률적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사회윤리와 도덕적 측면에서 국민정서상 용인이 안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하여 인격살인의 말뚝을 깊이 박았다.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다른 두 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지 못하므로 할 말이 없지만 허신행 장관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이웃하여 살며 자주 만나 격변하는 현대문명과 농업(그는 농업을 생명산업이라고 말씀하셨다)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무나 황당하여 바로 인터넷 검색을 했다. 네이버에 <허신행 전장관이 농수산물유통공사(가락시장) 사장으로 있으면서 국회의원의 청탁을 받아 아무개를 점수조작하여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판결이 났다는 내용이 떴다. 허 장관을 잘 아는 나로서는 안철수의 경솔한 언행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바로 허신행 장관께 전화를 걸어 그러잖아도 패닉 상태에 빠져 계시던 허신생 장관께 <점수조작시켜 직원을 부정채용한 적이 있느냐?>고 여쭈었다. 참담하지만 차근차근 말씀해주셨다. 이런 나의 직설에 화가 나실 법하지만 본래 팩트를 따지고 묻는 평소 내 성격을 잘 아시는 분이신지라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말씀하셨다. 이 내용은 판결문 아래에 적는다.

그래도 나는 판결문을 보여달라고 청했다.(장관님은 이런 내 성격을 잘 견뎌주신다.) 오늘 아침이 되도록 허신행 장관은 기력을 놓고 판결문을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 변호사에게 판결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여, 방금 전에 받았다.


감정을 싹 거두고 팩트로 접근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의 공소 요지는, 허신생 당시 농수산물공사 사장이 <국회의원 김OO의 청탁으로 일반행정 응시생 김OO을 잘 챙기라고 지시, 이 지시를 비서로부터 전해들은 총무팀장 고OO가 응시생의 답안지를 조작하여 바꿔치는 수법으로 합격시켜 채용했다>는 것이다.


이 당시 재판을 한 공소 요지는 모두 3가지인데, 다 총무팀장 고OO 관련이다. 즉 사장을 걸어 어떻게든 물러나게 할 작심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될만한 진술 번복, 거짓 진술 등이 자주 나온다. 3가지 모두 무죄판결이 났으며, 2심, 3심에서 재확인된 내용이다. 아래 판결문 요지는 1심 판결문이며, 2, 3심은 그대로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명백한 무죄판결 사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이 인격살인을 저지른 것은 경거망동이자 엄청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허신행 전장관은 국회의원이 될 목적으로 국민의당에 입당한 적이 없고, 단지 그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때 최전선에서 세계의 자유무역 흐름을 읽고, 무역협정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농어업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에 매진, 이 연구결과를 정치집단에 전달해야겠다는 소박한 목표를 갖고 있었을 뿐이다. 

<우루과이라운드(GATT)란 무엇인가>


10년 뒤에 벌어진 한미FTA 때만 해도 매국노니 나라 팔아먹는 짓이니 온갖 욕을 먹는 게 자유무역인데, 그 10년 전인 1993년에 벌써 우루과이라운드협정으로 자유무역의 첫 실무를 맡았던 주무장관으로서 당시 겪은 참담한 경험과 충격과 모욕을 겨우 극복하신 분이다. 이제 우루과이협정 이후 20여년만에 우리나라 농업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방안을 스스로 찾아내시고, 이를 후배 정치인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게 내가 들어온 허신행 장관의 평소 소신이었다.


따라서 안철수는 허신행 장관을 찾아뵙고 경솔한 언행에 대해 사과드리고, 자유무역에 관한 이분의 고견을 겸허하게 청취하기 바란다. FTA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도 온갖 모욕을 견디셨던 분이다. 안철수가 이러면 안된다.


<무죄 판결문 초록>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이러하다.


1. 답안지 조작을 한 총무팀장 고OO는 자신의 첫 진술을 통해 "김OO를 합격시켜야 한다거나 채용하여야 한다고는 하지 않았고, 다만 사장이 반복하여 관심을 보였으므로, 저는 사장의 그런 관심있는 물음이 평소 사장의 언행을 보나 당시 분위기로 보나 합격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2. 또한 총무팀장 고OO는 인사과장 오OO에게 "사장님이 김OO를 꼭 합격시키라고 한다."고 지시하자, 오OO는 "사장님이 잘못 알고 그런 지시를 할 수도 있으니 내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거부했는데도 고OO는 퇴근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리하여 오OO와 김OO 두 직원이 성적을 조작하여 불합격한 자를 합격시켰다.

3. 성적 조작에 가담한 고OO는 얼마 뒤 총무팀장에서 물러났고, 오OO는 한 달 후 인사과정에서 좌천되고, 김OO도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았다.

4. 위 성적 조작으로 합격한 김OO은 그뒤 노조에 가입하여 사장 퇴진운동에 나섰다.


법원의 판단은 이러하다.


1. 인사과장 오OO, 직원 김OO는 사장의 지시를 들은 바가 없이 총무팀장 고OO의 지시만 들었다.

2. 총무팀장 고OO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고OO과 인사팀에 지시한 시점이 서로 진술이 다르고

3. 총무팀장 고OO, 인사과장 오OO, 직원 김OO 세 사람이 사장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바가 없이 도리어 불리한 인사를 당한 점

4. 성적조작합격자 김OO이 사장 퇴진 운동을 한 점으로 보아 사장이 "김OO를 꼭 합격시키라"고 인정할 객관적 사실과 사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5. 총무팀장 고OO의 진술 외에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문 발급 이전에 허신행 장관이 내게 구두로 설명한 사건의 개요


1. 농수산물유통공사라고 하면 공기업이니까 누구나 선망하는 기업으로 안다. 하지만 가락시장을 관리하는만큼 3D업종에 속한다. 직원을 뽑아놓아도 금세 나가버리는 젊은 직원들이 많아서 늘 예비합격자를 대기시켜 놓아야 한다.


2. 당시 10월이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신입직원 공개채용이 공고되었는데, 마침 국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인 김OO 의원이 자신의 후원회원의 자녀인 김OO의 입시 편의를 봐달라는 연락을 해왔다. 누구나 알겠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인사청탁을 해오면 직원들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아마 이런 점이 총무팀장, 인사과장 등의 처신을 어렵게 만든 것같다. 해당 국회의원의 인사청탁 사실은 총무팀장 등 고위 임원들과 공유한 내용인데, 이런 일을 오래도록 경험해온 총무팀장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같다.


3. 나는 해당인물이 정식합격한 줄 알고 넘어갔으며, 당시 추진하던 가락시장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었다. 직원들에게 연구행정 과제를 주어 이들이 농수산물유통 관련 논문 120편을 써내 실제 반영하였는데, 고건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도 연구행정이란 이 개념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 결과 공공기관평가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연속 2회 1등했다. 


4. 하지만 개혁 추진 과정에서 나에 대한 음해가 쏟아져나왔고, 노조의 총파업 협박이 있었지만 설득에 나서서 이를 막기도 했다. 농수산물유통은 이해관계가 대단히 복잡하고 손익대립이 워낙 강해 균형을 잡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결국 개혁 과정에서, 국회의원 청탁으로 들어왔다는 그 신입직원이 도리어 나를 퇴진시키려는 노조운동의 선두에 섰다. 또한 가락시장 개혁의 강도가 세지니까 가락시장 관련 농업인 등 여러 이해 집단과 세력들이 각각의 이해관계로 반발했다. 하지만 개혁을 중지하지 않고 완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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