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안내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9월 정기분재산세 부과 관련 안내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토지)소유자에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 9월 재산세는 주택분(1/2)과 토지(나대지,상가등 일반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해 과세합니다.
□ 세부담 상한제 운영
재산세는 주택가격등의 상승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재산세액보다 150%이상 증가할 수 없도록 하는 세부담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방법 안내
○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한 납부(인터넷뱅킹가입자)
거래하시는 시중은행 홈페이지 공과금또는 지방세납부에서 이체 납부
○ 카드(삼성,현대,롯데,신한,비씨)를 이용한 납부
☞ 납세번호입력 → 내역확인 → 카드선택 → 세금납부
재산세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지서에 적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으며, 우리 구에서는 구민께서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을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구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댁의 행복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08. 9.
서 울 특 별 시 중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