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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보육시설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송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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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5인 이하 보육시설 : 시간외 수당 지급 의무 시설 아님
○ 종사자 5인 이상 ~ 20인 미만 보육시설(月226시간) : 주 44시간 근무 기준 사업장으로 월요일~금요일 각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시 초과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 지급, 토요일 보육시설 이용 시간 4시간 초과하여 근무할 시 초과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 지급해야 할 것임.
○ 종사자 20인 이상 보육시설(月209시간) : 주 40시간 근무 기준 사업장으로 월요일~금요일 각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시 초과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 지급. 토요일을 포함하여 40시간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간외 수당 지급해야 할 것임. ※ 2008년 7월 1일부터 종사자 50인에서 20인으로 확대 적용.
○ 기타 추가 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담당부처인 노동부(☎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 종사자 5인 이상 ~ 20인 미만 보육시설인 경우 : 월 평균 근로시간 226시간
- 임금총액 : 1,392,020원(3호봉) ÷ 226시간 = 시급6,159원
- 임금총액 : 1,435,740원(4호봉) ÷ 226시간 = 시급6,352원
- 초과 근무 각 시간별 : 1.5배(1시간당 9,238원(3호봉), 9,528원(4호봉)
○ 종사자 20인 이상 보육시설인 경우 : 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
※ 시간연장 주당 16시간 최고 한도
- 임금총액 : 1,392,020원(3호봉) ÷ 209시간 = 시급 6,660원
- 임금총액 : 1,435,740원(4호봉) ÷ 209시간 = 시급 6,869원
- 최초 4시간 : 1.25배(1시간당 8,325원(3호봉), 8,586원(4호봉)
- 4시간 초과 각 시간별 : 1.5배(1시간당 9,990원(3호봉), 10,303원(4호봉)
아울러 근로계약 체결시 교통비와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 내용에 대하여 정한 부분이 아니라면 보육시설에서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급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