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유형 : 리스 – 기타 ]
▣ 민원내용
자동차 운용리스계약 만료에 따라 차량을 반납하였는데, 금융회사가 민원인에게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산정하여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 쟁점
리스계약 만료에 따라 리스 차량을 반환할 경우 차량의 수리 관리상태 등에 따른 리스 차량의 가치 감소분에 대해 리스 이용자가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보영소 |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 부속약관) - Daum 카페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리스 이용자가 리스계약에 의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감가상각비용을 청구한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리스 차량 반환 시 금융회사에서 차량 점검 이후 약관에 따라 감가항목에 따른 감가율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제26조 (반환자동차의 평가)
①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자동차 감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보험수리 경력 등)에는 고객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가치감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감가율의 합
② 고객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의 상호협의하에 정한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사전에 자동차의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근거 및 설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여 잔여리스료와 관련 손해를 보상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자동차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에게 자동차의 하자 및 수리사실, 주행거리 등을 고의로 은폐·조작한 경우
3. 자동차의 침수, 전복, 화재, 절단 등 자동차상태가 수리 불가능한 경우
4. 제15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반환시점 자동차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83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B/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