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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소득세 |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16)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포함)
②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③ 소득세 중 다음은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 1. 가산세 2.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납부하는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조특령§126①) 3.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열거(조특법§132①3호·4호)되지 아니한 세액공제 및 감면 (조특령§126④) |
최저한세 적용 | 개인이 부담할 소득세는 다음 2가지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Max (①, ②) ① 각종 감면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35%) ② 각종 감면 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②의 세액이 ①의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 각종 감면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최저한세 적용대상(조특법§132②1호,2호)인 특별감가상각비, 준비금, 소득공제, 손금산입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산출세액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각종 감면 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집행기준132-126-5에서 규정된 각 종 조세지원제도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
◆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공제감면의 종류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제감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결손금 및 법인세법상의 비과세소득은 최저한세의 규정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가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및 익금불산입액 역시 과세표준에 가감한다.(법인 22601-1722, 1991.9.7)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2017.12.19 개정)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2013.01.01 개정)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55조의2 제4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3항, 제62조 제1항, 제63조의2 제5항 및 제136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2016.12.20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 제1항 및 제126조의7 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2017.12.19 개정)
4. 제6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96조,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2017.12.19 개정)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2013.01.01 개정)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2013.01.01 개정)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86조의3, 제132조의2 및 제136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2016.12.20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3, 제122조의4 제1항, 제126조의3 제2항 및 제126조의7 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2017.12.19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96조,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2014.12.23 개정)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2010.01.01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2017.12.19 신설) [ 부칙 ]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2017.12.19 신설) [ 부칙 ]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7.12.19 신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50
--------------------------- x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100
[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부칙 [ 법률 제15227호 ] 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도서·공연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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