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당 현장은 신기술(특허)가 시공방법에 적용되어 있는 현장으로 발주처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를 체결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협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사용범위) ① 위 공사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4조(상호의무) ①“갑”은 본 협약서를 토대로 기술사용료를 “당해공사” 발주시 성실히 반영하여 신기술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②“을”은 “당해공사” 낙찰자와의 계약체결 기피, 과도한 기술사용료 요구 등 신기술 개발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여 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하도급 등) 제3조 1항에 따라 “을”이 하수급인으로 시공에 참여할 경우 “을”은 하도급 금액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 부분 금액범위 내에서 원만한 협의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 불가 시 “을”은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계약을 “낙찰자”와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2.신기술 사용료 요율 산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747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신기술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x - x2) × (y1 - y2) ÷ (x1 – x2) ※ x : 당해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요율, y2 : 큰 금액요율 기술사용요율표 신기술공사비 기술사용요율(%) 1억원 이하 8.5 2억원 8.3 5억원 8.0 10억원 7.5 20억원 6.8 50억원 6.0 100억원 5.0 100억원 초과 3.5 당해공사 신기술사용요율 (y) = 7.5 - (1,522 - 1,000) × (6.8 - 7.5) ÷ (2,000 - 1,000) = 7.86 % 3. 당해 현장의 신기술 부분 하도급 율 산정 제1항(협약서)와 제2항(신기술사용료 요율산정) 에 의해 계산하면 1) 신기술부분 하도급율 = 원도급사의 도급금액 × ( 82.0 % + 7.86% ) = 89.86% 으로 산정되며 2)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하도급율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원도급사 : 하도급율 제시율은 당해 원도급 공사비 × 89.0% - 하도급사 : 하도급율 제시율은 당해 원설계 공사비 × 89.0%
4. 질의 사항 하도급율을 적용하는 당해공사의 내역중 적용되는 단가 및 당해 공사비 부분에서 원설계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도급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정의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