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일, 새누리당 최봉홍 국회의원은 국내의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 회수의무량의 산정에 있어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총 매입량대비로 한다.
•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
- 국가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하여 회수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항의 사업 외에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자원순환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회수·재활용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부는 2014년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중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R4U0P5S2Q8Y1V5V4K9O0P2L8C9V1
< 출처 : 국회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