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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 적용대상 :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의 개인사업자*(법인제외) *소매·음식점·숙박·전문직사업자 등영수증발급 사업자 | □ 적용대상 조정 ○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적용 제외 * 사업장 단위로 적용 |
○ 공제율:1.0%(2016.12.31.까지 1.3%)
*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0% (2016.12.31.까지 2.6%)
○ 공제한도:연 500만원 | ○ (좌 동)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분부터 적용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제2항).hwp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②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 )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2015.12.15 개정)
부가가치세법부칙 [ 법률 제13556호 ] 2015.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 제1항(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2014.12.23 신설) ] )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1항 및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한 중소사업자가 2016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6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2014.12.23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2014.12.23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2013.06.07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2013.06.07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2016.02.17. 개정후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① 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란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6.02.17 개정)
② 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2016.02.17 신설)
③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6.02.17 항번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6983호 ] 2016.0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101조 제1항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101조 제1항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매입세액 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제3호·제5호 및 제10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의제매입세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4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70조 제1항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2013.06.28 개정)
가. 직불카드영수증(2013.06.28 개정)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2013.06.28 개정)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④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 라 한다)일 것(2013.06.28 개정)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2013.06.28 개정)
⑤ 법 제4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 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2013.06.28 개정)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2013.06.28 개정)
4.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5.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2013.06.28 개정)
6.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2013.06.28 개정)
⑥ 법 제46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란 제74조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⑦ 법 제4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⑧ 법 제4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또는 그 밖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2016.02.17 항번개정)
⑨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16.02.17 항번개정)
1.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및 보급(2013.06.28 개정)
2.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절차(2013.06.28 개정)
3. 그 밖에 납세보전 관련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2013.0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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