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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부결, 다시 논의하여 해결책을 찾아라! |
"경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부결, 다시 논의하여 해결책을 찾아라!"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박종훈 교육감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안타까운 일이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 광주, 전북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척박한 학생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사회의 다른 영역은 앞다퉈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면서도 교문 안은 ‘전근대적 스탠다드’가 지배했다. 과도한 두발 복장 규정과 규제, 폭력적 문화에 젖어있는 학교문화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학생회칙이나 학교 규정을 뛰어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다. 이것이 ‘학생인권조례’이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고 학교 질서가 어지러워졌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철회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학생 지도 방식을 혁신해서 해결할 문제이다. 혁신학교에서 교사-학생-학부모, 교육3주체의 생활협약 체결과 같은 방식이 그 대안이라 할 수 있겠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수준이라는 것이다. 최근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세력들의 주장을 보면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 임신, 출산을 부추긴다고 한다.
“교직원은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서 편견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어떻게 동성애, 임신, 출산을 부추기는 조항인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바로 그들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다. 학생들에게 작은 자유와 자율도 줘서는 안 되고, 학생들은 미숙하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기성세대가 있는 한 우리 학생들을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조적 인재로 키울 수 없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부결된 것은 일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경남은 촛불혁명의 영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58명의 도의원 중 3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교육위원회도 9명 중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겨우 3명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인 데에는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려온 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촛불혁명으로 경남에서 집권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촛불혁명의 정신과 역행하여 학생인권조례에 소극적인 것은 매우 유감이다. 촛불혁명이 학교에 적용되면 학생인권조례이고, 사회에 적용되면 노동존중사회이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 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거나 58명의 도의원 중 1/3 이상이 발의하여 재상정하면 된다. 경남도민과 전국민이 경남도의회를 지켜볼 것이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재논의하여 학생인권을 정파적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오로지 학생들의 교육 차원에서 바라보고 재논의하여 통과시키기 바란다.
2019년 5월 18일
교육희망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