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용인특례시탁구협회 선수등록, 선수등록비 안내] 2026년도 선수등록 및 선수등록비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2026년 용인특례시탁구협회 선수등록 안내 - 선수등록기간 : 2026년 2월 6일(금) ~ 2월 20일(금) - 용인특례시탁구협회 선수등록 규정에 따라 첨부된 [선수등록 신청서] 양식에 의거하여 소속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의 경우 개인이 작성하여 탁구협회 이메일 ytta67238@naver.com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수등록 문의 : 탁구협회 권영주 이사(010-2770-5944) 2. 2026년 용인특례시탁구협회 선수등록비 안내 - 2026년도 선수등록비 : 일반부, 시니어부(1만원/1인) - 선수등록과 더불어 선수등록비는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선수등록비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 농협(용인시탁구협회) 301-0209-6339-01 - 소속단체의 경우는 소속단체명으로, 개인의 경우는 개인명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 선수등록비 문의 : 탁구협회 권영주 이사(010-2770-5944) 3. 용인특례시탁구협회 선수 등록 규정 1) 7부에서 9부까지 주민등록상 용인시 거주자 및 관내 직장인, 개인 사업자만 등록 가능. 2) 에이스부에서 6부까지 용인시 거주자 및 관내직장인, 관내 탁구장에 월 회원, 레슨 등록하여 운동하는 다른 지역 거주자. (단, 탁구장 미등록 회원 발견시 등록 탁구장 1년간 출전 정지) - 일반부는 등록일 기준 고등학생 이상, 시니어부는 만 60세 이상 등록 가능함. 3) 기존의 새싹부는 9부로 신청해야 함. (단, 9부 출전자는 신청년도에 한하며 타지역대회 출전경험이 있는 선수는 신청불가능, 다음해 신청부터 8부로 신청) ♣ 선수 등록 자격 1. 주민등록상 용인시 거주자 및 관내 직장인, 개인 사업자(필요시 제반 증명서 제출) 7부에서 9부까지만 등록 가능. 2. 관내 탁구장에 월 회원 및 레슨으로 등록하여 운동하는 다른 지역 거주자 에이스부에서 6부까지 등록 가능. 3. 동호회는 용인특례시 거주자 10명 이상으로 등록해야 등록이 가능함. - 10명 미만은 팀 등록 불가, 개인으로 등록 후 개인전만 출전 가능함. - 10명 이상 등록 후 소속변경이 있을 경우 10명 이상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동호회 출전이 불가능함. - 동호회로 등록시 관내에 연고 구장이 있어야 등록 가능함. 4. 9부는 용인특례시 거주자 및 관내 직장인 등록 가능함.(기존의 새싹부는 9부로 신청, 2026년도에 한함) 5. 매년 등록 후 소속구장 및 동호회가 변경된 경우, 대회전 참가신청 기간에 소속변경이 가능하며 용인특례시탁구협회 이메일로 반드시 소속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함. ♣ 선수 등록 시 주의 사항 1. 등록 선수 중에 다른 지역 거주자가 부정 등록으로 발견되면 그 팀은 향후 1년간 단체전 출전 금지함. 2. 두 지역 부수가 다를 경우에 높은 부수로 등록해야 함. 3. 부수 체계가 다른 지역은 탁구협회에서 임의 조정 가능함. - 탁구협회 문의 : 사무국장 정우진 (010-878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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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 - 선수등록기간 : 2026년 2월 6일(금) ~ 2월 22일(일)
수정후 - 선수등록기간 : 2026년 2월 6일(금) ~ 2월 20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