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2009 |
2010 |
2011 | |||||||
가맹점 |
직영점 |
총계 |
가맹점 |
직영점 |
총계 |
가맹점 |
직영점 |
총계 | ||
제너시스 |
비비큐 |
1,532 |
32 |
1,564 |
1,548 |
29 |
1,577 |
1,563 |
5 |
1,568 |
BHC |
820 |
0 |
820 |
882 |
0 |
882 |
929 |
0 |
929 | |
교촌 |
1,000 |
4 |
1,004 |
987 |
3 |
990 |
961 |
1 |
962 | |
페리카나 |
1,380 |
0 |
1,380 |
1,320 |
0 |
1,320 |
1,290 |
0 |
1,290 | |
목우촌 |
751 |
0 |
751 |
752 |
0 |
752 |
840 |
0 |
840 |
□ 주요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2011년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
매 출 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제너시스 |
비비큐 |
156,061 |
1,246 |
1,752 |
BHC |
81,359 |
11,009 |
8,493 | |
교촌 |
114,033 |
8,354 |
887 | |
페리카나 |
19,845 |
1,208 |
293 | |
또래오래 |
506,312 |
1,745 |
1,515 |
2. 피자업종
□ 주요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구 분 |
2009 |
2010 |
2011 | ||||||
가맹점 |
직영점 |
총계 |
가맹점 |
직영점 |
총계 |
가맹점 |
직영점 |
총계 | |
미스터피자 |
367 |
5 |
372 |
376 |
6 |
382 |
385 |
10 |
395 |
도미노피자 |
254 |
74 |
328 |
265 |
80 |
345 |
276 |
82 |
358 |
피자헛 |
162 |
146 |
308 |
177 |
126 |
303 |
204 |
104 |
308 |
□ 주요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2011년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
매 출 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미스터피자 |
158,518 |
7,844 |
5,387 |
도미노피자 |
113,923 |
4,822 |
3,830 |
가맹사업(치킨·피자) 모범거래기준 주요내용
1. 치킨업종
<영업지역 보호>
□ (동일 브랜드)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으로부터 반경 800m 내에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 출점 금지. 다음 두가지 경우에는 예외 인정
ㅇ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ㅇ 다음 각호의 사유로 가맹본부가 인근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거나,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 또는 대학교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 철길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신규 출점으로 인해 기존 가맹점의 고객들이 신규 출
점한 가맹점으로 이용하는 점포를 전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 (계열사 동종 브랜드) 기존 가맹점(브랜드A)의 매장 인근에 가맹본부의 계열회
사(브랜드A와 동일 업종의 브랜드B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한한다)가 신규
가맹점ㆍ직영점(브랜드B)을 출점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존 가맹점(브랜드A)의 매출
이 30%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브랜드A)가 기존 가맹점에게 2년간 매출
하락분과 관련된 영업손실액의 50%를 보상
<매장 리뉴얼>
□ (리뉴얼주기) 가맹점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가맹점의 총 매출액중 내점
판매 매출액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가맹점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
우, 가맹본부는 다음을 제외하고 리뉴얼 요구 금지
ㅇ 가맹점 귀책사유로 위생․안전 등의 문제로 리뉴얼이 불가피한 경우
ㅇ 가맹본부가 리뉴얼 공사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
□ (비용지원) 매장 이전·확장 미수반 리뉴얼시는 인테리어공사, 간판설치비용의
20%이상, 매장 이전·확장 수반 리뉴얼시는 40%이상을 가맹본부가 지원
ㅇ 단, 가맹점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 이후의 리뉴얼시에는 가맹본부가 비용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감리비 등) 가맹점이 가맹본부 이외의 업체를 통해 리뉴얼 할 경우에는 통상적
인 수준보다 감리비를 과도하게 수취하는 방식 등으로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리뉴
얼 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 금지
ㅇ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직접 리뉴얼 계약을 하고 가맹본부가 리뉴얼 공사업체에
이를 다시 도급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해당 가맹점에게 공사업체와 체결하는
도급 금액 정보 및 도급계약서를 제공
<광고·판촉>
□ (광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비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년도별로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총 광고비 부담액 또는 부담률을 가맹점에게 사전동의
ㅇ 가맹점의 부담으로 집행된 광고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광고매체별 광고횟수, 광
고금액 등이 포함된 광고집행의 구체적 내역을 가맹점에 통보
ㅇ 광고내역을 통보받는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광고단가 등 세부내역 등의 확
인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해당 내역을 가맹점에게 열람
□ (판촉) 가맹본부 주도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가맹점에게 사전동의를 받아
야 하며,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 판촉참여 강요 금지
ㅇ 사전동의한 가맹점만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판촉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판촉행
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투표(이 경우 가
맹점의 진정한 의사가 표출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 형식으로 진행하되 구체적 투
표의 방식 및 절차에 대해서는 가맹점과 협의)를 통해 전체 가맹점의 70%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 판촉을 실시
2. 피자업종
<영업지역 보호>
□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으로부터 반경 1,500m 내에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
출점 금지. 다음 두가지 경우에는 예외 인정
ㅇ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ㅇ 다음 각호의 사유로 가맹본부가 인근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 5천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 철길 등의 지형 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 놀이공원내, 공업단지내 등 특수상권내에 출점하는 경우
- 배달전문매장 인근에 내점전문매장이 출점하는 등의 경우(단, 기존 가맹점의 고
객들이 신규 출점한 가맹점으로 이용하는 점포를 전환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한
함)
<매장 리뉴얼>
□ (리뉴얼주기) 가맹점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가맹점의 총 매출액중 내점
판매 매출액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가맹점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
우, 가맹본부는 다음을 제외하고 리뉴얼 요구 금지
ㅇ 가맹점 귀책사유로 위생․안전 등의 문제로 리뉴얼이 불가피한 경우
ㅇ 가맹본부가 리뉴얼 공사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경우
□ (비용지원) 매장 이전·확장 미수반 리뉴얼시는 인테리어공사, 간판설치비용의
20%이상, 매장 이전·확장 수반 리뉴얼시는 40%이상을 가맹본부가 지원
ㅇ 단, 가맹점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 이후의 리뉴얼시에는 가맹본부가 비용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광고·판촉>
□ 치킨업종 모범거래기준 내용과 동일
관련출처 : 공정거래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