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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케빈 미니홈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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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댄스그룹 'U-Kiss'의 멤버 케빈(우성현)이 전 소속 씽엔터테인먼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10년 부당함과 관련해 법원이 씽엔터테인먼트 '전소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우군의 손을 들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12일 케빈이 “전 소속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총 투자액의 세 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예상이익금의 두 배를 합산한 금액에 위약벌로 추가 1억 원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우군에 대해서만 묻는 이 계약은 우군을 소속사에 예속시킬 정도로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기간이 가수 첫 데뷔 부터10년 동안 활동한다면 가수의 인생 전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는 불당하며 이 기간은 연예산업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 공정을 잃은 것이고 우군의 인격적 주체성을 심각할 정도로 훼손해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조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케빈은 2006년 7월 연예활동을 관리·대행하는 내용으로 씽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