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이면 데이터산업법에서 정한 '데이터거래사'가 국내 최초로 탄생할 전망입니다.
데이터거래사가 되려면 데이터 업무경력이 있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하이클래스만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별도 자격시험은 없으며, 대신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등록교육대상자가 50명으로 예정되어 있는거 같은데 여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서류 전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접수 신청은 오는 1월13일(금) 18시까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에 해야 합니다.
선정심사를 통과한 분들은 법정교육 4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데이터거래사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법정교육은 1월말부터 2월까지 2회에 걸쳐 시행됩니다.
과기정통부 보도자료와 관련 내용을 링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시장에서 유통·거래 역할을 수행할 데이터거래사 양성을 위해 12월 28일(수)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를 하면서 ‘23년 1월 2일(월)~13일(금) 까지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데이터거래사는 데이터거래에 관한 상담·자문·지도업무, 중개 및 알선, 거래의 수요탐색 및 발굴,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및 거래 시장의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 법령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제23조에 따라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데이터거래사가 되기 위해 의무적으로 40시간을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거래사 제도가 원활하게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데이터산업법」 시행(’22.4월) 이후 7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연구반의 의견수렴을 거쳐 데이터거래사 등록관리 지침과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은 ’23년 상반기에 1기(‘23.1.30~2.3)와 2기(’23.2.6~2.10)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며, 교육희망자는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에서 정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지정 전자우편(dta@kdat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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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도전해보겠습니다~^
찌돌님 파이팅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