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아란 하늘처럼님! 반갑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아는 대로 간단히 답변 올립니다.
우선 학교급식의 중식지원비가 도교육청의 세입 예산 부족으로 축소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해 대비 저소득층 학생들의 중식지원비 관련 자료를 도교육청에 요구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 중입니다.
아울러 5월경에 있을 도교육청 추경예산 편성시 무엇보다 우선해서 중식지원비를 확충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질문하신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도 공부해 봅시다.
시군자치단체의 지방교육세는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지방교육세액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도교육청 교육예산)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는 세입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지방교육세 세목인 레저세(60%), 등록세(20%), 균등할주민세(10%)재산세(20%), 종합토지세(20%), 자동차세(30%), 담배소비세(50%)는 ( )의 비율로 도교육청 예산에 전입되는 것입니다.
시군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교육세와 관련없이 시군자치단체 세입 예산 가운데 일부를 시군의 자율 의지로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고양시는 시전체 예산의 약 1%가량인 70-8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자체의 예산투여 방침이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군별로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은 물론 학생 중식지원도 가능합니다.
중식지원비는 되도록 교육예산을 통해 해결해야겠지만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다면 교육청이나 개별 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겠지요.
물론 그러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나 관련 단체, 주민들의 결집된 여론과 의사 표현이 필요하겠지요.
첫댓글 그렇군요....잘 알았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