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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신청시 구비서류
☞ 국민임대(광주송화4,광주수완2,광주수완4,광주수완5,광주연제)
① 주민등록표등본 1통〔공고일(2010.10.06)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되어야 함.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②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
- 전용 50㎡이상(광주송화4-59㎡,광주수완2-51㎡) 주택을 신청하려는 청약저축 1,2순위자 및 주택청약종합
저축 1, 2순위자의 경우 가입은행에서 발급
③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및 미성년(만 20세 미만) 자녀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④ 주민등록초본 1통
- 주민등록표등본상 5년, 3년, 1년 이상 당해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⑤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⑥ 신분증,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국민임대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제출)
⑦ 소득입증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09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 세무서
2010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10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해당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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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09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09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접수장소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서류(국민임대)
대리신청은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도장날인) 제출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청자격
보완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
⑤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동사무소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해당직장
⑦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건설근로자-공제회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동사무소
-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모∙부자가정 증명서-동사무소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지방보훈청
동사무소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 일군위안부피해자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부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자체-(동사무소)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아동복지시설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지자체
(동사무소)
⑩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가입은행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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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자 결정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지 하지 않으므로 접수장소 또는 ,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당첨자 조회방법(당첨자 발표일 2010년 10월 28일 14:00 이후 확인가능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접속 초기화면의 메뉴 중『당첨자 조회 → 신청지구명을 찾은 후 조회』순으로 확인
■ 계약안내(부동산, 자동차 자산 검색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주택의 동․호는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 후 퇴거시 예비입주자의 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
(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해야 함)
임대기간 및 조건
☞ 국민임대(광주송화4,광주수완2,광주수완4,광주수완5,광주연제)
• 임대기간 : 2년(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임)이며,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 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현 임대조건이며, 임대차 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공고된 임대조건과 계약당시의 임대조건 은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 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급일정
• 신청접수는 2010.10.12(화) 10:00 ∼ 16:00까지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 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서류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도장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 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임대문의☏1600-7100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380-0400
인 터 넷-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광주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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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보화시대를 역행하는 주택공사이다.무슨 서류가 이렇게 많나