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주로 다른 집 수리비가 보상되고,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
[민원 사례①]
□아파트 주민 이○○는 배관 누수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듣고서 업체에 누수 탐지를 의뢰하고 아랫집을 수리토록 하였으며, 자기 집에도 방수・타일공사 등을 실시
◦이후 보험회사에 아랫집 수리비 외에 누수 탐지비, 자기 집 수리 관련 철거비, 방수 공사비,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를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①아래층 세대가 입은 손해와 ②누수 탐지비, 철거비, 방수 공사비는 보상되나, ③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는 손해의 방지·경감과 무관하여 보상되지 않음을 안내
[약관 내용 및 판례]
□(약관)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예: 아랫집 수리비 등)를 보상하는 외에,
◦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손해방지비용’)을 보상 ☞ 자기 집 수리비도 보상될 여지 있음
□(판례)손해방지의무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설령 간접적으로 손해가 방지·경감되더라도 피보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제외되며(서울동부지법 2018가합107631),
◦ 구체적인 사안에서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상황, 피해의 확대가능성은 물론 방수공사와 관련한 작업의 목적과 내용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21다201085)
보영소 | ‘손해방지비용’이란[손해의 발생을 방지, 손해의 확대를 방지,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 - Daum 카페
[민원 사례②]
□아파트 거주자 장○○는 자기 집 화장실에서 물이 아래층으로 새어 들어가는 누수 경로를 찾기 위해 청음 및 가스탐지를 실시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한 채 해당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당초 탐지 결과 누수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관련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이후 동 사안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되고 분쟁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누수사고의 경우 소위 오탐지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보험금을 지급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례(분조례)]
□누수 발생 후 그 원인을 탐지하고자 한 행위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분조례 제2020-8호)
보영소 | "오탐지 비용"의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Daum 카페
누수원인 탐지 행위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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