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가고 내일이 오면
꽃피는 춘삼월(春三月):(3월28일 음력 3월1일)인데
그럼 이상화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했던것처럼 진정 우리의 빼앗긴 들판=(몇몇 정친인과 정당들의 민주주의의 허울속에 법치국가라는 올무에 내 나라 국모인 박근혜대통령을 창살없는 옥중에 갇둔체
이제는 이 나라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폐쇄되어 사라진 연좌제(緣坐制)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
헌정(3월10일)에서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탄핵을 크게 3단계로 분류
1단계;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남용 인사권 개입 문제로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
2단계;
세월호침몰 7시간의 대통령의 직무유기 소홀에 근거사유가 되지 않음이라고 하며,
3단계;
최서원비리 즉 최순실 일가의 개인 사리사욕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이유다.
당시의 판결 내용을 인용하자면 이렇다.
=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하고
아랫 부분에 이의 제기를 건다.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박근혜대통령을 파면 시킨다.
이 부분에서
이정미 헌정대행은 대법관이라는
자기의 법관적 견해가 아닌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있어서
다른 동료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자기는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법을 수행하는 법관들이
정치적 폐습에서 놀아나지 않았던가
"미래의 대통령에게
법의 존엄성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라는
추사체어를 인용하므로써
그동안 법관들이 정치적 압력에 휩쓸려 왔다고
인정하는 발언을 확인 시키는 말이 되어
그 동안 법을 집행하던 법 집행관들이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놀아났다"라고
내외통신을 통해 인정하는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자기 법관들은 그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도
힘의 논리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
"전박근혜대통령을 본보기로 삼았다"라는 논리가 성립되었다.
헌제의 법관들이 말하는 법은
개인의 인권은
무시 되어서는 않되고 보호 받아야한다고 했다.
그런데
개인 최순실의 일가와 그 무리들의 죄를 아무런 혐의가 없는 대통령에게 오래전 폐지된 연좌제(緣坐制)라는 죄를 적용하는
오류를 자행하고 있다.
연좌제(緣坐制)란,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緣坐制’라고도 쓴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좌제를 금지하였다.
예컨대, 연좌제라 할 때,
협의로는
친족관계로 연루되어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의미하나,
광의로는
친족 이외의 자의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말한다.
헌법상의 연좌제 개념도
그러한 광의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즉,
친족의 형사책임은 물론,
기타의 사회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며,
친족 이외의 자에 대한 연좌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다.
근대 형법은
형사책임 개별화의 원칙에 의하여
형사책임은 행위자 본인만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연좌제를 금지하였으므로,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연좌제가 완전히 없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연좌제도가 처음폐지된 것은
1894년의 갑오개혁 때였다.
곧 그 해의 6월 칙령(勅令)으로
“범인 이외에 연좌시키는 법은
일절 시행하지 마라(罪人自己外緣坐之律一切勿施事)”고 한
일종의 사책임 개별화 원칙이 선언됨으로써 연좌제가 폐지되었다.
그러고
근대사회에와서는 광복 후
"제5공화국 헌법에서 국민총화를 기하려는 취지에서,
국민이 연좌제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80년 8월 1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렇게 폐지되었던 연좌제(緣坐制)라는 법이 폐지된지
37년만에 부활했다.
이정미 헌정대행이 올해나이 55살이니 37년전
본인나이 18살에 폐지된 법이니 모를 수도 있겠지만)"=에도
복사꽃 만개한 봄날이 오려나,,,,!!??
오늘 따라 왜 이리도
이상화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윤동주시인의 "서시가 가슴 저미어 온다.
♧서시(序詩)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https://youtu.be/MOYWKcxYKk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